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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독일 연방대법원,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의 직접 침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6-30
첨부파일

12-3.독일(최종모) (1).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

2020. 6. 30.

 

[독일] 독일 연방대법원,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의 직접 침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최종모*

 

 202035, 독일 연방대법원(BGH)는 인터넷 라디오의 검색 등을 통하여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 침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1>

원고는 국제음악기업이며, 앨범 “Immer noch Mensch”에 수록된 Tim Bendz의 음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

 

피고는 www.musicmonster.de를 통하여 Musicmonster fm(본 사건의 서비스)이라는 음악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음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었음.

 

피고가 제공한 본 사건의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최대 14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무료 사용기간 이후 본 사건의 서비스 이용 최저금액은 월 7.90유로(한화 약 11천원상당).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2017425, 피고의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어 “Immer noch Mensch”에 수록 된 11개 음악 트랙을 선택하였고, 2017428일에 “Immer noch Mensch”에 수록된 11개 음악 트랙이 다운로드 됨.

 

피고의 서비스 방식은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고 싶은 곡을 카테고리에 입력하면, 400개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검색한 후 해당 곡이 발견되면, 이를 녹음한 후 해당 녹음 파일을 이용자의 클라우드 기반 개인 저장공간에 저장하는 것임. 이용자는 해당 저장공간에 자신이 입력한 음악 녹음파일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는 방식임.

 

원고는 피고의 음악서비스가 저작권법상 음반제작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함.

 

피고는 음악 서비스 이용의 일부로 생성될 수 있는 복제물은 자신들이 아닌 이용자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용자에 의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사적 복제라고 주장함.

 

1심법원은 피고를 해당 침해행위의 직접 침해자로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2심법원은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음.

 

연방대법원의 판결<2>

원고는 저작권법 제85조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K는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복제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해당 복제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았음을 판결하였음.

 

또한 이용자 K의 복제행위가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사적복제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 이용자 K가 직접적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해당 침해행위를 한 직접침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하급심에 파기 환송함.

 

평가 및 전망

향후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이슈를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서 의의를 가짐.

 

신규 서비스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자가 해당 침해행위의 직접 침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독일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사적복제 해당 범위에 관한 중요 사례로서 의의가 있음.

 

온라인 서비스 등이 저작권 침해 발생의 보조적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의가 있음

 

<1>, <2> BGH, Urteil vom 05.03.2020 - I ZR 6/19

 

참고 자료

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musikdienste-nicht-taeter-von-urheberrechtsverletzungen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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