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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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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캐나다 대법원, 정부 저작권(Crown copyright)에 대한 최초 판결을 내림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06
첨부파일

02.(캐나다)박형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 10. 18.

 

[캐나다] 캐나다 대법원, 정부 저작권(Crown copyright)에 대한 최초 판결을 내림

 

박형민*

 

지난 9월 26일, 캐나다 대법원이 정부 저작물(Crown Copyright) 조항이 신설된 이후 최초로 관련 판결을 내렸음. 여왕 또는 정부의 지시 또는 감독에 의해 출판되거나 출판 준비가 행해지는 저작물이 출판 당시 저작권이 정부에 귀속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출판사와 그 출판물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지시 또는 감독이 있으면 정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캐나다 저작권법 제12조1)

 

○ 캐나다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라 여왕 또는 정부의 지시 또는 감독에 의해 출판되거나 출판 준비가 행해지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동의가 있으면 여왕에게 귀속됨.

 

○ 이러한 경우 최초 출판이 행해진 다음 해부터 50년간 보호됨.

 

□ 사건 배경

 

○ 온타리오 주 측량사들이 온타리오 주의 토지 전자 등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Teran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됨.

 

○ 온타리오 주 정부는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적도(plans of survey)를 포함한 등록부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Teranet에게 부여하여 시스템 개발을 발주하였음. 이러한 권한을 통해 Teranet은 전자 지적도를 수수료를 받고 공중에 제공하였으나 측량사들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음.

○ 지적도는 보통 인쇄물(hardcopy)의 형태로 제작이 되나, 일정 시점에서는 Teranet에 의해 스캔되고 전자 시스템에 업로드 됨. 측량사 측 대표 Keatley는 이러한 전자화, 저장행위, 복제행위가 측량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온타리오 정부는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라 지적도의 소유권 또는 통제 권한을 주장하였음. 또한 지적도의 등록과 보관은 각 주법에 따르며, Land Titles Act에 의해 정부에 등록되고 보관된 모든 지적도는 정부 자산이 된다고 주장함. 그리고 Land Titles Act와 Registry Act에 따라 저작권 표시가 되어있는 지적도는 등록할 수가 없음.

 

□ 1심 판단(2016 ONSC 1717)

 

○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캐나다 저작권법 제12조가 지적도의 소유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음. 법원은 저작권법 제12조를 두 가지 행위(준비와 출판)로 정부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음. 이에 따라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정부가 준비(preparation)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미 등록되거나 보관되고 있는 지적도의 디지털화 또는 출판이 출판(publication)행위를 충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다만, 온타리오의 Registry Act와 Land Titles Act에 따라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도의 권리는 온타리오 토지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고 보관되면 주 정부에 양도된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이후 출판되는 지적도는 캐나다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라 정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2심 판단(2017 ONCA 748)

 

○ 온타리오 항소법원도 역시 지적도가 정부 저작물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나 그 판단 근거가 다르며, 캐나다 저작권법 제12조 자체만으로 정부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음.

 

○ 측량사가 “저작자”이자 최초 저작권자이며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도가 정부에 의해 “준비”되지 않았다고 보았음.

 

○ “출판”의 측면에서 Teranet이 대중에게 “지적도의 복제물을 이용가능하게”하였으며, 온타리오 주의 Registry Act와 Land Titles Act에 의해 유체물 형태의 지적도에 대한 권리 이전이 금지되고 지적도뿐만 아니라 그 형식과 내용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지적도의 출판에 대한 완전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항소법원은 판단하였음.

 

□ 대법원 판단

 

○ 다수 의견은 캐나다 저작권법 제12조을 정부에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 저작권의 목적에 합치하면서” 출판 또는 준비과정에 있어서 지시와 감독을 충분히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문이라고 분석하였음.

 

○ 또한, 하급심 판단들처럼 지적도가 정부의 지시 또는 감독하에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출판”되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그 판단 근거는 온타리오 항소법원과 유사하게 전개하였음. 따라서, 문제가 된 지적도는 정부저작물이라고 판결하였음.

 

○ 소수의견의 경우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판단 근거를 다르게 설명하였음. 다수 의견은 준비 또는 출판을 하는 자와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소수의견의 경우 정부와 준비 또는 출판하는 자의 관계와 출판 시점에 정부 저작물인지의 여부만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평가 및 시사점

 

○ 캐나다 저작권법의 정부 저작물에 대한 판단 논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의 논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캐나다 정계에서는 정부저작물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와 다시 한 번 캐나다 내부에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1) Where copyright belongs to Her Majesty

12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s or privileges of the Crown, where any work is, or has been, prepared or published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Her Majesty or any government department, the copyright in the work shall, subject to any agreement with the author, belong to Her Majesty and in that case shall continue for the remainder of the calendar year of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and for a period of fifty years following the end of that calendar year.

 

□ 참고 자료

-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2/Index.html

- https://www.canlii.org/en/ca/scc/doc/2019/2019scc43/2019scc43.html

- https://www.jdsupra.com/legalnews/supreme-court-of-canada-rules-on-crown-26787/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임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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