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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변형으로 인정되는 샘플링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3-16
첨부파일

2020-5-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5

2020. 3. 16.

 

[미국] 항소법원, 변형으로 인정되는 샘플링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김혜성*

 

공정이용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202023일 원 저작물과 상반되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가사를 바꿔 샘플링 한 것은 변형으로 인정되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1982Jimmy Smith(이하 ‘Smith’)6곡의 연주곡과 가사가 있는 ‘Jimmy Smith Rap’이라는 곡이 수록된 ‘Off the Top’이라는 음반을 녹음함.

- Smith는 재즈만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음악이기 때문에 음반 ‘Off the Top’을 녹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음박 제작 뒷이야기를 이 랩 곡에 담음.

- ‘Jimmy Smith Rap’ 가사의 핵심 내용은 재즈만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될 유일한 진짜 음악이고 다른 모든 엉터리들은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사라지지만 재즈는 언제나 있을 것이라는 것임.

2013924일 캐나다 뮤지션 DrakeJay Z가 부른 ‘Pound Cake/Paris Morton Music 2(이하 ‘Pound Cake’)’이라는 곡을 발표함.

- ‘Pound Cake’‘Jimmy Smith Rap’35초짜리 샘플링으로 시작됨.

- Drake‘Jimmy Smith Rap’ 중 샘플링한 부분의 원래 가사인 재즈만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음악이다(jazz is the only real music that’s gonna last)’오직 진짜 음악만이 사라지지 않는다(only real music is gonna last)’로 절반 정도를 바꾸어 녹음함.

 

사건의 전개

Smith‘Jimmy Smith Rap’의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5년에 사망함.

Smith 재단(Estate of James Oscar Smith) 측은 Drake가 음반을 발표하고 난 후인 20131023일에야 ‘Jimmy Smith Rap’의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저작권 등록을 받자마자 Drake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2017530일 뉴욕 남부지방법원(S.D.N.Y.)Drake‘Jimmy Smith Rap’을 샘플링 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Drake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함.

이에 대하여 Smith 재단 측이 항소함.

 

항소법원의 판단<1>

2 순회 항소법원은 202023Drake‘Jimmy Smith Rap’와 상반된 메시지 전달을 위해 ‘Jimmy Smith Rap’의 가사를 바꾸어 ‘Pound Cake’에 샘플링 한 것은 변형에 해당하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107조가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함.

참작요소 1 : 저작물의 이용이 영리적 목적인지 또는 비영리적인 교육적 목적인지 등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 첫째 요소를 충족한 저작물 이용은 변형(transformative)’에 해당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보호되는 저작물이 창작된 것과 다른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변형임.

- ‘Jimmy Smith Rap’의 메시지는 다른 음악 장르의 타락과 대비되는 재즈의 우월성인 반면에 ‘Pound Cake’은 사라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존재할 음악은 재즈가 아니라 장르를 불문한 모든 진짜 음악이라는 ‘Jimmy Smith Rap’와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Jimmy Smith Rap’이 옹호하는 재즈 엘리트주의를 비판함.

- Drake‘Jimmy Smith Rap’이라는 저작물을 해당 저작물이 원래 창작된 것과 다른 목적으로 ‘Pound Cake’에 이용한 것이므로 이는 변형에 해당함.

참작요소 2 :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 둘째 요소는 공정이용 해당 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거의 하지 않고 저작물 이용이 변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요소도 결국은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뒷받침하게 되므로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음.

참작요소 3 :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 이용자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변형 목적을 실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됨.

- Drake는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Jimmy Smith Rap’의 가사를 빌려 쓴 것이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참작요소 4 : 그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재즈 곡인 ‘Jimmy Smith Rap’의 주요 청중층과 전혀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힙합 음악인 ‘Pound Cake’‘Jimmy Smith Rap’의 수요를 침해하거나 그 시장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음.

- ‘Jimmy Smith Rap’에 대한 시장이 현재 존재한다는 증거 또한 없음.

 

평가

이 판결은 원 저작물과 상반되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가사를 변형한 샘플링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요소들과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임.

 

<1> Estate of Smith v. Graham, 2020WL522013 (2nd Cir. Feb. 3, 2020)

 

참고 자료

- https://bit.ly/2TTIPCa

- https://bit.ly/2TCHOj2

- https://bit.ly/38EmIoO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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