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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Hadopi,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불법 영상저작물 유통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21
첨부파일

03.(프랑스)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 11. ??.

 

[프랑스] Hadopi,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불법 영상저작물 유통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다

 

박성진*

 

Hadopi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이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꼽음.

 

□ 연구배경

 

○ 프랑스의 인터넷 이용자 중 89%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계정을 가지고 있음.

- Hadopi<1>는 SNS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콘텐츠 및 저작물의 소비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함.

 

○ 저작물 소비 현상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음에 따라, Hadopi는 2019년 10월 17일, SNS 상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영상저작물에의 접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단, 이 연구는 프랑스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그리고 레딧(Reddit), 총 4개의 SNS 플랫폼에 한정하여 진행됨.

 

□ SNS 상에서의 저작물 불법이용 현황

 

○ Hadopi는 “SNS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소비”를 두 가지로 행태로 구분함 :

- 첫 번째는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업로드 된 저작물 전체를 SNS 플랫폼 상에서 무상으로 직접 소비하는 이용행태이며<2> ;

- 두 번째는 3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불법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 SNS에 게재된 링크를 클릭하는 이용행태임.

- 첫 번째 이용행태와 비교했을 때, 두 번째 이용행태는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에서 첫 번째 이용행태 (각각 53%, 29%, 11%)보다 압도적인 수치(각각 75%, 86%, 97%)로 저작물 불법이용이 자주 행해짐.

 

한편 조사 연령층을 15세 이상으로 한정했을 때, 이들 중 16%가 주기적으로 불법적으로 영상저작물을 소비함.

 

나아가 이 보고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와 같은 불법적 소비를 행하는 것은 주기성을 띠는 것으로 정의함.

- 조사의 표본 집단을 “주기적으로 불법 영상저작물을 소비하는 자”로 한정하는 경우, 연령층과 상관없이 프랑스의 인터넷 이용자 중 8%가 첫 번째 이용행태를, 그리고 12%의 인터넷 이용자가 두 번째 이용행태를 행하고 있음.

 

○ “SNS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소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불법행위를 통해 이용되는 영상저작물의 종류

 

○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영화저작물(62%)이 가장 자주 불법적으로 소비되는 영상저작물의 종류이며, 스포츠 직접 중계 영상저작물(56%)과 텔레비전 시리즈(54%)가 그 뒤를 이음.

 

○ 이와 달리, 페이스북(68%)과 트위터(70%)의 경우, 스포츠 직접 중계 영상저작물이 가장 자주 불법적으로 소비되는 플랫폼임.

- 페이스북의 경우, 영화저작물(54%)과 텔레비전 시리즈(51%)가 그 다음으로 자주 소비되는 영상저작물의 종류임.

- 반대로 트위터의 경우, 스포츠 직접 중계 영상저작물에 이어 텔레비전 시리즈(53%)와 영화저작물(49%)의 순서로 소비됨.

 

 

□ 불법행위 발생의 원인

 

○ SNS를 통해서 영상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까닭은 해당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음.

 

첫 번째 특성은 이용자들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 거주자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임.

- 이들은 권리자들이 이용허락을 한 정식 플랫폼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높다고 느낌 (36%).

- 이들은 시청하고자 하는 영상저작물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영상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플랫폼에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다고 지적함 (25%).

 

○ 한편 이러한 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SNS 인터페이스의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음.

- 이 연구의 대상인 네 개 SNS의 인터페이스가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성을 자각하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SNS의 인터페이스가 단순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저작물을 검색하기 더욱 편리하다는 점도 이러한 형태의 이용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임.

- 따라서 Hadopi는 SNS가 현재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단일창구<3>로서 기능한다고 정의함.

 

□ 참고자료

- http://bit.ly/2JkncGG

 

<1> 인터넷 상의 저작물 배포 및 창작물 보호를 위한 최고기관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2> 이 보고서는 저작물 전체에서 발췌된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의함.

<3> Point d’entrée unique permettant une multiplicité d’usage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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