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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The Copyright Royalty Board)는 음악 스트리밍 이용료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9-21
첨부파일

17-1.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

2020. 09. 21.

 

[미국] 법원,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The Copyright Royalty Board)는 음악 스트리밍 이용료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김혜성*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이하 심판소’)의 음악 스트리밍 이용료 체계 결정 절차가 적절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202087일 심판소의 이용료 체계 결정에 절차적 결함을 인정하여 심판소는 201811일부터 20221231일까지의 5년 동안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적용될 강제 이용허락료 체계를 재검토하게 됨.

 

사실관계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The Copyright Royalty Board, 이하 심판소’)는 매 5년마다 로열티율과 조건 등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 즉 기계적 복제권 이용허락(mechanical license)에 대한 로열티 구조를 다시 정하는 절차를 진행함.

이번 심판소의 강제 이용 허락료 결정 이전, 서비스 제공자는 (1) 특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과 (2) 서비스 제공자가 사운드 레코딩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 라는 두 요소를 고려한 결정 공식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유형에 따라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담했음.

심판소는 5주간의 의견 청취(evidentiary hearing) 201811일부터 20221231일까지의 5년 동안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적용될 강제 이용허락료 체계(compulsory rate)를 정함.

- 심판소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운드 레코딩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총액에 한도를 두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의 15.1%, 로열티 총 지급액의 26.2%로 강제 이용 허락료 체계를 최종 결정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적용되던 것보다 높은 것임.

이러한 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아마존, 구글, 판도라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 등이 항소함.

 

항소법원의 판단<1>

항소법원에서는 심판소의 결정에 따른 강제 이용 허락료 체계가 부적절하게 소급 적용되고, 심판소가 강제 이용 허락료 체계 결정에 앞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정하였으며 충분한 설명 없이 특정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적 권한 없이 심판소 자신의 결정을 변경한 것이라는 등 행정 절차적인 측면이 다투어짐.

심판소가 기계적 복제에 대한 이용 허락료를 상당액 인상함과 더불어 로열티 총 지급액 한도를 없앨 것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됨.

그동안은 심판소가 이용료 허락 체계를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였었으나, 이번에는 정당한 근거 없이 협의를 거절하였음.

의회는 심판소에 결정 변경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으므로 심판소가 서비스 수익의 정의를 결정 이후에 변경한 것도 잘못임.

따라서 심판소는 201811일부터 20221231일까지의 5년 동안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적용될 강제 이용 허락료 체계를 재검토해야 함.

 

평가

항소법원은 심판소의 결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음을 인정한 것일 뿐, 심판소가 결정한 강제 이용 허락료 자체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

 

 

<1> George Johnson v. Copyright Royalty Bd., Case No. 2019-1028 (D. C. Cir. Aug. 7, 2020)

 

참고 자료

- https://bit.ly/32QONZ6

- https://bit.ly/31Vjmxm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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