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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잉글랜드 항소법원,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재확인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13
첨부파일

06.(영국)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4

2019. 11. 24.

 

[영국] 잉글랜드 항소법원,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재확인하다.

 

최푸름*

 

배경 

원고는 아동 동화책 작가이자 뮤지컬 가수이고, 피고는 영화와 텔레비전 시리즈의 각본을 쓰는 작가임. 당시 원고는 Florence Foster Jenkins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영화화 (이하, ‘이 사건 저작물’) 하는 데 관심이 있었음.

 

이 사건 저작물의 대략적인 내용은, 상기 인물이 예술인으로서 겪은 고충과 성취를 담은 내용임. Florence는 자기 자신이 매우 재능 있는 오페라 가수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상은 그게 아니었고, 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일대기로 담아 영화화하려고 하였음.

 

원고와 피고는 2011년에 연애를 시작하여 2015년에 헤어짐. 연애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뼈대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같이 시청함. 피고는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영화화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함.

 

원고와 피고가 결별한 후 2016, 피고에 의해이 사건 저작물이 개봉되고 큰 성공을 거둠. 이에 원고는 자신도이 사건 저작물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사실 관계 

피고는 20136월에 이 사건 저작물을 위한 두 번째 초고를 작성하였음. 한 달 뒤, 극작가인 제3자와 협업하여 세 번째 초고를 탈고함. 피고는 제3자에게 그의 기여분으로서 이 사건 저작물수입의 15%를 지불하기로 계약함.

 

원고는 이를 언급하며, 2014년에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만큼의 기여분을 원하냐는 질문을 하였고 자신도 15%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의 근거를 찾지 못함.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을 위한 대본 원고는 23 개가 있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자신이 피고와 헤어진 후 별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원고에 기여하였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인정함.

 

그러나, 원고는 세 번째 초고 작성까지는 자신이 피고와 동거하며 작품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피고가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 기반이 되는 대본을 구상한 데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인정해 달라고 하며 자신이 피고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 저작권자임을 주장함.

 

관련 법령과 판례 

영국 저작권법 재10조 제1항은공동저작물이란 둘 이상의 저작자가 협력하여 제작한 저작물로서, 각 저작자의 기여가 다른 저작자의 기여와 구별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함. 다시 말해 저작물의 창작에 대해 둘 이상의 저작자가 협력하고 기여하여야 하며, 그 저작물은 분리가 불가능하여야 함.

 

Beckingham v Hodgens 사건에서, 잉글랜드 대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극을 집필하고, 초안 작성과 디자인에 합의하고 이를 작업하는 노동을 분담한다면 각자가 저작물의 전체적인 부분에 각자 기여하게 되어 해당 연극에 공동 저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공동 저작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창작을 위한 공통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임.

 

잉글랜드 항소법원의 판결 

잉글랜드 항소법원은 판결에 앞서, 공동 저작물을 구성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

 

먼저, 공동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창작에 있어 모든 구성원의 기여가 있어야 함. 이 기여에는 저작물 창작을 위한 의사 소통, 개요 작성, 노동력 투입 등이 있음. 따라서 공동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누가 이 저작물을 작성했지?’라는 질문은 충분하지 않음. 다시 말해, 공동 저작물의 기여는 저작물의 작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초안 작성, 노동력의 투하, 의사 소통 등의 요소가 있음.

 

다음으로, 각 기여분은 분리 불가능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공동저작물을 구성하기 위한 기여분이라고 할 수 없음.

 

잉글랜드 항소법원은 상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시키며, 이러한 필수 요소를 기반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 기여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함.

 

평가 및 전망 

상기 판결은 공동 저작물의 저자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유익하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동 저작물의 권리자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임.

 

참고 자료 

- https://www.bailii.org/ew/cases/EWCA/Civ/2019/1645.html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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