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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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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보수업무위탁 계약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함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09
첨부파일

07.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 . .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보수업무위탁 계약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함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권용수*

 

오사카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복제해 새로운 웹사이트를 제작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 및 저작자인격권 침해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원고가 제작한 웹사이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가진다는 뜻의 보수업무위탁 계약의 정함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영상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피고는 ① 개인 및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재 육성, 연수 업무와 그것을 위한 교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유한회사(이하 ‘피고 A’)와 ② 피고 A의 이사(이하 ’X1’)가 투자운용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이하 ‘피고 B’)임.

 

- 피고 A는 2018년 경영 악화로 사실상 폐업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사업 일부를 양수 받아 피고 A의 회원 중 희망자에 대해 계속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피고 A는 2015년 10월 경 C 주식회사가 제작·관리하던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원고에게 관리·운용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가 해당 의뢰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하고 웹사이트를 공개함.

 

○ 피고 A는 원고가 공개한 웹사이트가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에서 이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공식 홈페이지의 리뉴얼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피고 A와 체결한 제작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웹사이트(이하 ‘원고 웹사이트’)를 리뉴얼해 공개하였음.

 

○ 그런데 피고 A가 웹사이트 서버 계약 기간인 2017년 11월 30일이 지나도록 갱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원고 웹사이트가 같은 해 12월 12일 동결되어 열람할 수 없게 되었음.

 

○ 피고 A가 2017년 12월 12일 바로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 웹사이트의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서버 동결을 이유로 복구 불가와 함께 새로운 웹사이트 제작을 언급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음.

 

○ 그러자 피고 A는 2018년 1월 D 주식회사에 의뢰해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새로 취득한 도메인에 공개한 한편, E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동영상 사이트 구축 서비스를 이용해 주식 관련 강의 동영상을 전송하였음. 그리고 피고 A가 사실상 폐업한 후 피고 B가 이를 양수하였음.

 

○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한 원고 웹사이트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복제해 새로운 웹사이트 및 이와 일체된 동영상 전송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인터넷상에 공개한 것이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자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저작권법 제112조<1>에 따른 웹사이트의 복제·번안·공중송신 금지와 피고의 웹사이트 삭제 등을 요구함.

 

□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저작권(복제권 및 번안권) 침해여부인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① 원고 웹사이트는 원고의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원고와 피고 A의 합의에 의해 원고 웹사이트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③ 원고 웹사이트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대로 검토함.

○ 원고 웹사이트의 제작에 의한 저작권 귀속

- 원고 웹사이트 제작은 원고의 발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 A의 의뢰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스스로 사용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 A의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음.

- 원고가 워드 전용 폰트나 사진을 구입하고 고객 유치를 염두에 두고 웹사이트를 구성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 웹사이트의 디자인, 기재 내용 및 색조의 기초가 된 것은 C주식회사가 제작한 리뉴얼 전의 웹사이트임. 또한 원고 웹사이트는 피고 A의 기업 활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피고 A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제작된 것이 인정됨.

- 원고와 피고 A는 위와 같은 내용과 성질을 지니는 원고 웹사이트의 제작에 대해 예컨대, 원고 웹사이트의 권리를 원고에게 유보하고 원고가 피고 A에게 사용을 허락해 사용료를 향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 제작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뜻을 약속하는 형식을 택했다고 봄이 적절함.

- 따라서 원고가 원고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피고 A의 웹사이트로 공개한 시점에 그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권리가 원고가 제작하거나 구입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피고 A에게 귀속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이러한 해석은 원고 웹사이트 제작 후에 원고가 피고 A에 대해 보수업무 위탁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도 합치함. 즉, 원고 웹사이트가 원고의 것이라면 피고 A가 그 보수를 원고에 위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원고 웹사이트가 피고 A의 것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그 보수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원고 웹사이트의 내용은 피고 A의 기업 활동이므로 원고가 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 또는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원고 웹사이트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해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음.

- 게다가 원고 웹사이트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하면, 피고 A는 원고의 허락이 없는 한 원고 웹사이트의 보수위탁업체를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서버를 변경하기 위해 원고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전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한 결과는 불합리함.

-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원고 웹사이트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원고 웹사이트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웹사이트의 저작권은 피고 A에게 귀속한다고 해석해야 함.

 

○ 합의에 의한 저작권의 귀속

- 원고와 피고 A의 보수업무위탁 계약에는 원고가 제작한 웹사이트의 저작권 기타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음.

- 그러나 이 계약은 C 주식회사가 제작한 웹사이트를 이 사건 서버에 이관한 후에 그 보수업무를 피고 A가 원고에게 위탁할 때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웹사이트를 제작·완성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위의 규정이 무엇을 상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그 후에 체결된 제작업무위탁계약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되지도 않음.

- 한편 제작업무위탁계약에도 전면 리뉴얼 후 성과물의 저작권 기타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뜻의 기재가 있지만, 그 기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성립이 분명하지 않고 합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웹사이트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 권리의 남용

- 법원은 원고 웹사이트 일부를 원고의 저작물로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그 부분의 저작권을 이유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그 배경에는 원고 웹사이트가 동결되어 열람할 수 없게 되기까지의 원고의 행위 및 그 후의 원고의 행위가 그 보수·관리를 수탁한 자로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었음.

 

○ 위의 판단을 바탕으로 오사카지방법원은 2019년 10월 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1> 저작권법 제112조에서는 저작자 등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702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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