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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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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기술 도면을 차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29
첨부파일

24-1.미국-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4

2020. 12. 29.

 

[미국] 기술 도면을 차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최푸름*

 

202011,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기술 도면을 차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또한, 저작권이 그 저작물에 내재된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 이를 통해, 특허권과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배경

2008, 원고와 피고는 턴테이블 몰딩 기술 개발을 위한 구두 계약에 합의함. 원고가 개발하기로 한 기술은 턴테이블 몰딩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었음.

2013, 원고는 상기 기술 구현을 위한 컨트롤 시스템 디자인 소프트웨어와 기술 도면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Design 3’이라고 명명함. (이하, ‘이 사건 저작물’)

이 사건 저작물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가 지불 관련 갈등이 있었음.

2014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복제본을 요청함. 원고는 피고가 상기 복제물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수락함.

이로부터 3일 뒤, 피고는 원고가 턴테이블을 생산하는 데 있어 너무 높은 금액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와 계약을 맺음.

 

사실 관계

피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제공한 후, 턴테이블의 생산 계약을 맺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응용하여 턴테이블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

2016,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이 만료되어, 소프트웨어와 기술 도면, 2개의 저작권 등록을 새로이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특허권 침해, 미시간주 소비자보호법 침해, 계약 위반, 부당 이익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함.

피고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요리책의 레시피를 이용하는 것이 요리책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턴테이블을 생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관련 법령과 판례법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 제(a)항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 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그로부터 저작물을 지각,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음.

동 조항 제(b)항은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은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함.

Feist Publ’ns Inc. v. Rural Tel. Serv. Co., 판례에 의하면 저작물의 일부라고 해서 모든 요소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님.

Baker v. Selden 판례는 아이디어의 보호는 특허를 얻은 자에 한해서만 미친다고 명시함.

Scenes a faire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논리나 구조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음.<1>

 

법원의 판결

첫 번째로,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라고 판단함.

두 번째로, 도면에 포함된 시스템을 재현하기 위한 물리적 복제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는 저작권 기술 도면을 이용하여 제어 시스템을 재창조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을 위해 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세 번째로, 저작권이 저작권자의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내재된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는다고 판결함.<2> 이러한 권리는 특허를 얻어야 보호받을 수 있음.

 

시사점

상기 판례는 저작권과 특허권이 가지는 권리에 대해 정의하고, 두 권리를 뚜렷히 구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Lexmark 판례, Gates Rubber Co. v. Bando Chem. Indus Ltd.(10th Circle 1993) 참조.

<2> Nat’l Med. Care, Inc, v. Espiritu (S.D. W. Va. 2003) 인용.

 

출처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6/20-1009/20-1009-2020-11-23.html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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