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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Tardigrades는 Star Trek Discovery 텔레비전 시리즈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06
첨부파일

01.(미국)박형옥.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 10.

 

[미국] 법원, Tardigrades는 Star Trek Discovery 텔레비전 시리즈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

 

박형옥*

 

“Tardigrades”라는 미공개 비디오게임의 창작자가 CBS 방송사의 Star Trek Discovery 텔레비전 시리즈가 자신의 게임 컨셉을 복제하여 첫 번째 시즌 줄거리의 기초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뉴욕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9월 20일 두 작품의 컨셉, 캐릭터, 배경, 전체적인 느낌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함. 특히 tardigrade의 컨셉, 특성, 전체적 느낌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사건을 기각 결정함.

 

□ 배경

 

○ Anas Osama Ibrahim Abdin(이하‘원고’)은 독립 게임개발자 로서 2014년 5월 Tardigrades(이하‘비디오게임’)라는 비디오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7년 9월까지 원고의 개인 웹사이트와 YouTube 및 기타 웹사이트에 비디오게임의 초안 디자인과 비디오 및 설명을 게시함. 또한 30분 분량의 23개의 개별 유튜브 비디오로 구성된 비디오 편집본을 웹사이트 블로그에 게시함.

 

○ 2018년 6월 원고는 2017년 7월에 발행한 게임 컨셉을 저작권으로 등록함.

 

○ CBS Broadcasting, Inc., CBS Corp., CBS Interactive Netflix, Inc.(이하 ‘피고’)는 2017년 9월 24일 처음으로 Star Trek: Discovery 텔레비전 시리즈(이하 ‘텔레비전 시리즈’)를 방영함. 이전의 스타트랙 텔레비전 쇼 및 영화와 동일한 주제를 따름.

 

□ 소송 경과

 

○ 원고는 피고가 텔레비전 시리즈에 원고의 비디오게임‘Tardigrades’의 컨셉을 복제하고 디스커버리의 첫 번째 시즌 플롯의 기초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예비적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함.

 

○ 2019년 9월 20일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비디오게임과 피고의 텔레비전 시리즈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기각 명령함. 이에 원고는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함.

 

□ 법적 쟁점

 

○ 법원은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한 원고가 (1)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했다는 것 (2) 피고의 작품과 원고의 비디오게임의 보호 가능한 요소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제가 불법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한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의 저작물에 보호할 수 있는 요소와 보호할 수 없는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 더 신중한(“more discerning”)테스트가 적용되어야한다고 보고, 그 경우에 법원은 두 작품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total concept and feel), 주제(theme), 캐릭터(character), 플롯(plot) , 전개과정(sequence), 속도(pace) 및 배경(setting)”의 유사성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야한다고 판단함.

 

○ 컨셉과 플롯

- 법원은 비디오게임과 텔레비전 시리즈는 모두 우주를 통해 비행하는 캐릭터와 타디그레이드가 상호 작용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텔레비전 시리즈의 컨셉은 15개의 에피소드 에서 5세대 이상의 스타트랙 콘텐츠를 기반으로 개발된 명확하고 완벽하게 구성된 컨셉을 가지는 반면에 비디오게임의 컨셉은 목성 주위의 우주 정거장에 사는 카터(Carter)라는 금발 남성의 식물학자가 다른 등장인물들과 소통하며 사막을 배경으로 우주탐험을 하는 불연속적이고 명확하지 않는 컨셉을 가진다고 판단함.

 

- 법원은 두 작품의 플롯은 단지 캐릭터가 우주에서 모험을 즐기는 정도에서 비슷하며 두 작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초자연적인 힘, 전쟁 게임 및 우주 탐험과 타디그레이드를 포함한 외계인 이야기는 우주에 대한 공상과학 소설의 표준적 삽화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캐릭터

 

- 법원은 비디오게임의 타디그레이드는 크고 진한 파란색의 모습을 가진 강력한 생물로서 풍뎅이의 모습으로 시사된다고 판단한 반면 텔레비전 시리즈의 타디그레이드는 푸른빛 녹색의 우주여행객이며 미국 디스커버리호에 보관된 생물체로서 묘사되고 있다고 봄.

 

- 법원은 비디오게임과 텔레비전 시리즈의 타디그레이드는 실제 미세한 타디그레이드와 같이 8개의 짧은 다리가 둥근 몸체를 따라 쌍을 이루고 있는 얼굴중앙에 O자형 입을 가진 캐릭터로서 물리적 특성 외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두 작품의 인물들 사이에 있어“흑인 여성, 빨강머리 여성, 동성커플, 생물학 분야에서 일하는 금발 남성 등”과 같은 특징의 유사성은 대부분 일반적인 것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또한 두 작품의 캐릭터가 우주 공간과 행성을 탐험하기 위해 떠나는 유사점 역시 공상과학 소설의 필수적 장면 이라고 판단함.

  

   

 

이미지 출처 : Abdin v. CBS Broadcasting, Inc., Case No 19-3160, (2nd Cir. 2019).

 

○ 전체적인 느낌

 

- 법원은 텔레비전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스타트랙 영화와 텔레비전 쇼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다문화주의, 충성의 중요성,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위한 투쟁과 같은 이전의 영화나 쇼에서 나온 주제의 느낌이 보이고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비디오게임의 전체적인 느낌은 우주와 동료 캐릭터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카터의 이야기, 노예, 기밀유지 및 첩보행위를 다룬다고 판단함.

 

○ 법원은 결론적으로 두 작품의 컨셉, 캐릭터, 배경, 전체적인 느낌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특히 tardigrade의 컨셉, 속성, 전체적 느낌이 실질적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다만 두 작품의 줄거리는 캐릭터가 우주에서 모험을 하는 정도와 일부 모험에 대해서만 비슷하고 그것이 외계인 타디그레이드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만 유사하다고 봄. 그러나 그것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피고의 기각 신청을 승인함.

 

□ 평가

 

○ 비디오게임과 텔레비전 시리즈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법원은어문 저작물과 달리 시각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관찰자 테스트를 넘어서 작품의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 등장인물, 줄거리, 배경 등에 있어 더 신중한 전체적 판단방법의 테스트를 적용한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www.dailystartreknews.com/read/tardigrades-copyright-infringement-lawsuit-against-star-trek-discovery-dismissed-by-judge

https://www.scribd.com/document/426717513/Abdin-v-CBS-Broadcasting-Inc-Et-Al-Nysdce-18-07543-0066-0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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