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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 호텔 내 객실에서의 TV 및 라디오 사용은 저작권료 청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21
첨부파일

07.(브라질)이동규.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 11. 2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 호텔 내 객실에서의 TV 및 라디오 사용은 저작권료 청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이동규*

 

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은 브라질 음악저작물 집중관리단체가 호텔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객실 및 호텔 내 공용공간에 설치된 TV나 라디오 장비를 통해 공중송신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및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공간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장소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

 

□ 사실관계 및 사건 개요

 

○ 원고 ECAD는 1973년 설립된 브라질 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집중관리단체임.<1>

 

○ 피고 A.M.S Empreendimentos Hoteleiros LTDA는 리우데자네이루 지역에서 호텔들을 운영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 객실 및 호텔 내 공용공간에 설치된 TV나 라디오 장비를 통해 공중송신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즉시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리우데자네이루 지방법원은 저작권료에 대한 지급 없이 호텔 내 설치된 송신장치를 통해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들이 송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BRL 21,599.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지불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함.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관해 양 소송 당사자들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함.

- 원고는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법률 제9,610호/1998의 제105조에 따라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호텔 내 설치된 송출 장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함.

- 한편 피고는 호텔 내 객실은 손님의 개인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되는 만큼, 호텔은 저작권 수집이 필요한 저작물들을 공중송신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 주법원의 판단

 

○ 2019년 9월 21일 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 재판부는 본 사안의 주된 법적 쟁점은 호텔 객실과 호텔 내 공용공간에서의 TV 및 라디오 장비를 통한 저작물의 공중송신 행위가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이며, 이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과는 다르게 피고의 주장을 인용함.

- 원고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들이 호텔 내 장비들을 통해 공중송신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저작물들이 이용되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함.

- 또한 원고는 호텔 객실과 호텔 내 공용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권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개인 및 민간 주파수 영역과 집단 및 공공 주파수 영역을 차별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동법 제68조에서는 공중송신의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에 대한 예시를 열거하고 있으나, 개별화된 객실들을 공공장소로 확장하여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합리성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며 일련의 판례를 인용함.

- 브라질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ECAD가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ECAD 가입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숙박 시설에서 집단 및 공공 주파수 영역을 활용한 저작물의 공중송신 행위에 대해 ECAD는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음.<2>

- 또 다른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동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해석학적 측면에서 이를 좁게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숙박 시설 내 객실을 본질적으로 공공장소로 정의하는 것은 저작권 수집에 있어서 합리성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함.<3>

 

○ 이에 재판부는 손님에 의한 TV 또는 라디오의 사용은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한 지불은 라디오 또는 TV 방송국을 통해 사전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항소를 승인하고 손해배상 청구 결정을 기각함.

- 호텔 객실은 안락함을 제공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추구하는 손님의 확장된 주거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이를 공공장소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공공장소에서 어떤 저작물이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해당 판례는 브라질 내 음악저작물의 집중관리단체인 ECAD가 저작권료 지급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제기해오고 있는 일련의 소송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 지난 저작권 동향 제9호에서 소개한 바대로 ECAD는 저작권료 지급 기준 및 저작권료 지급 발생 사례의 축적을 위해 분쟁이 있는 사안마다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함.

- 이러한 ECAD의 소송 제기에 대하여 과도한 소송권의 남발이라는 비판이 브라질 내에 존재하며 매우 엄격한 저작권료 지급 규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ECAD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관행 및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사안에 있어서도 호텔 내 객실을 공공장소로 보지 않고 객실 내 장비를 통해 공중송신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료 지급 사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재판부가 확인하였으나 ECAD는 가능하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향후 대법원에서의 결정에 따라 이전까지 축적된 판례대로 호텔 내 객실을 공공장소로 볼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판례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 창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저작권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중앙국(Escritório Central de Arrecadação e Distribuição)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BRAMUS, AMAR, SBACEM, SICAM, SOCINPRO 및 UBC의 6개 파트너 조직과 ABRAC, ANACIM, ASSIM 및 SADEMBR 준회원 조직으로 구성됨.

<2> RESP No. 556,340 / MG (2004.10.11.)

<3> RESP No. 1,025,554 / ES (2009.03.10.)

 

□ 참고 자료

- https://www.conjur.com.br/2019-set-21/hotel-nao-direitos-autorais-uso-tv-radio-quartos

- http://www1.tjrj.jus.br/gedcacheweb/default.aspx?UZIP=1&GEDID=0004EA6873F64902146E47DEC7F05A840970C50B14365C53&USER= (판결문)

 

* 칠레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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