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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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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웨덴] 스웨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저작권 지침상 ‘공중’의 정의를 선결판결 요청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09
첨부파일

04.스웨덴-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스웨덴] 스웨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저작권 지침상 ‘공중’의 정의를 선결판결 요청하다

 

최푸름*

 

□ 배경

 

○ 원고와 피고는 스웨덴에서 별개의 웹사이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었음. 피고는 이 사건 원고와의 소송 외에도 다른 법적 분쟁에도 연루되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던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이메일로 법원에 제출함.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스웨덴 특허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스웨덴 저작권법 상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사용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임.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얻은 손해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는 이유) 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이에 원고는 패소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스웨덴 특허 항소 법원에 항소함.

 

□ 법원의 선결 요청 이유

 

○ 스웨덴 저작권법 제26조는 공적인 토론과 법원에서의 공문서 등은 저작권 제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피고의 행위에 따라 구성된 새로운 공중이 법원의 구성원이라면, 이는 과연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이슈임. 다시 말해,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던 사진 저작물이 피고의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인정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스웨덴 항소 법원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써의 사진 저작물 사용이 해당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함. 또한, 법원, 즉 법원의 구성원들이 ‘공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기에,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함.

 

□ 관련 법령

 

○ 스웨덴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공중 전달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공중이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곳에서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동법 제49조a 제1항에 따르면, 사진을 제작한 사람은 사진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사진이 원본의 형태, 혹은 변경된 형태로 사용되는 여부 및 사용된 기술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 동법 제26조b는 공문서는 그에 대한 저작권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법 제2장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며, 저작권은 사법 행정 또는 공공 안전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금지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스웨덴 특허 항소 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사항

 

○ 유럽연합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의 제3조 제1항 (복제권) 과 제4조 제1항 (공중송신권) 이 뜻하는 ‘공중’과 ‘공공’의 정의와 범위가 스웨덴 저작권법의 정의와 동일한지의 여부.

 

○ 상기 질문이 긍정으로 답변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공공’의 의미가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

 

○ 상기 질문이 부정으로 답변된다면 보호되는 저작물을 법원에서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법원은 이의 제공 범위를 ‘공공’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 기밀 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법률이 공공 문서에 대한 접근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할 시, 접근 요청을 하는 자가 법원에 전송되는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작물의 보호와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여부.

 

□ 평가 및 전망

 

○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공문서나 법원의 판결문 등은 당연히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왔음. 그러나 만약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공공의 의미 범주에 법원이 포함된다고 결정 혹은 판결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가 줄어들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curia.europa.eu/juris/showPdf.jsf?text=&docid=220130&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1079690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19690&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1079690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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