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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법원,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 대해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21
첨부파일

02.(프랑스)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 11. .

 

[프랑스] 법원,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 대해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된다

 

김혜성*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 대해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프랑스 파리 지방 법원은 2019년 9월 17일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 접근하여 이용할 권한을 양도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 Valve는 이용자가 비디오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비디오 게임 배포 플랫폼인 ‘Steam’을 운영하는 회사임.

 

○ Steam 이용약관(Subscriber Agreement) 제1조 제C항은 Steam 이용자가 Steam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을 이용할 권한인 구독 이용 권한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이용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 이용 권한을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함.

○ 프랑스 소비자단체인 UFC Que Choisir(이하 ‘UFC’)는 Steam 플랫폼 이용약관 제1조 제C항이 권리 소진의 원칙에 반해 저작권법에 위반되므로 개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쟁점

 

○ 저작권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다운로드 방식으로 저작물의 사본을 제공 또는 그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 2001/29/EC 저작권 지침 제4조 제2항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이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유럽공동체 내에서 최초 판매되거나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럽공동체 내에서 그 저작물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2009/24/EC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침 제4조 제2항은 저작권자에 의해서 또는 그의 동의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유럽공동체 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경우, 유럽공동체 내에서 그 복제물의 배포권은 소진된다고 규정함.

 

○ 프랑스 저작권법

- 프랑스 저작권법 제122조의3의 1은 저작자 또는 그의 저작권 양수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어느 저작물의 하나 또는 수 개의 복제물이 유럽공동체나 유럽경제공동체의 어느 특정 회원국 내에서 최초로 판매되면, 그 이후부터는 유럽공동체나 유럽경제공동체의 모든 회원국에서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제112조의6 제3호 단서는 유럽공동체의 어느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역내에 있는 어느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저작자에 의하여 또는 그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행한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의 최초의 판매로 장래 유럽공동체의 모든 회원국내에서 동일 복제물의 대여를 허락하는 권리를 제외하고, 판매하는 권리는 소진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1>

 

○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Paris Tribunal de grande instance)은 2001/29/EC 저작권 지침 및 2009/24/EC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침의 권리 소진 원칙은 유형(tangible) 매체 형태의 저작물인지 아니면 무형(intangible) 매체 형태의 저작물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므로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함.

 

○ 소프트웨어의 유형 저장 매체(tangible medium) 뿐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installation)한 것도 프랑스 저작권법 제122조의3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제물(material copy)’에 해당함.

 

○ 이용자는 무제한의 기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용자가 Steam 플랫폼 게임 이용에 가입(subscribe to the game)한 것은 사실상 게임을 구입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따라서 배포권의 소진 원칙(exhaustion of the distribution right)은 다운로드를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비디오 게임을 전송한 경우에도 적용됨.

 

○ 그러므로 비디오 게임의 최초 판매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합법적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행해진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저작물 사본의 재판매를 금지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CJEU가 2012년 UsedSoft 사건에서 인정한 권리 소진의 원칙 적용을 비디오 게임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혁명적인 판결로 평가됨.

 

○ 항소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이 판결로 온라인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비디오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가 해당 게임 파일을 재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됨.

 

<1> UFC Que choisir c. Valve Corp, RG n°16/01008(TGI de Paris, 4ème chambre, Sep. 17, 2019)

 

□ 참고 자료

- https://www.doctrine.fr/d/TGI/Paris/2019/U7B6A7E5356C58F4136C7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5c1d551-7480-4407-8846-be866719e431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a8240b5-ff78-4788-8a19-abad71d2e859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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