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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과 관계없이 중개인(intermediary)에게 불법 저작물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06
첨부파일

04.(유럽)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 10. 15.

 

[유럽]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과 관계없이 중개인(intermediary)에게 불법 저작물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함

김지영*

 

유럽사법재판소는 지침 2000/31의 제15조(1)이 법원이 호스팅 제공자가 불법으로 판단된 콘텐츠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배제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위 지침 제15조(1)은 호스팅 제공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이러한 법원 명령의 범위는 지침에서 그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전 세계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지 여부는 회원국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음.

 

□ 배경 및 사실관계

 

○ 이 사건 원고는 오스트리아(Austria) 정치인 Eva Glawischnig-Piesczek으로 피고 Facebook Ireland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자신을 험담하는 글(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이 사건 게시물은 원고를 비판하는 제3자 기사를 링크로 첨부하고 게시자가 자신의 간략한 의견을 덧붙여서 모든 Facebook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되었음.

- 미국, 캐나다 지역 이외의 사용자들에게 Facebook 서비스를 제공하는 Facebook Ireland는 원고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오스트리아 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음.


○ 1심 법원인 Vienna Commercial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와 동일한 게시물도 삭제하고, 원고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사건 게시물과 이와 동등한 게시물도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렸음.

- 그러나 피고는 오스트리아 내에서 이 사건 게시물만 삭제하였음.

 

○ 2심 법원은 Vienna High Regional 법원은 동일한 게시물의 삭제 명령은 유지하고, 삭제 명령은 오스트리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사건 게시물과 동등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은 너무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기각하였음.

 

○ 원고와 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판단을 요청하였음.

-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 2000/31의 제15조(1)<1>는 같은 지침 제14조(1)(a)<2>에서 의미하는 불법 게시물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하게 표현된 게시물도 제외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관할권은 전 세계, 관련된 회원국, 관련된 전 세계 사용자 혹은 관련된 회원국의 관련된 사용자 등인지 그 범위에 대한 질문임.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 먼저 유럽사법재판소는 불법으로 판단된 정보와 동일한 정보는 호스트 제공자가 지침 2000/31의 제15조(1)에 의하여 삭제 또는 차단을 해야 하는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지침 제15조(1)은 회원국들이 호스트 제공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지침 전문 47<3>에 의하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상기하였음.

- 이런 특정한 경우는 이 사건과 같이 소셜 네트워크의 특정 사용자가 사법권을 가진 회원국의 법원에 불법 정보의 삭제 요청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였음.

- 또한 소셜 네트워크는 해당 서비스의 사용자들 사이에서 호스트 제공자가 저장한 정보(불법적인 정보를 포함)가 신속하게 공유되는 특성이 있음. 그렇기에 호스트 제공자가 불법적인 정보의 확산을 통한 관련된 당사자의 손상(impairment)을 막기 위해 법원이 호스트 제공자에게 저장된 정보의 접근 차단을 요구하거나 이전에 불법이라고 판단된 콘텐츠와 동일한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더불어 이러한 의무를 호스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 지침 제15조(1)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 다음으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지침 2000/31의 제15조(1)은 회원국 법원이 호스트 제공자에게 이전에 불법이라 판단된 콘텐츠와 동등한 의미의 저장된 콘텐츠를 제거하는 명령을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유럽사법재판소는 동등한 의미의 저장된 콘텐츠는 특정 용어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불법적인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본 사건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음.

- 또한 불법적인 행위를 끝내고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명령은 단어의 사용 또는 조합으로 인하여 말(worded)이 약간 다르더라도 근본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음.

- 그러나 지침 2000/31의 제15조(1)에 따라 회원국 법원은 명령이 호스트 제공자가 저장된 정보를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할 수 없으며, 호스트 제공자가 능동적으로 불법적인 콘텐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상황을 찾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하였음.

- 더불어 동등한 의미의 정보란 이전에 결정된 침해와 관련된 사람의 이름, 해당 침해에 대한 상황 등 금지 명령에서 적절히 식별된 특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 마지막으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지침 2000/31의 제15조(1)이 위의 언급한 명령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지침 2000/31의 제18조(1)은 회원국이 그 지침에 따라 채택할 수 범위에 관하여 영토(territorial)의 제한을 포함하여 어떠한 제한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음.

- 따라서 지침 2000/31은 이러한 가처분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해당 지침의 전문 58 그리고 60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입법부는 유럽연합 규칙(rules)이 국제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규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바가 있다고 하였음.

- 그렇기에 유럽사법재판소는 그러한 규칙을 도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회원국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였음.

 

□ 결론

 

○ 유럽사법재판소는 본 판결을 통하여 지침 2000/31의 제15조(1)은 호스팅 서비스가 불법적인 콘텐츠,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 그리고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여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또한 회원국 법원이 내리는 이러한 명령의 범위는 지침에 따르면 지역적 제한이 없기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지침의 전문에서 국제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규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의 범위를 전 세계로 하는 것은 회원국들에게 달려있다고 판단하였음.

 

<1> 1. 회원국은 서비스제공자가 제12조 내지 제14조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모니터할 일반 의무를 과해서는 안 되며, 불법한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일반 의무를 과해서는 안 된다.

<2> 1. 서비스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음 조건 하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수신자의 요구로 저장된 정보에 대해 책임이 없도록 보장한다.

(a) 서비스제공자가 불법한 활동·정보에 대한 실제인식이 없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불법한 활동·정보가 분명한 사실이나 상황을 의식하지 못한 경우

<3> (47) 회원국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성질의 모니터링 의무를 과하는 것만이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의무는 관련이 없고 특히 국내입법에 따른 국내관청의 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참고 자료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B05808FBC33F7CD316849E312980C901?text=&docid=218621&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2849783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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