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브라질] 브라질 대법원, 공동저작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저작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함을 판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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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12-13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4호 2019. 11. 26.
[브라질] 브라질 대법원, 공동저작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저작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함을 판시함
이동규* 브라질 대법원은 공동제작을 통해 만들어진 콘서트의 내용을 모든 공동저작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DVD로 만들어 유통시킨 것은 이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공동저작자들에게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분배할 의무를 발생시키며 그 분배금액의 산정은 저작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분배할 것을 명령함.
□ 사실관계 및 사건 개요
○ 원고 Hermeto Pascoal는 뮤지션으로 1989년에 브라질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음.
○ 피고 Microservice Tecnologia Digital da Amazônia는 상파울루와 마나우스에 산업시설을 두고 주로 광디스크 생산을 하는 유한회사임.
○ 원고는 2006년에 자신의 단독 콘서트가 이용에 대한 허락이 없이 원고가 생산하는 DVD에 의해 시청각 저작물의 형태로 무단 복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와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도달하지 못함.
○ 이에 원고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허락 및 저작권료의 지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 재판부는 피고 행위의 수동적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그러나 2심 재판부인 파라나주 고등법원(TJ/PR)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 행위의 정당성은 인정하였으나, 원고에게 복제된 저작물의 1,000단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R$ 15,000의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함.
○ 이러한 결정에 피고는 콘서트 제작에 참여한 권리소유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주었다는 진술을 제시하며, 원고에 대해서는 발생된 이익 및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함.
○ 한편 원고는 콘서트 제작 당시 3명의 저작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심 재판부가 명령한 물질적 손해배상 금액의 조정을 요청하기 위해 대법원에 항고함. - 파라나주 고등법원은 공동저작자가 3명이었던 점을 감안해 저작권법 제9,610/98호의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불법 복제된 저작물 DVD의 3,000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삼등분함. □ 대법원의 최종 판단 ○ 항소심에서 다뤄진 주된 법적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콘서트 내용을 DVD로 고정한 행위가 불법적인지의 여부이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인정함. - 원심의 판단대로 원고는 문제시된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소유자이며, 피고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이용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했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로 인한 물질적 및 인격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함. -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콘서트의 공동저작자 3인 중 한 명으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 주문을 받은 대로 DVD 제작을 한 행위 자체로는 수동적 정당성이 인정되나, 복제품을 만들어 이를 유통한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함.
○ 한편 원고가 상고를 통해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는 공동저작물에 참여한 저작자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저작물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는 저작에 기여한 비율대로 분배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원심의 결정을 인용함. - 원심은 공동저작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불법복제로 간주되는 사본의 총계를 구해 이를 삼등분한 금액에 대해서만 3인의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인 원고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 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재판부는 해당 DVD가 브라질 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어 사법 집행 명령에서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만큼 원심의 금액 산정 내용은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음.
□ 평가 및 전망 ○ 해당 판례는 다음의 세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음 ○ 첫째로, 공동저작물을 음반이나 DVD의 형태로 고정하여 출판하는 경우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은 그 중 한 명의 저작자로부터 받아도 무관함. ○ 둘째로, 저작물의 공동제작에 참여한 공동저작자들의 권리에 있어서 각 저작자들이 제삼자에 대하여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발생된 경제적 이익의 분배는 각 저작자들이 제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저작권법 제32조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출판 등은 다른 공동저작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되(제1항), 반대 의견을 가진 공동저작자는 출판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발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고 그의 이름이 작품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제2항). ○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이용 및 출판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해외로의 수출 등의 이유로 정확한 수량과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계약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간주함. - 저작권법 제56조에서는 저작물 이용의 계약은 그에 반대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면 한 번에 한 건으로 이해하며,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면 각 계약 당 3,000부로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함. ○ 약 30년 전의 콘서트의 내용을 DVD 장치로 고정하여 유통한 것이 법적 사안이 된 만큼 대중으로 하여금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권리소유자의 보호되는 저작권 권리의 내용에 관해서 인식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법적으로는 공동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사안에 있어서 어느 한 저작자가 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표하지 않더라도 그의 지분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는 제작에 기여한 정도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고려된다는 점을 주목해볼 만함. □ 참고 자료
* 칠레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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