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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하이퍼링크 제공과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28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0-11-하이퍼링크 제공과 저작권 침해.pdf 바로보기

 

- 1 -
1)
  VG Bild-Kunst v 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 24 U 146/17 – GRUR 2018, 1055 (Kammergericht, 18 June 
2018)
변호사 김혜성
들어가며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특정 인물의 이름이나 영화 제목 등 특정 단어나 
문구가 다른 부분과는 구분되는 색으로 표시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다른 색
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따로 주소창에 URL을 입력하지 않고도 해당 단어나 
문구와 관련 있는 다른 웹페이지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이퍼링
크(hyperlink)이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일
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이미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공개한 저작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
  독일에서 하이퍼링크 제공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되었고1), 독일 연방대
법원(Bundesgerichtshof)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Advocate General) Szpunar는 지난 9월 10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COPYRIGHT ISSUE REPORT 2020-11
하이퍼링크 제공과 저작권 침해
- 2 -
2)
 Opinion of advocate general Szpunar, VG Bild-Kunst v SPK, Case C-392/19 (CJEU, 10 Sep. 2020), 2페이지 참
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공
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하이퍼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기존 판단과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Szpunar의 의견, 우리 대법원과 대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하이퍼링크(hyperlink)란2)
.
  
  특정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터넷 주소창에 
해당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이퍼링
크를 클릭하는 것이다.
  하이퍼링크는 보여주려는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지금 보고 있는 웹페이지 
속 단어, 기호, 이미지 안에 담아 놓고 그 단어, 기호, 이미지를 클릭하면 보여주고자 
했던 웹페이지로 연결되게 해 주는 기술을 일컫는다. 
  하이퍼링크는 단순 링크, 직접 링크, 인라인 링크, 프레임 링크로 세분할 수 있다. 
① 단순 링크(simple link)는 단순히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URL 주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된 웹사이트 창이 열리고 인터넷 주소 창
에는 연결된 새로운 웹사이트의 URL 주소가 표시된다. 이와 달리 ② 직접 링크(deep 
link)는 단순히 어떤 웹사이트의 시작 페이지가 아니라 해당 웹사이트의 특정 웹페이
지 또는 보여주고자 하는 사진이나 문서 파일과 같이 해당 웹페이지에 포함된 특정 
리소스로 연결시켜준다. ③ 인라인 링크(inline linking, hotlinking)는 실제로는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와 같은 특정 리소스를 이용자가 보고 있는 웹사이트의 서버
에 복제하지 않고 링크를 클릭할 필요도 없이 이용자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 상에서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용자에게는 해당 리소스가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웹페
이지에 임베드(embedded)된 것으로 보이게 된다. ④ 프레임 링크(framing)는 화면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서 링크 설정자가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서로 다른 웹
페이지나 리소스를 독립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용자는 실제로는 여러 웹페이지를 
보고 있는 것임에도 하나의 웹페이지를 보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 3 -
3)
 Svensson v Retriever Sverige AB, C-466/12 (CJEU, 13 Feb. 2014)
4)
 Land Nordrhein-Westfalen v Dirk Renckhoff, C-161/17 (CJEU, 7 Aug. 2018)
하이퍼링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기존 판결
.
  
  EU 저작권 지침(Directive 2001/29) 제3조 제1항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저작권 보호
를 받는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가
진다.
  하이퍼링크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인터넷상의 저
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위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에의 전
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Svensson 사건3)에서 원칙적으로 하이퍼링크는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하이퍼링크 제공은 전달 행위에 해당하지만 만약 
하이퍼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저작물이 이미 저작권자에 의해 웹사이트상에서 자유롭
게 이용되도록 제공된 것인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미 저작권자
가 인터넷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저작물로 연결되는 하이
퍼링크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링크는 저작권자가 처음에 저작물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 이미 저작권자가 이용자로서 고려에 포함시켰던 공중을 겨냥한 것
이어서, 해당 하이퍼링크 제공 행위를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에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 제공된 웹사이트에서 저작
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한 Rencknoff 사건4)
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웹사이트에서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 고려한 공중은 인터넷 이용자 전체가 아니라 해
당 저작물이 최초로 제공된 웹사이트의 이용자라고 본 것이다. 
- 4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Szpunar의 의견
.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Verwertungsgesellshaft Bild-Kunst(이하 ‘VG Bild-Kunst’)는 독일의 시각예술 관련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이고, Stifung Preussichser Kulturbesitz(이하 ‘SPK’)는 독일 디지
털 도서관(Deutsche Digitale Bibliotek, 이하 ‘DDB’)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DDB 웹사이트에는 도서관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
는 디지털화 된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DDB가 제공하는 검
색 결과의 섬네일을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의 확대버전을 보여주는 DDB 웹사이트의 
특정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그리고 DDB 웹사이트는 해당 이미지를 제공하는 단체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가 포함되어있는 ‘원 사이트에서 보기(Display object 
on original site’ 버튼도 제공한다. DDB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들을 
이용하고 있다. 
VG Bild-Kunst는 SPK로 하여금 저작물 섬네일을 이용하는 제3자가 프레임 링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SPK가 저작물을 섬네일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SPK는 지방법원에 VG Bild-Kunst는 SPK에 기술적 
조치 이행 조건 없이 이용허락을 해야 한다는 확인을 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지방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SPK는 항소하였고, 고등지방법원은 지방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리에 
대한 법 (Verwertungsgesellschaften-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VGG)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집중관리단체는 이용허락을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할 것이 요구되고, 판례에 따르면 집중관리단체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용허락의 거부가 독점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우월한 법적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
면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프레이밍 링크를 방지하
기 위하여 취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프레이밍 링크를 통해 제3자의 웹사이트에
서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해당한다면 VG Bild-Kunst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므로, 
- 5 -
VG Bild-Kunst가 SPK와의 이용허락 계약에서 프레이밍 링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결판결 요청사항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누구나 자유
롭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제공된 저작물을 프레이밍 
링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 의하여 취해진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프레이밍 
링크를 통해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저
작물의 공중에의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선결 판결을 요청하였다.
3. Szpunar의 의견
 Szpunar는 자동 링크(automatic links)를 제공한 경우와 클릭할 수 있는 링크
(clickable links)를 제공한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 링크를 제공하
는 경우 저작권자가 처음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웹사이트와 구별되는 다른 
웹사이트의 이용자들 즉 저작권자의 최초 고려에 포함되지 않은 이용자들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새로운 공중에의 전달과 마찬가지이지만, 클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령 프레이밍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링
크를 클릭하는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저작물이 해당 웹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출
처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것임을 인지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용자는 저작권자가 최초 
고려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새로운 공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Szpunar는 프레이밍 링크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우회와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입각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프레이밍 링크 기술을 이용한 클릭할 수 
있는 링크(clickable links using the framing technique)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최초 고려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공중에 해당하므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였다고 해서 새로운 공중에의 전달을 한 것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클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자동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새로운 공중에의 전달이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6 -
5)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는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 :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
  
1. 사실 관계
 사진작가인 원고는 자연풍경을 위주로 작품활동을 하여 오던 중 자신이 창작적으로 
촬영한 사진 작품을 게시하고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자신의 사진 작품을 765×510픽셀 크기로 게시하고 있었다.
 피고는 커뮤니티 서비스,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www.yahoo.co.kr를 개설·운영하면서, 외부이미지를 링크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즉, 
피고는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 파
일을 무작위로 검색·수집하여 그 섬네일 이미지와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
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웹사이트의 화면 창
을 상·하단으로 나눈 다음 상단에는 검색 결과에 해당하는 섬네일 이미지목록과 원래
의 이미지가 게시된 웹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주소 등의 정보를, 하단에는 이용자가 
클릭한 섬네일 이미지의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에 연결하여 원래의 웹페
이지의 모습을 각각 보여주며 위 화면의 상단과 하단 사이에 “본 이미지 원본은 하단
의 사이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용자가 상단에 위
치한 ‘프레임 닫기’ 기능을 선택하면 원래의 이미지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이동되게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 링크 제공 행위가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
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링크 방식에 의한 외부 이미지 제공이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
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의2호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문제되었다. 
구 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는 ‘전송’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
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5)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
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
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 7 -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
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링크 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사진 작품 또는 그 복
제물인 외부이미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만 대법원의 입장 : 109-Tai-Shang-2616 사건
.
  
1. 사실관계
A사는 ‘TV Soap Opera 2’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는데, B사가 저작권을 보유
하고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도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재생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불특
정의 공중이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보기 위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었다.
2. 대법원의 판단 : 하이퍼링크의 제공이 공중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자는 단지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제공하는 
것일 뿐 불특정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하이퍼링크를 제공은 공중전송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임베디드 하이퍼링크를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전망 및 시사점
.
 그 판단 이유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 우리 대법원, 대만 
대법원 모두 기본적으로 하이퍼링크의 제공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VG Bild-Kunst 사건에서 법무관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유럽사법
재판소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것인가? 유럽사법재판소가 법무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기는 한다. 하지만 자동 링크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만약 유
럽사법재판소가 법무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공하는 링크의 방식이 자동이나 클릭을 
필요로 하냐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
론을 내놓는다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더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유럽에
서의 하이퍼링크 제공 기술의 발전 방향까지 좌우하게 될 수도 있다. 유럽사법재판소
의 판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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