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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비영리 목적은 특정 이용행위가 직접적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영리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06
첨부파일

06.(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 .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비영리 목적은 특정 이용행위가 직접적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영리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용수*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저작권관리사업자인 피항소인이 자신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그 관리저작물을 가게에서 연주한 항소인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은 사건에서, 연주권의 적용 예외를 규정한 일본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의 비영리목적은 특정 이용행위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리와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함.

 

□ 사실 관계

 

○ 저작권관리사업자인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자신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① 항소인 X가 일정 기간 동안 A 및 B 가게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② 항소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A 가게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항소인이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을 연주, 가창, 노래방 기기에 사용함.

- A 가게에서는 2008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피항소인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그 관리저작물을 항소인 X 등이 연주하고 이에 맞추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고객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B 가게에서는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위의 A 가게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음.

 

○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행위가 자신이 저작권을 관리하는 저작물의 연주권 내지 상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일본 저작권법 제112조 제1항<1>에 따라 관리저작물 사용 금지를 요구함과 함께,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

 

○ 원판결은 항소인이 관리저작물의 연주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항소인의 금지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 내용의 대부분을 인정함.

 

○ 항소인들은 피항소인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한편, 피항소인들은 일부 인정되지 않은 손해배상 판단 부분에 불복하여 부대항소를 함.

 

□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항소인들이 이 사건 가게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피항소인 관리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주체로 볼 수 있는지

- 항소인들은 항소인 X가 A 가게에서 수령한 급여가 15~16만 엔 정도로 실질적 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항소인 X가 받은 금액은 항소인 Y가 A 가게 매출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도 많은 금액임을 생각하면 항소인들의 주장을 채용할 수 없음.

 

○ 피항소인의 행위는 연주권 적용 예외에 관한 일본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 일본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② 청중 또는 관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로 ③ 연주자 등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때에는 연주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때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란 해당 이용행위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리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런데 항소인들은 이 사건 가게에서 밴드 연주를 통해 음악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연주를 통한 피항소인 관리저작물 이용행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리와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물론 항소인들은 A 가게의 세트 요금은 음식대금이며 연주는 무료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비영리성을 강조하지만, 해당 연주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기에 간접적으로 영리와 연결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항소인들의 연주 행위는 일본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주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항소인들의 책임

- 항소인 X 및 Y가 피항소인 관리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항소인들의 저작권 침해에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항소인들은 피항소인에게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손해액 산정

- 피항소인은 관리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용료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사용료 규정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상당액을 피항소인의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함.

- 이에 대해 항소인들은 사용료 규정 중 입장료도 없이 무료로 이루어지는 저작물 연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은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며<2>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는 것, 이 사건 가게에서의 연주 활동은 저작권법의 규제 범위 밖으로 무상의 범주에 있다는 것을 주장함.

- 하지만 이 사건 연주 활동은 일본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연주권에 관한 사용료 규정을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고, 저작권 보호 범위에 관한 항소인들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음.<3>

- 또한 항소인들은 피항소인의 사용료 규정이 구체성과 합리성을 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좌석 수 산출방법, 표준단위요금 산출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등 구체성을 문제 삼기는 어려움. 또한 저작권관리사업자와 체결하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좌석 수 및 표준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하는 것에도 합리성이 있다고 해야 함.

- 나아가 항소인들은 피항소인의 실태조사 방법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가 없고 피항소인의 사용료 규정상 좌석 배치, 실제 매출이나 방문 고객 수, 의자의 이용 상황에 따라 사용료가 다른 것은 아니므로 피항소인의 실태조사 방법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음.

 

○ 이상을 토대로 지식재산고등법원은 2019년 9월 18일 항소인에게 피항소인 관리저작물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명함.

 

<1> 일본 저작권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 저작권자, 출판권자, 실연가나 저작인접권자는 그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가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피항소인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저작물의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이며, 일반시민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무상으로 저작물을 연주하는 것은 무상 연주자 수 증가를 통해 해당 저작물의 존재와 내용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것으로 저작물 본래의 목적에 반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해 그 공정한 이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함.

<3> 법원은 항소인들의 행위가 일본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항소인들의 행위가 저작권법의 규제 범위 밖이라는 항소인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함.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689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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