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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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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이미 여러 곡에서 사용된 짧고 일상적인 문구의 가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13
첨부파일

02.(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4

2019. 12. . 

 

 

[미국] 법원, 이미 여러 곡에서 사용된 짧고 일상적인 문구의 가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김혜성*

 

“Walk It Like I Take It”이라는 가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1112일 원고가 소 제기 이전에 가사를 포함한 음악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그 가사를 사용한 노래를 녹음 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 노래, 영화, 문학 작품 등에서 그 가사 문구가 사용된 바 있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Pickett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고, “Walk It Like I Take It”이라는 노래(이하 원고 노래’)의 악곡과 가사를 썼음.  

Pickett2007년에 DJ Folk와 함께 원고 노래를 녹음하고 2008년 자신의 믹스테이프 ‘It’s Like a Movie“(이하 믹스테이프’)에 수록하여 발매함.  

그 무렵 CTE MusicDJ Folk“Coach K” Lee(이하 ‘Lee’)를 고용하였고, DJ FolkLee에게 믹스테이프를 들려주고 판매함.  

Lee와 그의 파트너 “Pee” Thomas2013Quality Control이라는 음반사를 설립하였는데 Migos는 그 음반사의 주요 소속 가수 중 하나임.   

Migos201813번째 음반 “Culture II”의 세 번째 싱글로 “Walk It Take It”이라는 노래(이하 피고 노래’)를 발표함.   

Pickett은 자신의 동의 없이 Migos가 원고 노래의 실질적인 부분(substantial portion)을 피고 노래에 복제하고 이를 배포, 공연하였다고 주장함.  

Pickett20183월 저작권청에 원고 노래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받고, 201876일에 Migos에게 피고 노래는 원고 노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즉시 원고 노래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함.

- Pickett은 하나의 신청서를 통해 저작권청에 음악 작품(Musical Composition) 및 사운드 레코딩(Sound Recordings) 모두의 저작권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함.

- 그러나 등록증에 의하면, “음악 작품 및 사운드 레코딩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운드 레코딩에 대한 저작권 등록에 관해서만 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됨.   

Pickett20181024Migos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Migos(1) Pickett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저작권청에 음악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했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2) 설령 그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노래 사이에 유일하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가사인 “walk it like I talk it”짧고, 평범한 문구여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Pickett의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관련 저작권법 조항

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청구의 사전등록(preregistration) 또는 등록(registration) 이전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최근 연방대법원은 Fourth Estate Pub. Benefit Corp. v. Wall-Street.com, LLC 사건에서 소 제기 이전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저작권청의 결정을 받아야만 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법원의 판단<1>

저작권 보호는 (1) 일반적으로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지는 음악 작품(2) 음악 작품의 특정 연주의 물질적 구현인 사운드 레코딩이라는 음악 저작물의 두 측면에 대하여 미침.

- 이 사건에서 Pickett의 주장은 Migos가 원고 노래의 사운드 레코딩이 아니라 음악 작품 특히 가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임.   

그런데 저작권 등록증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Pickett은 원고 노래의 음악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받지 못했음.   

따라서 Pickett은 이 소 제기 이전에 음악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했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Pickett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 Pickett은 저작권 등록이 원고 노래의 사운드 레코딩 뿐 아니라 음악 작품에 대해서까지 미치도록 원 저작권 등록 신청 상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음.

- 만약 Picket이 그와 같이 저작권 등록을 정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최초 소 제기 시에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았던 음악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선례이므로 Pickett의 청구는 각하 되어야 함.   

설령 Pickett이 소 제기 이전에 음악 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두 노래 사이의 유사한 것으로 주장되는 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Pickett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음.

- 저작물 무단 복제(unauthorized copying)를 인정받기 위해서 원고는 (1)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실제로 복제(actually copied)’하였고 (2) 그 복제가 불법 이용에 이를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이 두 저작물 사이에 있음을 입증해야만 함.

- 그리고 만약 원고 저작물 중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 또는 요소에서만 두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거나 합리적인 배심원단이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이 아님

청구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질적 유사성을 평가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증거 조사 또는 사실 조사가 요구되지 않고 오직 두 저작물을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요구됨.   

원고 노래와 피고 노래 사이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두 노래의 코러스나 훅에서 나오는 “walk it like I talk it”이라는 가사임.  

두 노래를 유의 깊게 듣고, 법원은 두 노래 사이의 유사성은 원고 노래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unprotectible elements)’와만 관련 있다고 결론 내림.

-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저작자가 독립적으로 창작하고 최소한의 창조성이 있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저작권청과 이 법원은 여러 차례 슬로건과 같은 짧은 문구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작곡가는 대중문화의 유명한 격언이나 표현을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는 것이므로, 2 순회 항소법원을 비롯한 법원들은 짧고 일상적인 문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노래의 제목이나 반복되는 가사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왔음.

- “walk it like I talk it”이라는 문구 또는 그 변형 문구는 Pickett이 원고 노래를 녹음한 2007년 이전에도 래퍼 Paul Wall2005년 노래 “March ‘n’ Step”, 래퍼 Young Jeezy2006년 노래 “3 A.M.”, 래퍼 Wiz Khalifa2007년 노래 “Be Easy” 등 다수의 노래 및 영화, 문학작품 등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됨.

- 따라서 두 노래 사이의 유일한 유사점인 “walk it like I talk it”이라는 가사는 저작자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평가

이 판결은 노래의 사운드 레코딩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있다하여도 가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없었다면 노래 가사의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 제기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임을 명확히 확인한 것임.

<1> Pickett v. Migos Touring, Inc., 18Civ9775(SDNY. , Nov. 12, 2019)

 

참고 자료

- https://casetext.com/case/pickett-v-migos-touring-inc-1

- https://www.billboard.com/articles/business/legal-and-management/8543550/migos-walk-it-talk-it-copyright-lawsuit-dismissed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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