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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미국 형법상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강화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1-08
첨부파일

210108_속보_미국_불법 스트리밍 형사 처벌 규정 강화_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

속보

 

 

 

미국 형법상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강화

 

 

박경신*

 

 

. 배경

 

 미국 저작권법상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 금전적 이득을 위한 침해행위, 180일 이내에 총 소매가액 1,000달러를 이상의 저작물을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 복제·배포하는 행위, 상업적 배포가 예정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중에 속하는 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업적 배포예정인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불법 스트리밍과 불법 다운로드는 모두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 할지라도 미국 형법상 그 처벌이 달랐는데 스트리밍은 경범죄(misdemeanors)로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나, 다운로드는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었다. 

이러한 양형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지식재산보호법(PROTECT-IP Act)이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법(Stop Online Piracy Act)<1> 등 여러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검열 등을 이유로 각계각층의 비판에 직면해 입법화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콘텐츠 배포 플랫폼의 발달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거의 모든 장소에서 영상 스트리밍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20196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디지털 영상에 대한 불법복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2>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트리밍 기반 저작권 침해 증가에 따른 이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 또한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1227불법 디지털 송신 서비스(illicit digital transmission services)”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 미국 형법이 발효되었다. 신설된 형법 제2319C는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디지털 공중 송신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 주요 내용

 

1. 금지 행위(2319C (b))

 

 제2319C(i) 적법한 권한없이 디지털 송신을 통해 저작물을 공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고안되거나 제공되거나; (ii) 적법한 권한없이 디지털 송신을 통해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 이외에는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목적이나 용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iii) 적법한 권한없이 디지털 송신을 통해 저작물을 공연함에 있어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광고된 디지털 송신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공중에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형사 처벌(2319C (c))

 

 제2319C (b)항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이 둘이 병과된다. 그러나 (A) 2319C (b)항의 금지행위가 상업적 공연을 준비 중인 하나 이상의 저작물과 관련되고, (B) 행위자가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 공연을 준비 중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이 둘이 병과한다. 상업적 공연을 준비 중인 저작물이란 허락없는 공연이 이루어진 당시 (i) 저작권자가 상업적 공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고, (ii) 저작물의 복제본이나 음반이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공연된 적이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저작물, 영화나 기타 시청각 저작물 또는 음반이나, 또는 (B) 허락없는 공연이 이루어진 당시, (i)(I) 영화 관람시설에서의 관람을 목적으로 이용에 제공되었고; (II)영화 관람시설 밖에서의 관람을 허용할 것을 의도한 형식으로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미국 내에서 일반 공중에게 판매를 위하여 복제물로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거나; 또는 (ii) 허락없이 공연이 이루어지기 전 24시간 이내에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화를 의미한다(2319C (a)). 또한 재범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는 이 둘이 병과된다.

 

3. 제한(2319C (d))

 

 신설된 제2319C는 기존의 DMCA상의 책임 제한이나 간접책임(secondary liability)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케이블 운영자와 같은 광역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서비스의 특징이나 이용자에 의한 서비스의 남용을 인한 위반 행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특정 온라인상 위치에 대한 접근 차단이나 비활성화를 하지 못한 경우, 침해 디지털 송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거나 고객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한 경우라도 방조 책임 요건을 무조건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3>

 

 

. 시사점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디지털 송신 서비스에 대한 형사 처벌을 별도로 규정한 제2319C의 신설로 기존에 경범죄로 처벌되었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명확하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아날로그 송신이나 적법한 디지털 송신 서비스에 의한 불법 공연은 여전히 미국 형법상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이번 형법 개정에 대하여 전미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를 비롯한 권리자 단체들은 환영을 뜻을 표했고 시민단체인 Public Knowledge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추가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설된 제2319C가 정교하게 고안되어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 이상을 하지 않은 이용자나 스트림 영상의 일부에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포함하는 스트리머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이번에 신설된 규정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동영상 스트리밍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1> 2011년에 온라인상에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보호법(PROTECT IP Act)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방지법(Stop Online Piracy Act) 두 개의 법안이 각각 미국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된 바 있다.이 두 법안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및 검색엔진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국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결제시스템 사업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미국 내 고객이 결제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일시 정지시키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외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모든 광고게재를 중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 IMPACTS OF DIGITAL VIDEO PIRACY ON THE U.S. ECONOMY. 동 보고서에 의하면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특성도 진화하여 몇 년 전만해도 비트토렌트 다운로드가 디지털 영상 저작권 침해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최근엔 80% 이상이 현재 스트리밍 기술에 기인하고 있다.

 

<3> https://www.mintz.com/insights-center/viewpoints/2231/2021-01-05-protecting-lawful-streaming-act-signed-law(최종 방문일: 2021. 1. 4.)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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