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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공동저작물 침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음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21
첨부파일

04.(중국)박다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 11. 21.

 

[중국]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공동저작물 침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음

 

박다현*

 

공동저작자 중 1명이 공동저작물에 대해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저작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공동저작물에 대해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결.

 

□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원고는 <모란지가>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북경중득문화전파유한공사(北京众得文化传播有限公司, 이하 원고회사)이며, 피고들은 <오환지가>를 부른 유에롱강(岳龙刚)과 <오환지가> 노래를 영화음악으로 사용한 완다(万达), 신리(新丽), 진후리(金狐狸)회사임.

 

○ <모란지가>는 영화 <붉은모란(红牡丹)>의 주제곡으로 1980년 여원(吕远)과 당가(唐诃)가 멜로디를, 조우(乔羽)가 가사를 씀. 조방(乔方)은 유명 작곡가임.

○ 2018년 4월 5일, 조우는 조방에게 <모란지가>의 저작권을 양도하겠다는 수권서를 내고, 같은 해 4월 8일, 조방은 <모란지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 공연권, 복제권(중국: 개편권, 정보통신망 전파권, 실연권, 복제권)을 배타적으로 ‘여러 회사’에 양도하겠다는 수권서를 냄. 2018년 10월 20일, 조우는 <모란지가>의 공동저작자로서 가질 수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일체를 조방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함.

○ 원고회사는‘여러 회사’중 하나로 <모란지가>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비롯한 저작물의 재산권을 가짐.

 

□ 1심

 

○ 원고회사는 유에롱강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단적으로 <모란지가>를 각색하여 <오환지가>를 영리적으로 공연했다는 것과 완다, 신리, 진후리회사가 촬영한 <전병협(煎饼侠)>이라는 영화의 배경음악과 홍보영상에 <오환지가>를 사용했음을 알고, 천진시빈하이신구인민법원(이하 빈하이인민법원)에 1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법원에 영화 <전병협>의 46~51분 사이(약 5분)에 사용된 나오는 <오환지가> 사용중지 및 홍보용 뮤직비디오 유포 중단과 함께 100만 위안의 경제적 손해배상과 합리적 비용 10만 2500위안을 배상을 청구함.

 

○ 완다, 신리, 진후리 회사와 유에롱강 네 피고는 <오환지가>는 멜로디와 가사가 분할 가능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오환지가> 멜로디는 저작권이 없으며 단지 피고들은 가사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빈하이인민법원은 <모란지가>는 영화 <붉은모란>을 위해 만든 작품이며, 작품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원과 당가는 이 노래의 멜로디에 대해, 조우는 가사에 대해 각각 저작권을 가진다고 봄.

 

○ 1심에서는 멜로디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가사만 두고 판단함. 두 작품의 제목은‘지가(之歌)’라는 두 단어가 같지만 이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노래의 핵심내용을 다르다고 봄. 두 노래를 비교해보아도‘啊(아하, 오)’의 어미만 비슷할 뿐 <오환지가>의 가사 중에 <모란지가>의 독창적인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슷하게 사용한 부분이 없음. 또한 <오환지가>는 <모란지가>와 다르게 노래에 랩이 들어가서 독창적인 표현부분이 존재함.

 

○ <오환지가>의 영감과 소재가 <모란지가>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혹은 <모란지가>에 대응되는 부분이 악보에 존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모란지가>를 떠올리게 한다고 해도, 피고들은 <모란지가>의 곡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사만 보아도 <모란지가>를 각색한 부분이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들이 <모란지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여 원고회사의 소송을 기각함. 원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천진3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함.

 

□ 쟁점

 

○ 중국저작권법 제13조

- 공동저작물(合作作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는 각자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고,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동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음.

 

□ 2심

 

○ 원고회사는 자신들이 <모란지가>의 저작권자로 <모란지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또한 <오환지가>가 <모란지가>의 멜로디와 유사함을 명백히 알 수 있고, 가사 역시 모란에 대한 찬사에서 교통체증에 대한 원망으로만 내용이 변형되었음을 설명하며 <모란지가> 전체(멜로디와 가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함.

 

○ 피고들은 원고는 가사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가진 공동저작자의 일부에 불과하고, 노래 전체에 대한 저작권이 없으므로 노래 전체가 침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유에롱강은 <오환지가>를 불렀을 뿐 2차 창작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2심 법원은 <모란지가>는 공동저작물(合作作品)로 당가와 여원(멜로디), 조우(가사)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함.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법원은 원고는 <모란지가>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 중 하나에 불과하여 <모란지가> 노래 전체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오환지가>는 <모란지가>와 멜로디와 가사내용이 다른 독립적인 저작물이라고 판단함.

 

○ 2심 법원은 피고들이 <모란지가>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1심 원심판결을 확정함.

 

□ 평가 및 전망

 

○ 원고는 노래 가사의 공동저작자로서 가사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노래 전체(멜로디와 가사)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또한 가사만 두고 본다고 해도 1심판결과 같이 <모란지가>와 <오환지가>의 가사는 비슷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큼.

 

□ 참고 자료

- https://cbgc.scol.com.cn/news/184649

- https://finance.jrj.com.cn/2019/10/14155028243322.shtml

- http://www.bjnews.com.cn/news/2019/10/14/636381.html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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