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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재방송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09
첨부파일

06.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 .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재방송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권용수*

 

지식재산고등법원 방송사업자의 재방송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재방송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 당연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도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또한 재방송 동의에 의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을 취하지 않더라도, 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을 거부한 경우에 권리남용의 법리를 활용하거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의거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사실관계

 

○ 항소인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유선 텔레비전 방송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방송법에 따라 마이니치방송(毎日放送) 등 6사로부터 재방송 동의를 얻어 해당 방송 내용을 가공하거나 중단하는 것 없이 동시에 재방송해 왔음.

 

○ 피항소인은 ‘케이블 텔레비전 재방송 유료화에 관한 관리단체 설립 검토 준비회’(이하 ‘준비회’)를 전신으로 세워진 ‘일반사단법인 일본 텔레비전 방송 저작권협회’임.

 

○ 피항소인은 케이블 텔레비전 연맹과 사용료 산정 방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2013년 4월 17일에 ‘지상 민방 텔레비전을 케이블 텔레비전으로 재방송할 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사용료에 대한 기본합의’를 체결함.

- 기본합의 체결 배경에는 준비회가 2012년 11월 케이블 텔레비전 연맹에 대해 ‘지상 민방 텔레비전을 케이블 텔레비전으로 재방송할 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해’라는 문서를 교부한 것이 있었음.

○ 2012년 3월 31일 지상 텔레비전 방송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항소인은 2014년까지 마이니치방송 등으로부터 다시 디지털 방식의 재방송에 관한 동의를 얻고,<1> 해당 방송을 동시 재방송하였음.

 

○ 이 과정에서 피항소인이 2013년 12월 항소인에 대해 동시 재방송에 필요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이용 허락에 관한 안내를 하였으나, 항소인은 기본합의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이용 허락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음.

 

○ 이에 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권 등의 관리위탁을 받은 피항소인이 자신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4년 4월 1일 이후 계속해 마이니치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지상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해 유선방송한 항소인에 대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하고, 유선방송권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피항소인이 관리위탁 받은 유선방송권의 이용 허락 유무

- 항소인은 ① 방송사업자가 재방송 동의를 하는 경우 동시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항소인에 의한 마이니치방송 등 6사의 프로그램 동시 재방송은 유선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② ①처럼 해석하지 않으면 방송사업자가 재방송 동의를 얻더라도 따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을 얻지 않으면 재방송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방송법이 정하는 재방송 동의 제도나 총무대신에 의한 동의재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지식재산고등법원은 ①에 대해 재방송 동의 또는 동의재정이 있었다고 하여 당연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재방송 동의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방송법이나 저작권법에서 그러한 경우의 사용료 협의 방법,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함.

- ②에 대해서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재방송 동의와 함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이 이루어진다는 해석을 취하지 않더라도, 항소인이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을 거부한 경우에 권리남용의 법리를 활용하거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의거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적절히 함으로써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항소인의 주장을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권리의 남용, 신의칙 위반 또는 공서양속위반 등의 유무

- 항소인은 사용료 규정이 방송사업자의 재방송을 특정지역 내 재방송과 특정지역 외 재방송으로 나눠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 연간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에 합리성이 없고, 사용료 규정의 사용료 격차도 불합리해 헌법 제14조 제1항의 평등 원칙<2>에 반하고 공서양속에 위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유선방송권 침해에 따른 피항소인의 손해배상액은 피항소인과 방송사업자 간의 동시 재방송에 관한 실제 이용 허락 계약에 있어 사용료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이며, 이 사건 사용료 규정에 의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뜻의 피항소인의 주장을 채용한 것은 아님을 지적함.

-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 규정의 구별 및 그 사용료 격차의 합리성 유무가 피항소인의 손해배상액 인정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기에, 항소인의 주장을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음.

 

○ 피항소인의 청구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지

- 항소인은 ① 피항소인이 사용료 규정 등을 토대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고 항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 불합리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독점금지법에 위반하고,<3> ② 피항소인의 행위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유선방송권 침해에 의한 피항소인의 손해배상액은 피항소인이 사용료 규정에 의거해 거의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정한 것으로 그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을 지적함.

- 무엇보다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사용료 규정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뜻의 피항소인 주장을 채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피항소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 남용, 차별 대가, 거래 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 인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인의 주장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함.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2019년 10월 23일 위의 판단을 바탕으로 항소인이 피항소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함.

 

<1> 마이니치방송 등이 항소인에게 교부한 재방송 동의서에는 재방송되는 방송에 관해 각 사가 피항소인에게 위탁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해 항소인과 피항소인 간에 재방송 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항소인에게 허락의 대가, 즉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뜻의 기재가 있었음.

<2> 헌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지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 차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3> 독점금지법 제2조 제9항 제5호에서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것을 이용해 정당한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거래를 실시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713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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