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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단순히 결합하였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0-14
첨부파일

18-1.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8

2020. 10. 14.

 

[미국] 법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단순히 결합하였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김혜성*

 

디즈니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항소법원은 202083일 두 저작물 사이의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저작물로 보호받기에는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Materson(이하 원고’)은 시집 ‘What’s On the Other Side of the Rainbow? (A Book of Feelings) (이하 시집’)’과 영화 스크립트 ‘The Secret of the Golden Mirror(이하 스크립트’)’의 저작권자임.

- 원고의 시집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시들을 모아 놓은 것임.

- 시집은 구름을 닮은 캐릭터인 Mr. 긍정(Mr. Positively)이 자신을 이름 없는 4명의 아이들에게 소개하면서 시작됨.

- 그러고 나서 Mr. 긍정은 이 4명의 아이들을 각기 다른 감정들과 관련된 의인화된 문(door)들에게 소개함.

- 이 시집 등장인물 중 Mr. 긍정만이 말을 하고, 다른 등장인물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음.

- 원고의 스크립트는 Mr. 긍정과 감정 문(door)들이 불행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돕는가에 대한 이야기임.

디즈니의 영화 ‘Inside Out(이하 영화’)’11살 소녀 Riley와 소녀 안에 살면서 두뇌의 본부에서 Riley의 두뇌를 통제하는 의인화된 감정들인 기쁨(Joy), 슬픔(Sadness) 소심(Fear), 까칠(Disgust), 버럭(Anger)에 대한 이야기임.

원고는 영화가 자신의 시집과 스크립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지방법원은 원고 저작물과 디즈니 영화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항소법원의 판단<1>

법원은 일반적으로 외부적 테스트와 내부적 테스트로 구성되는 2단계 분석을 통해 실질적 유사성을 평가하지만, 외부적 테스트만으로도 결정할 수도 있음.

- 외부적 테스트에만 의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문제이므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외부적 테스트(extrinsic test)는 원고의 표현 중,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두 저작물 사이의 객관적인 유사성을 평가하는 것임.

- 법원은 먼저 아이디어, 컨셉,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해당하는 구성요소, 필수장면(scènes à faire)과 같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들을 제거해 냄.

- 그 후 유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비교함.

어문저작물의 경우, 외부적 테스트는 두 저작물의 플롯주제대화분위기세팅속도캐릭터사건의 순서 사이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춤.

이러한 외부적 테스트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집과 영화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

- 원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비교에 앞서 모두 제거되어야 함.

- 비록 두 저작물은 어린 시절의 감정을 통과하는 여행을 그리고 있고, 전체적인 주제가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요소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에는 지나치게 일반적임.

- 말하는 구름을 닮은 캐릭터도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이므로, 두 저작물의 등장인물 캐릭터가 유사하다고 해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들을 단순히 결합하였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는 없음.

-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들의 결합에서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요소들의 새로운 배열을 창작해냈고, 침해하는 저작물은 그 배열을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두 저작물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저작물 모두 (1) 어린 시절의 감정을 탐험한다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2) 기쁨, 슬픔, 공포, 분노라는 감정을 구체화한 의인화된 캐릭터, (3) 눈물이 꽃에 떨어지는 우는 캐릭터 (4) 구름을 닮은 캐릭터가 등장하며, (5) 우정을 보라색의 아치 모양과 연결 짓고 있다는 점 정도임.

- 이러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들을 단순히 결합한 것이 일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해서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는 없음.

 

평가

이 판결은 법원의 법적인 결정에 따라 외부적 테스트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들을 단순히 결합하였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는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임.

 

<1> Masterson v. Walt Disney Company, Case No. 19-55650 (9th Cir. Aug. 3, 2020)

 

참고 자료

- https://bit.ly/35KPTsj

- https://bit.ly/2HcXJko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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