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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라질] 브라질 대법원, 공동저작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저작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함을 판시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13
첨부파일

08.(브라질)이동규.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4

2019. 11. 26.

[브라질] 브라질 대법원, 공동저작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저작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함을 판시함

 

이동규*

 

브라질 대법원은 공동제작을 통해 만들어진 콘서트의 내용을 모든 공동저작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DVD로 만들어 유통시킨 것은 이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공동저작자들에게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분배할 의무를 발생시키며 그 분배금액의 산정은 저작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분배할 것을 명령함.

 

사실관계 및 사건 개요

원고 Hermeto Pascoal는 뮤지션으로 1989년에 브라질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음.

피고 Microservice Tecnologia Digital da Amazônia는 상파울루와 마나우스에 산업시설을 두고 주로 광디스크 생산을 하는 유한회사임.

원고는 2006년에 자신의 단독 콘서트가 이용에 대한 허락이 없이 원고가 생산하는 DVD에 의해 시청각 저작물의 형태로 무단 복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와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도달하지 못함.

이에 원고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허락 및 저작권료의 지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1심 재판부는 피고 행위의 수동적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그러나 2심 재판부인 파라나주 고등법원(TJ/PR)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 행위의 정당성은 인정하였으나, 원고에게 복제된 저작물의 1,000단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R$ 15,000의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함.

이러한 결정에 피고는 콘서트 제작에 참여한 권리소유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주었다는 진술을 제시하며, 원고에 대해서는 발생된 이익 및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함.

한편 원고는 콘서트 제작 당시 3명의 저작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심 재판부가 명령한 물질적 손해배상 금액의 조정을 요청하기 위해 대법원에 항고함.

- 파라나주 고등법원은 공동저작자가 3명이었던 점을 감안해 저작권법 제9,610/98호의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불법 복제된 저작물 DVD3,000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삼등분함.

 

대법원의 최종 판단

항소심에서 다뤄진 주된 법적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콘서트 내용을 DVD로 고정한 행위가 불법적인지의 여부이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인정함.

- 원심의 판단대로 원고는 문제시된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소유자이며, 피고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이용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했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로 인한 물질적 및 인격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함.

-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콘서트의 공동저작자 3인 중 한 명으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 주문을 받은 대로 DVD 제작을 한 행위 자체로는 수동적 정당성이 인정되나, 복제품을 만들어 이를 유통한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함.

한편 원고가 상고를 통해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는 공동저작물에 참여한 저작자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저작물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는 저작에 기여한 비율대로 분배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원심의 결정을 인용함.

- 원심은 공동저작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불법복제로 간주되는 사본의 총계를 구해 이를 삼등분한 금액에 대해서만 3인의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인 원고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 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재판부는 해당 DVD가 브라질 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어 사법 집행 명령에서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만큼 원심의 금액 산정 내용은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음.

 

평가 및 전망

해당 판례는 다음의 세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음

첫째로, 공동저작물을 음반이나 DVD의 형태로 고정하여 출판하는 경우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은 그 중 한 명의 저작자로부터 받아도 무관함.

둘째로, 저작물의 공동제작에 참여한 공동저작자들의 권리에 있어서 각 저작자들이 제삼자에 대하여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발생된 경제적 이익의 분배는 각 저작자들이 제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저작권법 제32조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출판 등은 다른 공동저작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되(1), 반대 의견을 가진 공동저작자는 출판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발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고 그의 이름이 작품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2).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이용 및 출판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해외로의 수출 등의 이유로 정확한 수량과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계약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간주함.

- 저작권법 제56조에서는 저작물 이용의 계약은 그에 반대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면 한 번에 한 건으로 이해하며,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면 각 계약 당 3,000부로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함.

30년 전의 콘서트의 내용을 DVD 장치로 고정하여 유통한 것이 법적 사안이 된 만큼 대중으로 하여금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권리소유자의 보호되는 저작권 권리의 내용에 관해서 인식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법적으로는 공동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사안에 있어서 어느 한 저작자가 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표하지 않더라도 그의 지분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는 제작에 기여한 정도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고려된다는 점을 주목해볼 만함.

 

참고 자료

-https://www.direitonet.com.br/noticias/exibir/21653/Hermeto-Pascoal-recebera-R-15-mil-de-danos-morais-por-reproducao-nao-autorizada-de-show

-https://www.jusbrasil.com.br/diarios/documentos/755021948/andamento-do-processo-n-1727173-recurso-especial-10-09-2019-do-stj?ref=feed (판결문)

 

 

* 칠레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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