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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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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의도적으로 CMI (저작권관리정보)를 지우는 행위는 DMCA 위반이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0-14
첨부파일

18-2.미국-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8

2020. 10. 14.

 

[미국] 의도적으로 CMI (저작권관리정보)를 지우는 행위는 DMCA 위반이다

 

ㅁ최푸름*

 

20208, 미국 항소 법원은 사진 저작물에서 의도적으로 저작권자의 정보를 변형 혹은 삭제하는 행위가 DMCA 위반이라고 판시한 지방 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지방 법원은 DMCA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중 고의성’ 성립 요건을 적용함.

 

배경

원고는 미국의 신문사 등에 사진 저작물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임.

피고는 뉴스,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미디어 회사의 저널리스트임.

2017, 미국의 한 신문사는 저명인사를 찍은 원고 사진 저작물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하단에 원고의 정보(CMI)를 넣어 게재하였음.

 

사실 관계

2020, 피고는 이용 허락없이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을 포함하여 1,000여 개의 기사를 발행함.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신문사 사이트로부터 다운받아 무단으로 이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저작물에 원래 나타나 있던 원고의 정보(CMI)를 삭제함.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에 찍힌 저명인사의 변호사가 이러한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사는 이러한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사진에 대해 자신이 이용 허락을 해 주었을 리가 없다고 반박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CMI(저작물관리정보) 삭제 혹은 변경으로 인한 DMCA 침해, 해당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 배상을 이유로 지방 법원에 소를 제기함

 

관련 법령과 판례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는 저작권자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동법 제 501조는 제106조의 배타적 권리가 침해될 시,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

미국 저작권법 제1202(b)(3)은 저작권 관리 정보가 법의 허락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된 것을 알면서 권한 없이 저작권 관리 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권리 침해를 유인·야기·조장·은닉할 의도로, 허위인 것을 알면서 저작권 관리 정보 (CMI, 이 사건에서는 사진 크레딧)을 변개하거나 혹은 이러한 정보를 부착한 저작물 사본을 배포, 배포를 위하여 수입, 공연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Stevens v. CoreLogic 판례에서 제9순회법원은 CMI를 고의로 삭제하여 허락 없이 배포하는 행위가 DMCA를 위반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CMI의 삭제가 추후 권리 침해를 유인하거나 촉진, 가능하게 했다는 상당한 위험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입증에 실패하여 패소함.

 

지방 법원의 판결

지방 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에 의해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

그러나 피고는 Stevens v. Corelogic의 판례를 들어 자신의 DMCA 침해 책임을 부정하였음. CMI를 삭제한 행위가 원고의 권리 침해를 촉진하거나 유인, 조장, 은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

DMCA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방 법원은 이중 고의성’ (Double Scienter) 성립 요건을 적용함

첫 번째 요건은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고의적으로 CMI를 삭제 혹은 변경하였는지의 여부이며, 두 번째 요건은 CMI를 제거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인·야기·조장·은닉함으로써 피고의 행위가 해당 저작물을 무단 배포한 것임을 알고 있거나 이를 알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임.

지방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이중 고의성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DMCA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림.

첫 번째로,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신문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의도적으로 CMI를 삭제하여 무단으로 이용하고 배포하였음.

두 번째로, 피고는 6년 차 베테랑 저널리스트로서 사진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피고는이 사건 저작물에서 CMI를 삭제하는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고 조장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이 자신의 기사와 함께 무단으로 배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 법원은 피고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 DMCA 침해 책임을 모두 인정함.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평가 및 전망

상기 판결은 CMI 변경이나 삭제에 대한 DMCA 위반을 판단할 때, 기존 판례 (Stevens v. CoreLogic)과 비슷하게 CMI 제거를 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점으로 보아, 앞으로의 CMI 관련 판결에 이중 고의성성립 요건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참고 자료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2/19-446/19-446-2020-08-13.html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9/16-56089/16-56089-2018-06-20.html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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