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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저작권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9-03
첨부파일

16-1.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

2020. 09. 03.

 

[미국] 항소법원, 저작권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다

 

김혜성*

 

31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단일 등록의 유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20529일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사실관계

Unicolors, Inc.(이하 ‘Unicolors’)은 원단과 의류에 사용되는 디자인을 만드는 회사이고, H&M Hennes & Mauritz L.P.(이하 ‘H&M’)은 의류 판매회사임.

- Unicolors의 디자인 중 대부분은 시장에서 대중에게 공개되나, 특정 고객을 위해 디자인된 한정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일부 디자인은 그 특정 고객이 독점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몇 개월 동안은 모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음.

 

20112Unicolors는 미국 저작권청에 EH101이라고 부르2차원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함.

- Unicolors는 단일한 등록 신청 절차를 통해 등록번호 VA 1-770-400(이하 ‘400번 등록’)31개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였고, 31개 디자인 중 하나가 바로 EH101

 

 

       

Unicolors의 EH101 디자인                     H&MXue Xu 디자인 

 

2015년 가을, H&M‘Xue Xu’라는 이름의 디자인 무늬가 있는 자켓과 스커트를 판매하기 시작함.

 

Unicolors2015, H&M이 자사의 2011년 디자인과 현저하게 유사한 무늬가 프린트된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사건의 전개

H&M(이하 피고’)Unicolors(이하 원고’)‘400번 등록은 단일 등록(single-unit registration)이었으므로 그에 포함된 모든 저작물이 한꺼번에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하나, 원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 ‘400번 등록9개의 한정 디자인2011115일에 최초로 공표된 22개의 다른 디자인들과 함께 최초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400번 등록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신청을 통해 등록된 것이어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저작권청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400번 등록에 포함된 저작물들이 따로 시장에 공개되었다고 해서 동일한 일자에 모두 공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봄.

 

항소법원의 판단<1>

원고가 EH101 디자인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원고가 자신들의 EH101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소 제기 이전에 EH101 디자인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 등록을 하였어야 함.

 

저작권 등록 무효 요건으로 저작권청을 속일 의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자신들의 ‘400번 등록이 단일 등록 요건에 저촉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특정 디자인이 한정 디자인이며, 이는 한정 디자인이 아닌 디자인들과 별도로 공표될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임.

 

‘400번 등록에 속하는 31개의 디자인들은 단일 단위로써 동시에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단위의 형태로 등록된 것은 잘못된 것임.

- 저작권법 관련 시행규칙(37 C.F.R.) 202.3조 제(b)항의 (4)단일 저작물로의 등록이라는 표제 하에 공표된(published) 저작물들의 경우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동일한 단위의 공표(the same unit of publication)에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저작권 청구인이 동일한 경우 그 저작물들을 단일한 저작물로서 본다고 규정함.

- 위 시행규칙상 단일 단위의 공표라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단일 등록 대상 집합에 속하는 각 저작물들이 하나의 단일한 묶음으로 최초 공표되지 않으면 저작물은 단일 단위의 공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평가

이 판결은 여러 저작들에 대한 단일 등록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한 것에 의미가 있음.

 

<1> Unicolors, Inc. v. H&M Hennes & Mauritz, L.P., 959 F.3d 1194 (9th Cir. May 29, 2020)

 

참고 자료

- https://bit.ly/34hxd2M

- https://bit.ly/3gja8Pz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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