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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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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미국 의회,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CASE)법 시행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1-14
첨부파일

210114-속보-미국-의회,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CASE)법 시행-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 - 속보

2021. 1. 14.

 

 

 

 

미국 의회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CASE)법 시행

 

 

 

김혜성*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법이 202012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청 내에 저작권 청구 위원회라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30,000달러 이하의 소액 민사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게 됨.

 

 

개관

2021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의 일부로 20201227일부터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CASE Act, 이하 ‘CASE’)이 시행됨.

 

CASE법에 따르면, 저작권청 내에 행정심판위원회인 저작권 청구 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30,000달러 이하의 소액 민사적 청구 및 그에 대한 반소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non-infringement)는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하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른 불법 저작물 삭제통지 및 그에 대한 반대 통지(notices and counter-notices)와 관련된 청구들을 다루도록 함.

 

 

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진행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는 미국 재판소 및 사법절차법 제651(section 651 of title 28)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에 해당하므로, 지방법원에서의 절차 개시 이후에도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기로 할 수 있음.

 

절차 진행

- 청구 개시 : 위원회에서의 분쟁 절차 개시를 위해서 당사자는 심판비용(filing fee)을 납부하고 청구를 뒷받침하는 주요 사실 진술서(a statement of material facts in support of the claim)를 제출하여야 함.

- 제외신고(Opting-out)/결석재판(Default Judgments) : 피신청인이 청구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절한 제외신고 통지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

- 답변/반대청구/항변 : 피신청인이 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30일 내에 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서(항변과 반대청구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위원회는 저작권법, 판례, 저작권청장이 제정한 규칙에 기초하여 판단하는데, 저작권법 쟁점에 대한 판례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가 제기된 연방 관할의 법에 따라야 함.

- 구제조치 : 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실질적 손해배상 또는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으나, 청구의 수나 청구의 유형을 불문하고 단일 절차에서의 총 손해배상액은 30,000달러를 넘을 수 없음.

- 위원회에서의 분쟁절차는 저작권등록이 완료되기 이전에도 개시될 수 있으나, 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인정하거나 최종 심판결과를 선고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저작권등록이 완료되어야만 함.

 

위원회의 결정 및 그에 대한 불복

- 위원회 심판관 3인 중 2인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여야만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음.

-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결정에 명백한 법적 또는 사실관계 인정상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후 30일 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음.

-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자는 30일 내에 저작권청장에게 최종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이 사기, 부정행위, 허위진술에 의한 것이거나 위원회가 한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는 저작권청장의 재검토 완료 후 90일 내에 최종 결정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참고 자료

- https://bit.ly/3sn8YcU

- https://bit.ly/38AhIES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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