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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칠레] 대법원, 저작권 요율 계약을 위반한 호텔 업체에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명령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1-06
첨부파일

08.(칠레)이동규.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 10. 21.

 

[칠레] 대법원, 저작권 요율 계약을 위반한 호텔 업체에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명령함

 

이동규*

 

칠레 대법원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호텔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가 음악저작물 집중관리단체와 각기 체결한 계약의 효과는 상호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호텔 내 음악저작물의 공중송신을 규율한 계약을 식당 내 저작물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없음을 이유로 호텔 업체에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명령함.

 

□ 사실관계 및 사건 개요

 

○ 원고 칠레저작권협회(Sociedad Chilena del Autores e Intérpretes musicales, 이하‘SCD’)는 1987년에 설립된 칠레 내 음악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임.<1>

 

○ 피고 Macera y Zegers Limitada(현재 Hoteles Campanario del Mar Limitada로 법인명 변경)는 라 세레나 지역에 위치한 ‘Campanario del Mar’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임.

 

2006년 9월 26일 원고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음악저작물을 피고의 호텔 내 식당 ‘Café del Mar Restaurant’에서 공중송신하는 행위에 관한 계약 44,451호를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을 2006년 8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하여 저작권료로 1.60 UMM<2>을 지불할 것을 명시함.

 

○ 2012년 9월 26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의 식당과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한 호텔에서 저작권료의 지급 없이 음악저작물이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지적재산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2014년 9월 22일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고 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공중송신으로 발생한 미지급된 저작권료 및 이자에 대해 1,100,000페소를 지불할 의무가 있음에 확인함.

- 해당 금액은 24개의 객실이 있는 4성급 호텔의 범주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이후 발생하는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계약 67,225호를 새로 체결하고 2014년 9월 24일 법원은 이를 승인함.

 

○ 한편 2014년 7월 11일부터 피고가 법인명을 변경한 이후 호텔 내 식당에서 음악저작물을 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자 원고가 이에 대한 소를 재차 제기함.

- 원고는 식당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호텔에서의 공중송신 행위를 규율한 계약과는 별도로 이전의 44,851호의 계약을 준수해야 함을, 피고는 식당 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내용도 67,225호의 계약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2016년 11월 21일 라 세레나 지방법원 민사재판부(Primer Juzgado Civil de La Serena)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 내 식당에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음악저작물을 공중 송신한 행위가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결정함<3>.

-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기간 및 2015년 6월 1일부터 재판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 달에 1,160 UMM에 달하는 저작권료 지급

-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저작권료 지급 기간까지 해당 금액에 대해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현재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지급

- 지적재산권법 제78조에 따라 5 UTM<4>의 벌금 부과

 

○ 이와 같은 결정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라 세레나 항소법원은 2017년 11월 8일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는 계약 44,581호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차 상고를 제기함.

 

□ 대법원의 최종 판단

 

○ 항소심에서 다뤄진 주된 법적 쟁점은 2014년 9월 22일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 67,255호가 2006년 9월 26일 계약 44,581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

- 두 계약은 동일한 당사자들에 의해 체결되었지만 계약서에 명기된 비즈니스 및 상업 활동의 유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44,581호 계약에서 피고는 호텔 내 식당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할 의무를 확인하였으며, 현재도 이 권리의무관계는 동일한 주소에 위치한 다른 명의의 식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또한 당사자들은 67,255호 계약에서 호텔에서의 음악저작물 공중송신 행위에 대해서 동의했을 뿐, 그 이전부터 적용되어오던 44,581호의 계약 내용에 따른 식당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규율한 바가 없음으로 호텔과 식당에서의 공중송신 행위는 별도로 다루어져야함. 

 

○ 칠레 민법 제1,545조는 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상호 동의 또는 법적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서 다뤄지는 두 계약은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한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규율할 뿐이라고 확인함.

. - 따라서 계약 67,255호를 통해 계약 44,581호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되어 저작권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67,255호의 계약이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해당 판례는 칠레 내 음악저작물 집중관리단체가 호텔이나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 성격의 공간에서 이 단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규정 및 법적 절차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됨.

○ 특히 이번 사안의 피고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주소지 위에서 호텔 내 식당 등의 형태로 이중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비즈니스 및 사업의 형태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저작권료 요율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원고 SCD는 지난 저작권 동향 제7호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칠레 내 음악저작물 집중관리단체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단체로 최근 들어 호텔이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악저작물의 공중송신에 대한 엄격한 저작권료의 지급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일련의 소송을 전개 중임.

. - 향후 관련 판례가 대법원을 통해 축적될 경우 칠레 내 대표적인 집중관리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엄격한 저작권료의 지급 규범이 칠레 대중으로 하여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1> 해당 단체는 2016년까지 Sociedad Chilena del Derecho de Autor로 불려왔음.

<2> 월별 음악 단위(Unidades Musicales Mensuales), 해당 요율은 1992년 9월 원고와 칠레호텔외식업협회(Federación Hotelera y Gastronómica de Chile, ‘HOTELGA) 사이에 체결된 특별계약에 따라 정해졌으며 점포의 크기와 테이블 수에 의해서 범주화됨.

<3> Nº 2,277-2015

<4> 월간 조세 단위(Unidad Tributaria Mensual)

 

□ 참고 자료 https://www.diarioconstitucional.cl/noticias/asuntos-de-interes-publico/2019/09/27/cs-condena-a-sociedad-hotelera-a-pagar-derechos-de-autor-por-ejecucion-de-obras-musicales/

https://www.pjud.cl/documents/396543/0/DERECHOS+DE+AUTOR+HOTELES+CAMPANARIO+SUPREMA.pdf/82736649-e412-40e6-a648-c45c7ac01284 (판결문)

 

* 칠레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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