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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문구가 새로운 저작물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07
첨부파일

01.미국(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2019. 10. .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문구가 새로운 저작물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박경신*

 

타인의 가사 중 한 구절을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2019년 9월 4일 제2순회항소법원은 원저작물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문구가 새로운 저작물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 변형성이 인정되며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 원고가 1968년 발표한 노래 “When the Revolution Comes”에는 “party and bullshit and party and bullshit and party and bullshit and party and bullshit and party”이 후렴구로 반복됨.

 

○ 1993년 래퍼 Notorious B.I.G.(이하 ‘B.I.G.’)은 “party and bullshit”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를 리믹싱한 곡인 “Party and Bullshit”을 발표함. Notorious B.I.G.가 사망한 후 그의 재단은 리타 오라(Rita Ora, 이하 ‘Ora’)가 2012년 발표한 “How We Do (Party)”에 이 사건 문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줌.

 

○ 이에 대하여 원고는 Notorious B.I.G.의 재단과 리타 오라를 상대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단

 

○ 2018년 3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B.I.G.와 Ora의 노래에 이 사건 문구를 이용한 행위는 변형성이 인정되며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을 인정함.<1>

 

○ B.I.G.와 Ora가 자신들의 노래에 이 사건 문구가 원저작물에서 창작된 목적과 다른 목적과 다른 특징을 불어넣음으로써 변형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변형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저작물이 다른 목적으로 원저작물 자체를 사용하거나 원저작물과 다른 특징을 원저작물에 불어 넣었는지 여부임.

- 원고의 노래는 다가오는 폭력적 혁명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정치적 노래로 원고는 청자들이 혁명을 준비하고 혁명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며 스스로 이를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인 것만이 혁명에서 살아남는다고 설명함. 원고의 노래에서 이 사건 문구는 책망의 일부로 혁명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혐오와 실망의 표현임.

- 반면 B.I.G.의 노래에서 이 사건 문구를 피해야 할 무엇인가에서 미화해야 할 무엇인가로 변형하는데 이 사건 문구는 피고의 노래가 찬양하는 피고의 힙합 라이프 스타일인 바람직한 활동을 의미함. 이와 마찬가지로 Ora의 노래 역시 이 사건 문구를 비난하기보다는 칭송하는데 이 사건 문구는 즐겁고 마음 편하며 즐길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함.

- B.I.G.와 Ora가 명백하게 상업적 목적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B.I.G.와 Ora의 이용들이 불공정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음.

 

○ 원고의 노래가 창작적이라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이미 공표되었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B.I.G.와 Ora의 노래들은 원저작물로부터 1개의 문구를 각각 사용하였고 이 사건 문구는 원저작물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원고는 이 사건 문구를 원고의 노래 말미에 대략 4번 반복할 뿐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음.

- 원고의 노래는 다가올 혁명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혁명이 언제 발생할지를 반복함. “파티를 하고 헛소리를 하는(party and bullshit)”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청자들이 혁명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원고의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를 강화하지만 이러한 메시지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은 아님.

 

○ B.I.G.와 Ora의 노래가 시장에서 원저작물을 대체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2차적 이용이 변형적일수록 원저작물을 대체할 가능성이 적음.

- B.I.G.와 Ora의 노래는 원저작물과 성질 및 목적에서 다르며 B.I.G.와 Ora의 목표 고객층과 원고의 목표 고객층이 동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설사 원고의 목표 고객층이 B.I.G.와 Ora의 목표 고객층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B.I.G.와 Ora의 노래는 원고의 노래와 상당히 다르므로 일반 대중에서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대체품을 제공하지 않음.

 

□ 항소법원의 판단

 

○ 2019년 9월 4일 제2순회항소법원은 원저작물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문구가 새로운 저작물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 변형성이 인정되며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함.<2>

 

○ 제2순회항소법원은 B.I.G.와 Ora이 자신들의 노래에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판시함.

 

□ 평가

 

○ 이 판결은 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변형성 여부 고려 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 자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원저작물과 다른 특징을 원저작물에 불어 넣었는지 여부이며 원저작물에 대한 논평이 있었는지 여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제2순회항소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3>

 

○ 이 판결은 원저작물 이용자의 목표 고객층 및 콘텐츠의 성격이 원저작물과 동일한 경우 원저작물 시장 및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시장을 대체된다고 해석한 제2순회항소법원의 판겨로가 동일한 맥락에 있음.<4>

 

<1> Oyewole v. Ora, 291 F.Supp.3d 422 (S.D.N.Y. 2018)

<2> Oyewole v. Ora, No. 18-cv-01311 (2d Cir. 2018)

<3> TCA Television Corp. v. McCollum, 839 F.3d 168, 179 (2d Cir. 2016). 이 사건에서 유명 2인조 코미디언 애벗(Abbott)과 코스텔로(Costello)의 1938년 ‘Who’s On First?’라는 코미디 루틴(routine)을 브로드웨이 코미디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공정이용과 관련한 변형성 여부의 고려 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에 사용되거나 원저작물과 다른 전체적인 표현, 느낌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이 만들어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원저작물 자체를 사용하거나 원저작물과 다른 특징을 원저작물에 불어 넣었는지 여부라고 판시함.

<4> Cariou v. Prince, 714 F.3d 694 (2d Cir. 2013). 이 사건에서 유명 차용미술 작가인 리차드 프린스가 ‘Canal Zone’이라는 연작을 창작하면서 사진작가 카리우의 사진들을 사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프린스의 작품은 카리우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콜렉터를 대상으로 하므로 카리우의 작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을 인정한 바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leagle.com/decision/infdco20180312c62(1심 판결문 원문)

- https://www.leagle.com/decision/infco20190904062(항소심 판결문)

- https://www.billboard.com/articles/business/legal-and-management/8529249/party-and-bulls-t-ny-judge-rules-phrase-is-fair-use

- https://hiphopdx.com/news/id.52727/title.the-notorious-b-i-g-wins-party-bullshit-lawsuit

- https://www.trademarkandcopyrightlawblog.com/2018/03/party-and-bull-copyright-plaintiff-serves-up-fair-use-with-political-critique/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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