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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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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덴마크] 유럽연합 디지털싱글마켓 지침에 따른 덴마크 저작권법 개정 입법안 공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26
첨부파일

2021-05-덴마크-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5

2021. 3. 26.

 

[덴마크] 유럽연합 디지털싱글마켓 지침에 따른 덴마크 저작권법 개정 입법안 공개

 

오혜민*

 

덴마크 문화부 (Danish Ministry of Culture)는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Richtlinie EU 2019/790)의 이행을 위한 덴마크 저작권법 입법안을 공개함. 본 개정안은 20216월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개관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Richtlinie EU 2019/790 vom 17. April 2019, Digital Single Market (DSL-RL), 이하 “EU 디지털싱글마켓 지침”)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법 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202167일까지 EU의 각 회원국의 내국법에 반영되어야 함.

덴마크의 EU 디지털싱글마켓 지침의 개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

- 덴마크는 해당 지침의 모든 내용을 202167일까지 내국법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EU 회원국임.

- 2020112일 덴마크 문화부는 1차적으로 EU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중 제15조와 제17조에 대한 개정을 진행할 것이며, 나머지 지침의 시행은 여름 이후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발표한 바 있음.<1>

 

덴마크의 EU 디지털싱글마켓 지침 제15조 및 제17조 반영 개정 입법안

EU 디지털싱글마켓 지침 제15조 및 제17

- EU 디지털싱글마켓 지침 제15조는 언론 출판사의 저작물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될 경우, 이에 따른 공정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위한 규정임.

- 과거, EU 전자상거래 지침 (EU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14조에 따라, 플랫폼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되던 상황과는 달리, EU 디지털싱글마켓 지침 제17조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할 수 있는 YouTube, Twitter, Facebook과 같은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책임 면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됨.

덴마크의 개정안

- 업로드 플랫폼은 저작물이 업로드되는 경우, 저작권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는 개별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Koda 또는 Copydan<2>과 같은 덴마크 내 저작권신탁단체를 통한 동의 혹은 라이선스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입법안에 명시함.

- 만약, 플랫폼이 저작권 보유자와의 개별적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 플랫폼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였거나, () 저작권 보유자의 고지 이후 해당 저작물이 포함된 콘텐츠를 즉시 차단 혹은 삭제한 경우에 한함.

- EU 디지털싱글마켓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구현하여야 함.

- 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콘텐츠 차단과 관련하여 플랫폼 이용자의 반박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이의 제기를 보장하여야 함.

 

분석 및 전망

업로드 플랫폼은 저작물이 업로드되는 경우, 플랫폼이 개별 콘텐츠의 저작권 보유자 혹은 저작권신탁단체를 통한 동의 또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아야 함이 입법안에 명시된 점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플랫폼은 저작권신탁단체와의 계약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됨.

덴마크 문화부는 입법안에서 플랫폼이 EU 디지털싱글마켓 지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 구현을 위해 IT 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하여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으나, 플랫폼이 이행하여야 할 범위 및 책임 면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함.

 

<1> 덴마크 문화부, https://kum.dk/aktuelt/nyheder/todelt-tidsplan-for-implementering-af-ophavsretsdirektiver

<2> KODA는 작곡가, 작사가 및 음악 퍼블리셔를 위한 덴마크의 저작권신탁단체이며, Copydan는 덴마크 내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의 관리를 담당하는 6개의 독립적인 단체의 집합체임.

 

참고자료

- https://bit.ly/314zLOK

- https://infojustice.org/archives/42886

- https://bit.ly/315nMk3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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