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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인민의 명의> 최종심 승소판결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6-30
첨부파일

12-6.중국(박다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

2020. 6. 30.

 

[중국]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인민의 명의> 최종심 승소판결

 

박다현*

 

 피고의 작품 인민의 명의가 원고의 작품 생사의 수호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최종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이 사건<1>의 원고는 <생사의 수호>의 작가 리샤이며, 피고는 <인민의 명의>의 작가 저우메이선과 이를 2017년에 출판한 베이징 출판그룹임.

 

원고는 피고의 작품 <인민의 명의>가 원고의 작품 <생사의 수호>와 인물 설정, 인물 관계, 주요 줄거리, 세부 줄거리, 장면 묘사, 어구 표현 등이 유사함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판결을 요청함.

 

1심 서성구 인민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건 해결의 진행 및 논리편성, 인물 관계, 줄거리, 구체적인 묘사 등 5개 방면의 표현에서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피고가 승소함.

 

2심 베이징지식재산법원은 독창적인 표현 부분에 주목하여 다루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독창적인 표현이 허락 없이 타인에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침해를 인정한다고 밝히며 이를 조정하였음. 당사자 모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은 휴정을 선언하며 본 사건은 선고되지 않고, 이후 택일선고를 하겠다고 밝힘.

 

본 사건은 선고되지 않았던 상태였다가 20205월 최종심에서 피고가 승소함.

 

법원판결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은 원고 리샤의 작품 <생사의 수호>와 피고 저우메이선의 작품 <인민의 명의>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피고 저우메이선과 베이징 출판그룹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 원심 판단을 유지함.

-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한 문구, 상용어휘 등은 일상적인 표현에 해당되며, 두 작품은 독창적인 표현 측면에서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함. 두 작품은 검사의 부패라는 소재만 동일할 뿐 각 작가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각기 다른 저작권을 가진 작품이라고 판단함.

 

<1> 

1심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 ‘중국 인기 드라마 <인민의 명의>가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소송에서 승소함
2심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2, ‘<생사의 수호>와 <인민의 명의>소설 항소심조정불성립

 

참고 자료

https://www.sohu.com/a/398512483_119778

http://www.chinanews.com/cul/2020/05-29/9198532.shtml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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