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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인터넷법원,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09
첨부파일

05.중국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    

 


[중국] 중국인터넷법원,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백지연*


 


원고는 유명인으로 피고의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진이 게재 및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함. 피고는 이에 대해 해당 사진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았으며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변론했으나 베이징시 인터넷 법원은 피고가 해당 사진에 대해 적법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 자신의 플랫폼에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었더라도 원고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함.


 


사건의 경과


 


         원고는 중국 내 유명 배우이며 피고는 VCG라는 이름의 사진 및 동영상 관련 플랫폼(https://www.vcg.com/)의 운영자임. 원고는 피고가 해당 플랫폼에 자신의 사진 수 백장을 게재 및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피고의 해당 행위를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기소함.


○ 피고는 이에 대해 해당 사진들은 원고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았으며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진이 게재 및 공개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원고의 초상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함. 또한 피고는 해당 사진들은 객관적으로 초상권 이용허락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진이 아니며 원고가 자신의 플랫폼 내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용허락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1>


○ 베이징시 인터넷 법원은 아래 세가지 쟁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행위가 초상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과 경제적 손실 20만 위안(한화 약 3200만 원)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1만 위안(한화 약 16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함.

 


  •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초상권이 이용되었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초상권과 저작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 타인의 초상을 포함하거나 재현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 초상권과의 권리 충돌이 빈번하다고 명시함. 본 안의 경우 피고가 해당 사진에 대해 적법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 자신의 플랫폼에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었더라도 해당 사진에는 원고의 초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함.

  • 원고는 유명 배우로 공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초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공인으로서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은 대중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으로 통상적으로 법률이 이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되나 일상 생활과 같은 대중의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초상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함. 신문 보도 등과 같은 공익을 위해 공인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인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함.

  • 나아가 피고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본 안에서 피고가 해당 사진의 얼굴부분을 가렸더라도 사진 속의 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일반 대중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고 해당 사진의 시장가치는 원고의 초상에 내포 되어있는 상업적 가치에 기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 피고가 플랫폼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진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므로 해당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평가 및 향후 전망


본 판결은 베이징시 인터넷법원의 설립 1주년 기념 10대 판례에 선정되었음. 법원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게재 및 판매할 경우 타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비록 해당 행위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고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초상권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초상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초상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진의 용도 및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힘 


<1> 2019)경0491민초12225호 판결문


참고 자료


- https://www.bjinternetcourt.gov.cn/zn/case-10.html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407022.html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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