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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법원, 화장품 파우더 디자인의 저작물성과 침해를 긍정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07
첨부파일

04.영국(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2019. 9. 23.

 

[영국] 법원, 화장품 파우더 디자인의 저작물성과 침해를 긍정함

김지영*

 

 

     

영국 법원은 화장품의 뚜껑 디자인과 그 속에 있는 파우더에 화체된 디자인을 복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내렸음.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기본적인 아르데코 스타일에서 발전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것에서 발전된 것이며 저작물로 보호받기에 충분하다고 하였음. 또한 파우더에 화체된 디자인은 사용자가 사용하면 사라지긴 하지만 해당 디자인이 설계 단계에서 종이에 2차원적으로 한 번 고정된 적이 있으며, 파우더에 화체된 것은 이를 3차원으로 다시 복제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긍정하기도 하였음.

 


 

□ 배경

 

○ 원고 Islestarr Holdings Ltd는 2013년 Charlotte Tilbury 메이크업 브랜드를 출시하였고, 이에 대한 디자인은 제3자 회사인 Made Thought와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진행하였음.

- Made Thought는 이 사건 저작물의 디자인도 원고와 함께 진행하였는데, 하나는 이 사건 화장품(Filmstar Pallette) 팔레트의 뚜껑 디자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건 화장품 파우더에 화체된 디자인임.

- 이 사건 화장품은 49파운드에 판매되었으며, 지난 5년 6개월 동안 12.7백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렸음.

 

○ 피고 ALDI STORES LTD 또한 원고와 같은 디자인의 화장품을 판매하였으며, 온라인에서 6.99파운드에 판매하였으며, 나중에는 4.99파운드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였음.

- 피고의 상품은 20,250개가 판매되었으며, 14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렸음.

 

○ 원고와 피고의 화장품의 사진은 아래와 같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의 성공에 기대어서 원고 화장품의 디자인을 복제하여 저렴한 가격에 낮은 품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피고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먼저 영국 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원고와 Made Thought 사이의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나눴던 기록들을 토대로 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고용상태나 관련된 여러 필요 조건들을 판단하여, 원고가 Made Thought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의 권리를 유효하게 넘겨받았기에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다음으로 법원은 화장품 파우더에 찍힌 디자인이 고정 요건을 만족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였음.

- 피고는 메이크업 화장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던 Merchandising Corporation of America Inc v. Harpbond Ltd, [1983], FSR 32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화장품 파우더에 찍힌 문양은 사용하면 사라지며, 이는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법원은 직물 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긍정하였던 Abraham Moon & Sons Ltd v Andrew Thornber and others [2012] EWPCC 37 판결을 인용[1]하며, 법원은 이 사건 화장품 파우더에 화체된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화장품 사용자가 파우더를 사용하여 그 디자인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또한 법원은 파우더에 디자인을 찍어내는 것은 종이에 해당 디자인을 드로잉한 것을 다시 3차원으로 복제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파우더 디자인은 이미 드로잉 단계에서 고정된 것이라고 하였음.

 

○ 이어서 법원은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Infopaq International A/S v Danske Dagblades Forening [2010] FSR 20 사건을 통하여 확립된 영국 법원에서 창작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저작자가 자신의 지적인 창작 또는 독립적인 스킬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Sawkins v Hyperion [2005] EWCA Civ 565 사건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해당 사건의 법원은 “저작물은 저작자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에서 비굴하게 베끼기 보다는 그의 노력에 의해서 시작했다는 제한적인 의미로서의 '창작성‘의 바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음.

- 법원은 이 사건 디자인이 일반적인 아르데코(art deco)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선택에서 발전된 디자인[2]이며 피고가 제시한 26개의 선례 디자인에서 베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마지막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피고는 자신들이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을 베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디자인 팀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였음.

- 법원은 Designers Guild Ltd v Russell Williams (Textiles Limited) [2001] FSR 11 사건을 통하여 확립된 체계 및 판단법을 언급하며, 원고와 피고 상품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양적 및 질적에서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비중을 두고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음.

-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져야하며,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제품 디자인이 양적 및 질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 및 전망

 

○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하여 프로젝트 참여 당사자 중 누가 권리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성립할 필요성을 알 수 있음.

 

○ 또한 법원은 본 사건 판결을 통하여 인기 있는 상품의 디자인을 약간만 변형하여 해당 상품의 명성과 인기에 편승하여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모방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됨.

 

 

[1] 본 사건은 아래 왼쪽 원고의 직물 디자인을 오른쪽 피고가 복제하였다고 판결내렸음.


 

[2] Messrs Houston and Wojcik rightly acknowledge the art deco inspiration. There is no copyright in such generic ideas; [2019] EWHC 1473 (Ch), para 99.

 

□ 참고 자료

- https://www.bailii.org/ew/cases/EWHC/Ch/2019/1473.html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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