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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지식재산권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저작권법 개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6-30
첨부파일

12-5.중국(김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

2020. 6. 30.

 

[중국] 지식재산권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저작권법 개정

 

김 군(JIN JUN)*

 

 20200528, 중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이 제13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통과된 중국 민법전은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정하였고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정함.

 

지식재산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관하여

중국 민법전 제1185조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정황이 심각한 경우, 피침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그리고 같은 법 제123조는 저작물, 발명,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등을 지식재산권 객체에 포섭하고 있음. 이는 중국 법제하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의 큰 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정한 내용임.

 

중국 지식재산권 법제체계에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단행법은 중국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배상금 산정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로 규정함.

- 20194월 중국 상표법 4차 개정과 중국 반부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1>2차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였음. 중국 상표법 4차 개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배상금 산정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향상하여 개정함.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은 징벌적 손해배상내용을 중국 상표법과 동일하게 개정함. 현재 개정 중인 중국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4차 개정초안에도 1배 이상 5배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음.

 

중국 저작권법 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20200426, 13회 중국 인민대표대회 제17차회의에서 중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3차 개정초안을 심의하였으며 2020630일까지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공개수렴하고 있는 단계임.

-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초안의 제53조에는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함.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국 상표법,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안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게 규정함. , 배상금 산정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거증 책임(举证责任, 입증책임)을 감소함. , 저작권권리자가 최선을 다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 등이 침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 대하여 해당 장부,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실 장부, 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증거를 참고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손해배상 제도 외에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초안은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보호 범위에 대한 확대, 국제조약 및 중국 민법전과 접목하기 위한 관련 용어의 수정과 보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관리 및 감독기능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되고 있음.

 

의의

중국 민법전과 지식재산권 단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제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에 부합하며 중국 지식재산권보호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 판단됨.

 

<1> 한국 법제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약칭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칭함.

 

 

참고 자료

http://ip.people.com.cn/n1/2020/0506/c136655-31698058.html

https://mp.weixin.qq.com/s/F_zOpt43viReI1HyLoJNDg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672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28053

 

 

 

*중국 북경 소재 경사법률사무소 중국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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