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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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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라디오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09
첨부파일

03.영국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 11. 11.

 

[영국] 라디오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함

김지영*

   

영국 고등법원은 전 세계 라디오 방송을 인터넷을 통하여 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TuneIn 서비스에 대하여 TuneIn은 영국 내에서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이 포함된 라디오 방송을 영국 국민들이 영국 내에서 청취하도록 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TuneIn 서비스가 영국 내에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및 파운드화로 결제하도록 하고 영국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이 사건을 영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함

 

□ 배경 및 사실관계

○ 피고 TuneIn은 공중에게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동시에 방송되거나 인터넷에서 독점적으로 방송되는 10만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을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또는 다른 장치 등 200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이 서비스는 Bose, Sony PlayStation과 같은 장치에 사전 설치되어 있기도 함.

- 이 서비스는 광고 또는 구독을 통하여 수익을 얻지만 이러한 수익이 음반 제작자(music publisher)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님.

 

○ 이 사건 원고 음반 제작자들의 문제는 그들 음악이 그 라디오 방송국이 위치한 국가에서의 라이선스는 체결되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청취되는 모든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임.

- 원고들은 자신들의 음악이 방송되는 방송국을 피고가 청취자들에게 제공한 것을 근거로 보상을 요청하였음.

 

○ 피고는 자신들이 음악을 전송 또는 저장하지 않고 이미 인터넷에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것을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서비스가 영국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법원은 인터넷은 국제적이며, 영국에서도 세계 어느 웹사이트라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지식재산권은 지역적임을 근거로 들며, 이 사건 서비스는 영국을 목표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국 국민들은 이것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음.

- 이를 인터넷 라디오에 초점을 맞추면 인터넷 라디오 운영자는 원고 음반 목록 내에서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고, 만약 영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원고의 영국 저작권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이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의 물리적인 위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음. 반면에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이 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라이선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 법원은 피고 서비스가 구두 및 시각적 광고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언어, 영국 내 도시를 기준으로 지역 라디오 방송국 분류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는 언어와 통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음.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가 한 행동은 영국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결론 내렸음.

 

○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의 의미

- 피고 서비스가 영국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판단된 만큼 영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음. 또한 공중전달에 대한 법적 원칙은 유럽사법재판소의 GS Media 사건<1>과 Paramount Home Entertainment International Ltd v British Sky Broadcasting Ltd<2> 사건에서 잘 판단하였고, 이 사건 법원은 위의 사건들의 논리에 따라 판단하였음.

- Paramount 사건에 따르면 공중전달은 사건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저작물의 최초 게시가 권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관련된 공중전달은 합법적이며, 만약 최초 공중전달에서 고려하지 않은 공중에게 전달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공중에 해당하기에 공중전달권 침해를 구성함.

- 권리자의 동의 없이 게시가 된 저작물은 공중전달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며, 이를 다른 웹사이트에 다시 게시하는 것도 침해가 됨.

- 최초 전달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링크를 게시한 사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추정을 반박하기 위하여 증거를 요구할 수 있음. 금전적 이익이 없는 경우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필요한 지식이 없다고 추정됨.

 

○ 피고가 공중전달을 하였는지 여부

- 기술적인 단계에서 피고 서비스는 다른 검색 엔진과 같이 이용자들에게 하이퍼링크를 제공 및 목록을 만들어주지만 일반적인 검색 엔진과는 다르게 기존의 검색엔진이나 웹사이트는 하지 않았던 방식인 스트리밍에 대한 하이퍼링크 제공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음.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공중’에 해당하는 불확실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로서 관련된 저작물을 공중전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피고 서비스 분류 1, 2, 3, 4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 피고 서비스는 4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 있음. (1)영국에서 라이선스 받은 라디오 방송, (2)영국이나 다른 곳에서 허가받지 않은 라디오 방송, (3)영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라디오 방송, (4)피고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방송으로 미국을 기반으로 한 구독자를 상대로 제공되는 프리미엄 서비스이며, 영국에 대한 라이선스가 전혀 없으며 미국 법정허락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 법원은 (1)번의 경우 영국에서 라이선스 받은 방송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중이 발생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2)번의 경우 영국 내외에서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기에 침해에 해당함. (3)번의 경우 피고의 행위가 있기 이전에 권리자의 의도대로 저작물이 공중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피고의 전달 행위까지 최초 전달 행위에 고려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하였음. 그렇기에 피고의 전달행위는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라이선스를 받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4)번의 경우 피고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방송으로 이전에는 공중을 상대로 전달 행위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영국을 상대로 방송을 한다면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법원은 피고 서비스는 지침 2001/28/EC에 의한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한 캐싱, 단순도관, 호스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3>

 

□ 결론

 

○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본사 또는 지사가 특정 국가에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 국가의 국민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가 특정 국가의 화폐 단위로 결제를 가능하게 하거나 특정 국가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특정 국가를 상대로 서비스를 한 것이 인정 할 수 있기에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생긴다고 영국 법원은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이러한 영국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모든 국가에 관련된 저작권을 처리하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짐.

 

○ 유럽연합의 디지털 싱글 마켓 지침 그리고 영국 법원의 이번 판결 모두 인터넷 상의 관할권을 상당히 넓게 잡는 경향으로 가는 만큼 앞으로 유럽연합 및 영국의 판결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1> C-160/15 - GS Media

<2> Paramount Home Entertainment International Ltd v British Sky Broadcasting Ltd [2013] EWHC 3479 (Ch)

<3> 판결문의 paras 205-210 참조.

 

□ 참고 자료

- https://www.bailii.org/cgi-bin/format.cgi?doc=/ew/cases/EWHC/Ch/2019/2923.html&query=(copyright)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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