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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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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독일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 실시료가 과거 손실된 이익 산정에 미치는 영향 판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9-21
첨부파일

17-2.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

2020. 09. 21.

 

[독일] 독일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 실시료가 과거 손실된 이익 산정에 미치는 영향 판단

 

오혜민*

 

 2020618일 독일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 (Abmahbung)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계약의 실시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도시지도에 대한 저작권 분쟁

- 원고는 도시지도 (이하, 지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지도 일부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3년간 무단으로 이용함.

- 피고가 지도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었음.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견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지도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연간 820유로(한화 약 113만 원)의 실시료를 책정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라이선스는 피고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 체결된 것으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함께 고려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함.

 

하급심 판결

- 1심 뮌헨지방법원은 원고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6500유로(한화 약 900만 원)이 인정되었음.

- 그러나 제2심 뮌헨고등법원은 제1심의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의 근거로 제시한 라이선스 실시료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가치를 입증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1800유로(한화 약 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함.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요지 (BGH, Urt. v. 18.06.2020 - Az.: I ZR 93/19)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

-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서 저작권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저작권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동조 동항 제2문은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침해자가 권리침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고려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함.

-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문은 또한 침해된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허락을 얻어야 했을 때, 적절한 보상액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을 기초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문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단

-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되어 경고가 이루어진 이후 제3자들과 체결되어진 라이선스는, 과거의 손실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을 일반적인 상황보다 실시료가 더욱 높은 금액을 책정하여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의 경고(Abmahung)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의 실시료는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문이적절한 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기초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추가적으로 원고는 지도의 공급자로서 원고의 지도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 원고가 책정한 라이선스 실시료가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책정된 라이선스 실시료가 합당할 정도로 지도의 시장경쟁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 라이선스의 보상금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적절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 만약 상거래 관행에 따른 적절한 라이선스 실시료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근거로 인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원고의 손해에 대한 추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임.

 

평가 및 시사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이후의 라이선스 및 실시료

- 독일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이후의 라이선스는 과거의 손실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더욱 높은 금액으로 실시료를 책정하여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저작권 침해 경고 이후의 라이선스 실시료는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문의적절한 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기초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한 점은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https://bit.ly/34W1q7F

- https://bit.ly/32SZVVw

- https://bit.ly/2YWaHsE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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