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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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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가방의 구조적 특징을 차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29
첨부파일

24-5.호주-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4

2020. 12. 29.

 

[호주] 가방의 구조적 특징을 차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최푸름*

 

202011, 호주 연방법원은 예술적 기교를 지니지 않은 미술 저작물인 가방의 구조적 특징을 차용하여 디자인한 가방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배경

원고는 호주에서 가방을 만드는 디자이너이자, 호주 가방 회사의 기획자 중 한 명임. 원고는 구멍이 뚫린 네오프렌 천으로 만든 넓은 통의 토드백과 그 손잡이를 밧줄로 만든 디자인’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을 자사를 통해 제품화시켜 시장에 내놓음.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차용한 디자인을 제품화하여 시장에 판매함.

 

사실 관계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이 예술적 기교를 지닌 미술 저작물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를 제기함 (이 동향에서 소비자법 등은 다루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만이 가진 뚜렷한 특성이 피고의 가방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함.

 

관련 법령과 판례법

호주 저작권법 제10조에서는 예술적 기교의 미술적인 숙련의 저작물이 미술 저작물이라고 명시함.<1>

호주 저작권법 제31조 제(1)(b)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여 복제할 권리, 저작물을 발표할 권리,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를 부여함.

호주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르면, 저작물이 원본이고,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본 조항에 따른 조건의적격자인 경우, 이는 미술 저작물으로서 보호됨<2>.

Burge v Swarbrick 판례는 제32조에 언급된 적격자의 정의를 내림. 이는 저작권법의 맥락에서 볼 때 예술적 자질과 예술적 장인정신을 지닌 저작자임.

미술 저작물이 산업적으로 적용되었지만, 2003년 호주 디자인 법에 따라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 호주 저작권법 제77<3>가 적용됨. 상기 조항의 내용으로적격자가 만든 예술 저작물이 아닌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소멸시킬 수 있음.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적격자이며, ‘이 사건 저작물이 예술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음.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예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해당 가방은 전통적인 형태였고, 시장에 나와 있는 다수의 타 가방 회사도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드러운 네오프렌 천으로 만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유임.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재료가 상업적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했으며 조합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이러한 선택은 적격자의 장인 정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시사점

상기 판례는 어떤 저작물의 구조적 특징만을 차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많은 창작자들에게 기존 저작물의 구조적 특징을 참고하여 보다 더 다양한 저작물을 창작하게끔 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보여짐.

 

 

<1> 호주 저작권법 제10: 미술 저작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이 예술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림, 조각, 스케치, 판화 또는 사진;

(b) 건축물과 빌딩 모형의 예술성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또는 빌딩 모형, 또는

(c) (a)항과 (b)항의 언급 유무와 관계 없이, 예술적 기교를 지닌 저작물.

<2> 호주 저작권법 제32조 제4: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적격자란 호주 시민권자거나 호주 영주권자를 뜻한다.

<3> 호주 저작권법 제77: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술 저작물의 이용

1(a) -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술 저작물에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저작권은 이에 존속한다. 단 건물, 건물의 모델, 장인(예술) 정신이 깃들어 있는 미술 저작물의 사용은 제외된다)

 

출처

http://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cases/cth/FCA/2020/1606.html?context=1;query=state%20of%20escape%20;mask_path=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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