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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항소법원, 이용계약에 따르지 않기로 한 대학에 대하여 강제성이 부정되는 이용료 체계에 의한 이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6-30
첨부파일

12-2.캐나다(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

2020. 6. 30.

 

[캐나다] 항소법원, 이용계약에 따르지 않기로 한 대학에 대하여 강제성이 부정되는 이용료 체계에 의한 이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김혜성*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의 이용계약에 의한 이용료 체계에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한 대학에 대하여 집중관리단계가 무단 복제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2020422일 해당 이용료 체계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비록 대학이 적용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용료 체계에 따른 이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Copyright Licensing Agency(이하 ‘Access Copyright’)는 출판 어문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관리하면서 로열티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임.

 

York University(이하 ‘York’)5만 명 이상의 재학생과 약 1,500명의 상근 교직원을 보유한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대학교임.

  

1994년부터 2010년까지 Access CopyrightYorkYork 대학 교수들이 Access Copyright가 관리하는 교과서 및 출판물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20103Access Copyright는 해당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 이전에도 종료 가능한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저작권 위원회(Copyright Board)에 고등학교 이후 교육기관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할 이용료 체계를 제출하였고, 해당 이용료 체계는 2010612일 관보에 게재됨.

 

20101223일 위원회는 Access Copyright의 신청을 승인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페이지 당 0.10달러, 풀타임 학생 1인당 3.38달러의 로열티율과 통합된 잠정 이용료 체계를 공표함.

- 잠정 이용료 체계는 2011년부터 효력을 가지게 됨.

 

York는 처음에는 잠정 이용료 체계를 준수하였으나 20117Access Copyright2011831일자로 그 이용료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opt-out)”고 공식적으로 통보함.

  

대신에 York201191일부터 자체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Fair Guidelines for York Faculty and Staff)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시작함.

- 가이드라인은 York의 교직원에게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dealing) 조항이 특정 복제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짧은 발췌(Short Excerpts)는 교육 목적과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복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저작물의 1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발췌를 짧은 발췌로 정의함.

 

사건의 전개

York가 이용료 체계에의 불참을 결정하자 Access CopyrightYork가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잠정 이용료 체계에 따라 산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일부 York의 교수들은 201191일 이후 Access Copyright의 관리 저작물에 속하는 저작물들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이에 대응하여 York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해진 모든 복제는 저작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연방 법원이 Access Copyright의 청구를 인용하고 York의 반소를 기각하자 York가 항소함.

 

항소법원의 판단<1>

저작권 위원회가 공표한 이용료 체계는 강제적인 것(mandatory)이 아니므로 Access Copyright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침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료 체계의 적용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저작권자가 아닌 Access Copyright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는 유지될 수 없음.

- Access Copyright의 이용료 체계는 Access Copyright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자(non-licensees)는 구속하지 않으므로 York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고 이는 잠정 이용료 체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침해자가 이용허락의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침해자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저작물 이용의 목적(purpose of the dealing), 이용의 성격(character of the dealing), 이용 요지(amount of the dealing), 이용에 대한 대안(alternatives to the dealing), 저작물의 성격(nature of the work), 저작물 이용의 영향(effect of the dealing)을 고려했을 때, York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법원의 결론은 타당함.

- York의 행위와 가이드라인이 서로 부합되는 것이 공정 이용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저작물 무단 복제자인 York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York의 가이드라인은 복제가 이를 준수해 행해진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도록 보장할 강제 수단을 구비하지 못함.

- 학생의 교육이 주된 목적이지만 기존에 이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하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해서 해당 비용을 대학 운영의 다른 부분에 이용하는 것도 York의 목적이므로 이용의 목적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학생당 360부의 복제가 이뤄지는 등 상당한 양의 복제가 행해져 이용의 성격 측면에서 공정 이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저작물의 복제된 부분과 관련하여 York는 저작물의 복제된 부분을 학생이 이용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용량 측면에서 공정 이용 인정이 어려움.

- 저작물 이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교육이고 대체 수단이 없었으므로 복제는 그 목적 달성으로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어 공정 이용을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York의 복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약화시킴.

- York의 가이드라인과 Access Copyright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받게 되었을 보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물 이용의 영향 측면에서는 복제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평가 및 전망

YorkAccess Copyright 이용료 체결 불참(opt-out) 통보 이후 다수의 캐나다 대학들도 이용료 체결 불참 통보를 하고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작물 이용을 해 오고 있던 상황에서 이 판결은 이용료 체계의 강제성을 부정하여 대학들의 환영을 받고 있음.

 

이용료 체계의 강제성에 대하여 항소법원이 1심과 다른 판결을 하고 York의 공정이용을 부정함에 따라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하게 될 것으로 보임.

 

<1> York University v. The Canadian Copyright Licensing Agency, 2020 FCA 77 (Federal Court of Appeal, Apr. 22, 2020)

 

참고 자료

https://decisions.fca-caf.gc.ca/fca-caf/decisions/en/item/469654/index.do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847ee92-40fa-4632-84d7-c1da3ceb944a

https://www.universityaffairs.ca/news/news-article/federal-court-of-appeal-delivers-much-anticipated-ruling-on-access-copyright-v-york-dispute/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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