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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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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법원,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06
첨부파일

07.(중국)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                                   2019. 10. 17


 


[중국] 법원,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됨


백지연*


상해 지식재산 법원은 어린이용 조립형 완구 상품 중 완성품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의 판매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1심 법원은 해당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은 '이미 조립이 완성된'이라는 외적 표현이 결여된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저작물성을 부정함.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인 상해 지식재산 법원은 본안의 완구 모형은 사실상 첨부된 <조립 설명서>를 통해 30가지의 입체적인 형상을 완성할 수 있으므로 유형의 형태에 고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함.

 


사건의 경과


          ○ 2006년 원고는 해외 유명 완구업체로 중국 내 한 업체와 독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중국 내 자사의 어린이용 조립형 완구 제품을 판매함. 2009년 피고 회사는 중국의 완구 제작업체로 원고의 중국 내 대리점을 통해 본 제품을 구매한 바 있음. 20148월 원고는 피고가 중국 내에서 자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인지함. 2014년 당시 피고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포장용기에는 조립 완성된 교량의 모형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며 용기 내부에는 여러 색상의 조립용 완구와 조립에 필요한 부품, “여러 가지 다양한 입체적인 형상을 완성할 수 있는 조립 설명서Labox®마크의 허가증이 있었음.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원고는 제품 내 구성품인 입체 저작물과, 입체 작품 예시도, 조립 완성 예시도, 조립 설명서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피고가 이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함.


○ 일심 법원은 제품 내 구성품인 입체 저작물에 대해 해당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은 구상단계에 불과하며 '이미 조립이 완성된'이라는 외적 표현이 결여된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저작물성을 부정함.


그러나 원고의 30종의 입체 작품 예시도, 102종의 조립 완성 예시도, 30종의 조립 설명서 등은 도안상 예술성이 있고 다양한 색채를 배합한 점등이 저작권법상 도형저작물의 최소한 독창성을 만족하였다고 판단함. 이를 토대로 피고의 제품과 비교한 결과, 두 작품이 미세한 차이를 제외한 대부분이 동일하므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원고에게 16만 위안(한화 약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함.

 

○ 원고가 일심 판결에 불복해 상해 지식재산법원에 항소하였음. 원고는 조립 가능한 단계의 모형은 저작권법 상의 모형 저작물에 대항하며 조립 가능한 단계의 모형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조립형 완구라는 제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임을 주장함.



법원의 판단


○ 항소심 법원인 상해 지식재산 법원은 어린이용 조립형 완구 상품 중 완성품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의 판매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뒤 짚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재판부는 본안의 완구 모형은 실존하는 기계 혹은 구조물 등을 추상화한 것이며 사실상 실물을 완전히 동일하게 복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완구 모형의 설계자는 기계 혹은 구조물 등을 간소화하였으며 현대 과학과 기술의 미감을 살려 조립 및 배열하는 과정을 통해 설계자의 독창성을 나타냄.

- 또한 사실상 첨부된 <조립 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실물 형태의 30가지의 입체적인 형상을 완성할 수 있으므로 유형의 형태에 고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모형 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575000위안(한화 약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함.


평가 및 향후 전망


         본 판결은 모형의 구성품이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4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모형 저작물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시범적 의의가 있는 판례임. 또한 일심에서 항소심으로 갈수록 손해배상액도 큰 폭으로 상승해 관련 기업들에게 저작권 준수의무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참고 자료

- http://news.zhichanli.cn/article/8650.html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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