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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유럽사법재판소, 중고 전자책 재판매 행위는 공중에의 전달에 해당하므로 권리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20-01-13
첨부파일

(EU)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

2020. 1. 13. 

 

 

[EU] 유럽사법재판소, 중고 전자책 재판매 행위는 공중에의 전달에 해당하므로 권리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김혜성*

 

중고 전자책의 재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20191219일 영구적 이용을 위해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자책을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중 전달에 해당하므로 권리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결 판결을 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1>

Nederlands Uiterversverbond(이하 ‘NUV’)Groep Algemene Uitgevers(이하 ‘GAU’)는 네덜란드 출판자들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들임.

Tom Kabinet Internet BV(이하 ‘Tom Kabinet’)은 중고 전자책(used e-books) 온라인마켓 서비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네덜란드 회사임.

- Tom Kabinet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등록한 개인 이용자들에게 공식 배포권자(official distributor) 또는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전자책을 독서모임(reading club, leesclub)’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재판매함.

201471NUVGAUTom Kabinet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Rechtbank Amsterdam)Tom Kabinet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추정적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없다고 보아 기각함.

NUVGAU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Gerechtshof te Amsterdam)은 지방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Tom Kabinet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된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함.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Rechtbank Den Haag)은 중간 판결(interlocutory judgment)에서 문제의 도서들은 유럽 저작권 지침(Directive 2001/29/EC)저작물(works)’에 해당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자책의 제공은 유럽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중 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그러나 헤이그 지방법원은 다운로드 방식의 중고 전자책 재판매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함.

2019910일 이 사안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저작권자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 하에 영구적인 이용을 위하여 온라인 다운로드에 의해 전자책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법무관은 영구적인 이용을 위하여 온라인 다운로드에 의해 전자책을 제공하는 것은 유럽 저작권 지침(Directive 2001/29/EC) 4조의 배포권이 아니라 제3조 제1항의 공중에의 전달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 것임.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2>

유럽사법재판소는 영구적 이용을 위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자책을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공중에의 배포가 아니라 공중 전달에 해당하므로 배타권 소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지침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소진의 대상인 반면에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소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중고 전자책의 재판매(unauthorised re-sale)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유럽사법재판소는 전자책 재판매를 라이선스 재판매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것과 달리 봄.

- 유럽사법재판소는 Oracle v. UsedSoft 사건(C-128/11)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의 배포권은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때 소진되었다고 보아 중고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평가 

이 판결은 음악 또는 동영상 파일 사본의 영구적 이용을 위한 다운로드 링크 재판매에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음악 및 영화 산업 분야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됨.

<1> 상세한 사실관계는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김혜성, [EU]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전자책에는 배타권 소진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참조.

<2> Nederlands Uitgeversverbond, Groep Algemene Utigevers v. Tom Kabinet Internet BV, Case C-263/18(Dec. 19, 2019)

 

참고 자료

- https://bit.ly/35rwIQL

- https://bit.ly/37IzxhE

- https://bit.ly/2tDIWZl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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