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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연방대법원,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저작권 침해소송의 상고를 허가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13
첨부파일

03.(미국)박형옥.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4

2019. 12. 

 

 

[미국] 연방대법원,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저작권 침해소송의 상고를 허가

 

박형옥*

 

201911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라클과 구글의 저작권 침해소송에 관한 구글의 상고를 허가하고 구글이 모바일 소프트웨어인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하여 오라클의 자바 API를 이용한 것이 연방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할 것임을 밝힘. 미국 법무부가 상고 허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향후 결정은 오라클과 구글의 10년간 자바 전쟁을 종식시킬 것으로 예상됨.

 

배경  

20183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발을 위한 오라클의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코드와 SSO의 무단이용은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저작권침해라고 판결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사건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함.

 

2019124일 구글은 1) 저작권 보호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로 확장되는지 여부와, 2)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맥락에서 구글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사용이 공정이용을 구성하는지의 두 가지 질문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고허가신청서를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함.

 

마이크로소프트, 모질라(Mozilla), 엣시(Etsy), 미디엄(Medium),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 Public Knowledge,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등의 기업과 단체들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공정이용 판결이 산업계에 끼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구글의 상고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법정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함.

 

20199월 미국 법무부는 구글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2018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정확한 것이며 구글이 요청한 질문은 연방대법원의 검토에 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허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법정의견서를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함.

201911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모바일 소프트웨어인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연방저작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구글의 상고신청을 허가함

 

법무부 의견

오라클의 선언코드(declaring code)와 실행코드(implementing code)는 자바나 안드로이드 매쏘드(method)의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컴퓨터가 작동하도록 지시하여 궁극적으로 같은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저작권보호 대상인 표현임. 따라서 실행코드와 달리 오라클의 선언코드가 저작권법 제102(b)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조작방법(method of operation)에 해당되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구글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

 

구글은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이 선언코드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배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라클의 선언코드는 창작하는데 충분한 옵션을 가지로 있으므로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SSO 그 자체는 오라클의 독창적인 저작권보호대상의 저작물로서 구글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라클이 독점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아님.

 

구글이 자바 인터페이스의 이용이 자바언어에 대한 기존 지식을 의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인용한 Baker v. Selden 사건은 회계 시스템과 관련한 책속에 나온 회계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양식(form)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양식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으로 Baker 사건의 전제는 회계방법 그자체가 오라클의 SSO와 달리 저작권보호 대상이 아님. 따라서 구글의 Baker 사건의 인용은 잘못된 것임.

 

구글이 자바 인터페이스 역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조작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인용한 Lotus v. Borland 사건에서 제1순회항소법원은 컴퓨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메뉴 명령 계층 구조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조작방법이라고 판결 하였지만 컴퓨터 코드의 저작물성을 언급하지는 않음. 따라서 Lotus 사건의 인용도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음

 

구글이 인용한 Lexmark v. Static Control Components 사건에서 제6 순회항소법원은 특정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기 술잠금장치로 작동하는 짧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술적 요구와 같은 외부 제약조건에 의하여 프로그램 기능이 크게 좌우되므로 저작물성 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임. 따라서 구글이 오라클 코드의 11,500 라인 을 복제하도록 강제하는 유사한 제약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으로 코드를 복제하여 이용한 것은 Lexmark 사건과는 다른 경우에 해당됨.

 

구글이 오라클의 선언코드를 글자 그대로 가져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통합시키며 새로운 표현, 의미 또는 메시지로 변경하지 않고 오라클 선언코드의 본래 목적과 동일하게 이용한 것은 변형적 이용이 아님.

 

구글이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코드 라인을 가져와 자바 플랫폼과 상호운용을 할 수 없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만든 것은 기존 제품과 상호운용 가능한지(interoperable) 확인하기 위한 코드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아 변형적 이용이 아님

 

오라클의 고객이 자바 플랫폼과 안드로이드 플랫폼사이에서 높은 할인 협상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는 안드로이드가 자바SE의 대체품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직접적으로 자바 시장에 해를 끼친 증거임.

 

구글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복제는 애플과 같이 기존 플랫폼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모바일 플랫폼을 상업적으로 성공시킨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소프트웨어 개발 혁신의 촉진과는 관계없는 복제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공정이용 판결은 이 사건의 사실에 한정되며 컴퓨터코드의 복제와 관련한 다른 소송에 지배적인 광범위한 공정이용 법리의 원칙을 수립하지는 않을 것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대한 배심원의 공정이용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것 이상의 것을 수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평가 및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오라클과 구글 사건의 사실적 기록증거에 한정된 판결에 해당함으로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와 관련한 사건의 선결가치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참고 자료

https://www.nytimes.com/2019/11/15/us/supreme-court-google-oracle.html

https://www.cnbc.com/2019/11/15/supreme-court-will-hear-copyright-suit-between-google-and-oracle.html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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