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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라질] 대법원, 저작권 등록되지 않은 사진 저작물의 허가 받지 않은 사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07
첨부파일

08.브라질(이동규).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2019. 09. 23.

 

[브라질] 대법원, 저작권 등록되지 않은 사진 저작물의 허가 받지 않은 사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함

 

이동규*

 

브라질 대법원은 전문사진작가의 사진 저작물을 여행사가 저작자의 이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하급심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및 사건 개요

 

○ 사진작가인 원고(Clio Robispierre Camargo Luconi)는 유명 여행지 촬영을 전문적인 업으로 함.

 

○ 여행사 법인인 피고(CVC BRASIL OPERADORA E AGENCIA DE VIAGENS S.A)는 주로 브라질 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웹사이트에 자신의 사진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업로드 되었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해당 사진 저작물은 원고에 의해 2007년에 제작되었으며, 피고는 이를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4년 1월 22일 웹사이트에 게시함.

 

2017년 3월 4일 파라이바 주 법원(Tribunal de Justiça da Paraíba, TJ-PB)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령함.

- 사진 저작물은 저작권법<1> 제7조 7항에 제시된 지적 저작물에 해당되어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의 구성요건이 되기에 충분하며 이는 관련 판례로도 확인된 바 있음.<2>

- 또한, 인격권 침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은 해당 판결의 배상적, 교육적 성격을 고려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수적인 수단임.

 

□ 항소인의 주장

 

○ 피고는 원고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권리를 고려해 볼 때, 이용의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특별 항소<3>를 제기함.

- 원고는 해당 저작물을 2007년에 제작한 이후 2015년 2월에야 국립 도서관에 저작권을 등록하였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날짜의 이후에만 주장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저작물은 이미 다른 사이트에서도 출처의 명시 없이 게시되어있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 없는 제3자의 이용이 추정될 여지가 있음.

 

○ 이에 하급심에서 결정된 판결의 내용을 재심할 필요가 있으며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구함.

 

□ 대법원의 최종 판단

 

○ 2019년 8월 18일 브라질 대법원 재판부는 하급심의 결정을 인용해 피고의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지 않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함.

- 제시된 증거 및 사실관계를 고려해볼 때, 원고의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 기관을 통해 등록되지 않고 공증인을 통해서만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됨.

- 해당 저작물이 다른 웹사이트에서 출처의 명시 없이 게시된 사실과는 별개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하급심에서 결정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결정은 재고려할 여지가 없음.

 

○ 또한, 항소인이 주장한 손해배상 금액(R$ 2,000)의 조정 사안 역시 특별 항소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없어 결정된 금액을 확정하는 한편,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재판비용에 대한 부담 금액을 15% 인상함.

-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의 조정 사안은 대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금액 산정의 합리성이 침해되었을 때에만 한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재검토 주장은 특별 항소가 요구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본 판결은 브라질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구성요건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24조는 해당 권리를 저작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1항), 저작물을 제3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이나 가명, 서명 또는 기호를 표시할 것을 규정함 (2항).

- 관련 판례는 제3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 역시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의 구성요건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기등록 여부 및 유사 이용 사례의 존재 여부와도 무관함.

 

○ 한편, 본 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 및 금액에 대한 조정 및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실증적 사례로도 고려할만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

- 해당 원칙에 따른 산정은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통상적인 손해와 이용된 기간에 대한 고려에 따름.

- 특별 항소를 통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급심에서 합리적인 배상금액이 정해지지 않거나, 사실관계 판단의 중대한 변경이 요구됨.

- 그러나 동 판결은 하급심의 결정을 인용하여 간단한 증거나 항소인의 주장을 검토하는데만 그쳐 특별 항소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금액의 조정의 이유도 논의할 여지가 없음.

 

<1> Lei de Direitos Autorais (Lei 9.610/98)

<2> STJ. AgRg no AREsp 624698 / SP. Rel. Min. Luis Felipe Salomão. J. em 04/08/2015

<3> 주 법원 또는 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브라질 절차법 상의 헌법적 권리 (헌법 제105조 3항)

 

□ 참고 자료 

https://juristas.com.br/2019/08/21/stj-nao-conheceu-recurso-especial-cvc-questionava-condenacao-contrafacao/

https://www.jusbrasil.com.br/diarios/documentos/744577053/andamento-do-processo-n-1521110-agravo-em-recurso-especial-15-08-2019-do-stj?ref=feed (판결문)

 

* 칠레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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