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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전자책에는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06
첨부파일

03.(유럽연합)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 10. .

 

[EU]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전자책에는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결

김혜성*

 

중고 전자책의 재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2019년 9월 10일 영구적 이용을 위해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자책을 제공하였다고 해도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 Nederlands Uiterversverbond(이하 ‘NUV’)와 Groep Algemene Uitgevers(이하 ‘GAU’)는 네덜란드 출판자들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들임.

 

○ Tom Kabinet Internet BV(이하 ‘Tom Kabinet’)은 중고 전자책(used e-books) 온라인마켓 서비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네덜란드 회사임.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위 온라인마켓 운영 방식은 변화되어 왔는데, 현재는 ‘독서모임(reading club, leesclub)’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Tom Kabinet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가입한 개인 이용자들에게 공식 배포권자(official distributor) 또는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전자책을 재판매함.

- Tom Kabinet이 받는 재판매 가격은 공식 배포권자가 받는 가격 보다 저렴함.

- Tom Kabinet의 웹사이트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전자책을 구입한 개인 이용자들이 해당 전자책을 읽은 다음에 다시 팔면 다른 책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줌으로써 전자책의 재판매를 장려함.

- Tom Kabinet은 전자책을 재판매한 개인들로 하여금 전자책 사본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자사가 판매하는 전자책 사본이 합법적인 사본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 사본에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함.

 

○ 2014년 7월 1일 NUV와 GAU는 Tom Kabinet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Rechtbank Amsterdam)에 Tom Kabinet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추정적 증거(prima facie)가 없다고 보아 기각함. 

 

○ NUV와 GAU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Gerechtshof te Amsterdam)은 지방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Tom Kabinet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된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함. 

 

○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Rechtbank Den Haag)은 중간 판결(interlocutory judgment)에서 문제의 도서들은 유럽 저작권 지침(Directive 2001/29/EC)상 ‘저작물(works)’에 해당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자책의 제공은 동 지침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중 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그러나 헤이그 지방법원은 전자책 다운로드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함.

 

□ 헤이그 지방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사항 

 

○ 유럽 저작권 지침 제4조 제1항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대한 모든 유형의 배포’가 무제한적인 기간 동안 이용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저작권자가 받을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멀리서(remotely)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 만약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 무제한적인 기간 동안 이용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저작권자가 받을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멀리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작물이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하에 유럽 연합 내에서 최초로 판매되거나 그 밖에 이전될 때 유럽 저작권 지침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의 배포권(distribution right)이 유럽 연합 내에서 소진되는가.

 

○ 배포권 소진 측면에서 저작권 지침 제2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득된 저작물 사본의 연속적인 이전은 저작물 사본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동의로 여겨진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 저작권 지침 제5조는 배포권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자는 합법적으로 취득된 저작물 사본의 연속적인 취득자들 사이의 이전을 위한 복제 행위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가.

 

□ 관련 유럽 저작권 지침 조항

 

○ 배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는 회원국들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대한 모든 유형의 배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고(제1항),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이 저작권자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하에 유럽 연합 내에서 최초 판매되거나 그 밖에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에 대한 배포권은 유럽 내에서 소진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제2항).

 

○ 제2조는 회원국들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전체나 일부를 어떤 수단 또는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도록 함.

 

○ 제5조 회원국들이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일정한 경우에는 제2조의 복제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복제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된 복제 행위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한도 내에서 제4조에 규정된 배포권에 대해서도 예외 또는 제한을 유사하게 둘 수 있도록 함.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Advocate General) Szpunar의 의견<1>

 

○ 헤이그 지방법원은 선결 판결을 요청한 사항들은 결국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최초의 제공이 이뤄짐으로써 배포권이 소진되는 것인가라는 하나의 복합적인 질문임.

- 이러한 관점에서 법무관은 다운로드에 의한 저작물의 재판매를 배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유럽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과 제4조는 영구적인 이용을 위하여 온라인 다운로드에 의해 전자책을 제공하는 것은 지침 제4조의 배포권이 아니라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전망

○ 법무관의 의견이 유럽사법재판소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법무관의 의견과 반대되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사법재판소도 이와 유사하게 판결할 것으로 전망됨.

 

 

<1> Nederlands Uitgeversverbond, Groep Algemene Utigevers v. Tom Kabinet Internet BV, Case C-263/18(Sep. 10, 2019)

 

□ 참고 자료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17552&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12761903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23dafac-33ca-4fb8-b597-9ec72b9234c5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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