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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도쿄지방법원, 음악교실의 연주에도 저작권이 미친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3-16
첨부파일

2020-05-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5

2020. 3. 16.

 

[일본] 도쿄지방법원, 음악교실의 연주에도 저작권이 미친다

 

권용수*

 

도쿄지방법원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두고 음악교실과 자스락이 다툰 사건에서 음악교실의 연주도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에게 들려줄 목적의 연주로 저작권이 미친다고 판단함.

 

사건의 배경

자스락이 20172월 권리자 보호나 음악문화 발전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음악교실에 대해서도 연주권에 의거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개시한다는 방침을 밝힘.

음악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업자나 단체는 음악교육을 지키는 모임을 결성하고 자스락의 방침을 반대하였으나, 자스락은 20176월 위의 방침을 정식으로 확정하고 문화청장관에게 사용료규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뜻의 신고를 함.

- 사용료 규정 일부 변경 내용은 포괄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강료 수익의 2.5%를 저작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임.

야마하음악진흥회 등 약 250개 사업자(이하 원고’)는 음악교실의 연주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스락에 저작물 사용료 징수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를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함.

- 한편 원고로 구성된 음악교육을 지키는 모임은 약 57만 명의 반대 서명을 문화청에 제출함.

 

사건의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저작권법은 공중에 들려줄 목적으로 연주하는 권리를 보호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으며,<1>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음악교실의 수강생이 공중에 해당하는지, 기술 향상을 위한 수업이 들려줄 목적의 연주에 해당하는지임.

원고는 음악교실의 연주는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특정소수 간의 연주이지 공중에 대한 연주가 아니며, 악곡의 예술성이나 감동의 전달이 아닌 연습이나 지도를 위한 연주는 들려줄 목적의 연주가 아니라고 주장함.

- 나아가 원고는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 제1조의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에 포함되는 것이자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기에 저작권의 적용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함.

 

법원의 판단

도쿄지방법원(이하 법원’)은 사건의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함.

- 우선 공중에 관한 판단에서는 수강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든지 음악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 수강생은 불특정 다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음악교실의 수강생을 공중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 특정 소수를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다음으로 들려줄 목적에 관한 판단에서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들려줄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음악교실의 연주도 수강생에게 자세히 들려줄 목적의 연주로 이를 충족한다고 판단함.

이에 더해 법원은 영리목적의 음악교실은 사회교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한편, 음악교실 측에서 자스락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가 음악을 배울 기회를 빼앗아 음악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하나 자스락이 정한 사용료 징수액이 저작권자의 보호와의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과대하지 않다고도 지적함.

이상을 토대로 법원은 2020228일 음악교실의 연주는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하는 연주로 저작권이 미친다고 판단함.

 

 

동향 및 평가

자스락은 지금까지의 저작권관리업무를 통해 함양한 판단이 전면적으로 인정된 점을 환영하며, 사업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들어감.

반면 음악교실 측은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판결문 검토 후 바로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함.

이번 판결은 음악교실의 연주에도 저작권이 미침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전국 음악교실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됨.

 

<1> 일본 저작권법 제22조에서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중에 직접 보여주거나 들려줄 목적으로 상연 또는 연주하는 권리를 전유한다고 규정함.

 

참고 자료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228/k10012306141000.html

-https://www.tokyo-np.co.jp/article/national/list/202002/CK2020022902000120.html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22800861&g=soc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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