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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법원, 이미 알려진 색상이나 표현방식을 이용한 로고(Logo)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06
첨부파일

05.(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 10.00.

 

[독일] 법원, 이미 알려진 색상이나 표현방식을 이용한 로고(Logo)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박희영*

 

제품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작된 로고가 이미 알려진 색상이나 형태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응용미술저작물인 로고는 이러한 색상이나 형태의 결합으로 예술 보호를 위해서 창작성이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자동차 오디오 제품(소위 ‘Car-HiFi’)의 제작자이고 피고는 이러한 오디오 제품의 판매자임. 원고와 피고는 2011년부터 사업상 협력관계를 맺음.

 

○ 원고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소위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 오디오 제품을 개발함. 특히 원고가 개발한 ‘플러그 앤 플레이 콤포넌트’는 자동차에 간단히 부착함으로써 공장에서 출시될 때 장착된 스피커를 교체하지 않고도 음악을 재생할 수 있음.

 

○ 피고는 이 제품을 판매할 것을 원고에게 제안함. 그 후 피고는 이 제품의 이름을 영어 단어인 ‘match’로 명명할 것도 제안함. ‘match’는 독일어 단어인 ‘passen’(맞추다)이나 ‘zusammenpassen’(조화를 이루다)과 관련이 있으므로 플러그 앤 플레이 제품과 결합하면 다양한 자동차모델의 음향 상태를 상징할 것이라고 함.

 

○ 피고는 자신에게 고용된 그래픽디자이너에게 match로 표시되는 로고의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위탁함. 디자이너는 다양한 형태의 로고 디자인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보냄.

 

○ 이들 로고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디자이너가 ‘match’란 단어 왼쪽에 오른 쪽으로 향하는 검은 색 삼각형 두 개를 첨가하여 로고를 다시 제작함(아래 상표 참조). match에 사용된 오렌지 색상은 Pantone 152이고 서체 Porscha (911)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 원고는 이 로고를 자신의 제품에 사용하고 자신의 회사를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함. 원고의 동료는 이 로고를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함.

                               

○ 피고도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에서 이 로고를 사용하였고 이 로고는 원고의 상표임을 밝힘.

 

○ 원고와 피고의 협력 관계는 2017.3. 종료됨. 피고는 이 로고를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며 양도 비용으로 10만 유로를 요구함. 그 후 피고는 이러한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변호사를 통해서 주장함.

 

○ 원고가 로고의 양도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는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이 로고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이러한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함.

 

○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 로고의 사용을 중지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또한 이 로고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나아가서 이 로고를 무료로 무기한 이용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의 판결 

 

○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1>

 

○ 소송대상인 로고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의문이지만, 로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그래픽디자이너가 제작하였으므로 피고가 배타적 이용권을 가질 수 있음.

 

○ 피고가 이 로고에 대하여 무료로 무기한 이용할 이용권을 원고에게 허용하였고 2차적 라이선스를 부여한 점은 인정할 수 있음.

 

○ 원고와 피고의 계약에는 이용권 설정 시 이용방법에 관한 명시적인 표시가 없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초가 된 계약의 목적에 따라 그 이용방법이 정해질 수 있음. 당사자들은 이 로고가 원고의 제품을 표시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로고를 시간적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권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대해 피고는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의 판결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로고 사용을 중지할 청구권이 피고에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2>

 

○ 소송대상인 로고는 원고의 제품을 표시하기 위해서 광고에 사용된 그래픽디자인이므로 일단 응용미술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4호)로 분류될 수 있음.

-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여부는 ‘예술에 대한 감수성이 있고 예술관에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들의 견해 따라 예술성이 있다고 할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됨. 연방대법원은 2013년 소위 ‘생일기차 판결’에서 이러한 원칙을 확립함. <3>

- 저작자의 지적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적 재량이 존재하고 이것이 자신의 창작물에 최초로 표현되어야 함. 또한 창작물의 미적인 효과는 사용 목적이 아니라 예술적 성과에 기인한 때에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응용미술저작물, 특히 그 목적이 사용에 있는 그래픽의 경우 사용 목적이 우선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상세하게 심사되어야 함.

- 저작물 자체에 창작성이 존재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표현방식이 반복된 경우에는 창작성이 배제됨. 이미 알려진 표현방식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결합되어 예술보호를 위해 충분한 창작성이 표현된 경우에만 창작성이 고려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설명 및 증명의무가 있음.

 

○ 피고는 자신의 로고 작명과 자신의 피고용인인 디자이너의 그래픽 제작을 통해서 로고가 창작되었다고 주장함. 하지만 작명이나 그래픽 제작 그리고 로고의 전체적인 인상은 응용미술저작물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함.

- 로고에 사용된 영어의 match는 독일어 passen과 zusammenpassen이 관련되어 단지 새로운 플러그 앤 플레이 성능을 가진 기기를 상징할 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로고에 대해서 무료로 시간적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권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 침해 경고는 인정되지 않음.

- 항소심 절차에서 제출된 피고와 디자이너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이용권의 허락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 하지만 피고에게 고용된 그래픽디자이너가 로고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근로 및 고용관계에서의 이용권(저작권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

- 하지만 피고에게 배타적 이용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로고를 무료로 무기한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음.

 

○ 원고와 피고는 로고의 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음.

-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 저작권법상 권리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허용하는지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근거로 삼고 있는 계약의 목적에 따라 이용권의 허용여부와 허용범위가 정해짐.

- 이 규정의 배경이 되는 양도 목적 사상에 따르면 이용권자는 의심이 있는 경우 계약목적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권을 허용하게 됨. 이것은 일반적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이용권만 묵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이용권을 계약목적으로 한정하는 이러한 원칙은 가능한 한 자신의 저작물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저작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확보하려는 입법자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임. 따라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목적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의 이용권은 저작자에게 있음. 하지만 이 사안에서 이용권은 원고에게 무제한 양도되어 있음.

- 이 사안의 로고는 원고의 새로운 제품과 제작자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도 이 로고를 원고의 제품을 위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인정하였기 때문.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로고의 사용중단을 청구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로고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주 문제가 됨. 이 판결은 이러한 로고가 갖추어야 할 창작성의 요건을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 또한 이 판결은 계약체결 시 이용권의 허용여부와 허용정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음. 

 

<1> 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25.04.2018 – 2-06 O 351/17.

<2> O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12.06.2019 – 11 U 51/18.

<3> BGH, Urteil vom 13.11.2013 – I ZR 143/12. 이 판결은 장난감 디자이너와 장난감 제작사 사이의 공정 보상 청구에 관한 사안을 다루고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독일] 법원, 폴크스바겐사의 원조 딱정벌레 자동차의 디자인은 공정한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참조.

 

□ 참고 자료

- https://www.rv.hessenrecht.hessen.de/bshe/document/LARE190035470

- https://www.ra-plutte.de/agentur-entwickelt-logo-urheberrechtsschutz/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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