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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엔니오 모리꼬네가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에 의한 종결권의 혜택을 받음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02
첨부파일

01.미국(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 9. 10.

 

[미국] 엔니오 모리꼬네가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에 의한 종결권의 혜택을 받음

김지영*

 

이탈리아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Ennio Morricone)는 자신이 1970년도에서 1980년도 사이에 이 사건 피고와 계약에 의하여 창작하였고, 이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허여한 것에 대하여 돌려받기 위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의 적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음. 법원은 양 당사자들이 이 사건 저작물은 이탈리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저작물이 이탈리아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은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미국 저작권법의 제203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배경

 

   ○ 원고 이탈리아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Ennio Morricone)는 피고 빅시오 뮤직 그룹(Bixio Music Group Ltd.)으로부터 1970년도 후반과 1980년도 초반에 6개의 이탈리아 영화를 위한 작곡을 부탁받았음.

     - 선불금과 제한된 로열티를 받는 대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음.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에 의한 종결권(Termination Rights)을 주장하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을 돌려받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

 

   ○ 미국 저작권법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특정 조건이 맞는 경우 저작자 또는 저작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양도하였던 자신의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제203조와 제304조(c),(d)에 명시되어 있음.

     - 두 조항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는 1978년 1월 1일 이후에 허여된 권리에 적용되는 반면, 미국 저작권법 제304조(c),(d)는 1978년 1월 1일 이전에 허여된 권리에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음. 현재 대부분 진행된 또는 진행될 종결권과 관련된 소송은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와 관련된 소송임.

     -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허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5년이 지난 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음.

     - 또한 허여가 저작물의 발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허여에 따라 저작물이 발행된 날로부터 35년 또는 허여가 시행된 날로부터 40년 중 빨리 도래하는 기간의 말로부터 기산하게 됨.

     - 또한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의 적용을 통해 권리가 저작자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종결권 행사 이전에 이용 허여 권한에 근거하여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종결권의 행사 이후에도 허여 조건에 따라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의 적용을 통하여 돌려받는 권리의 범위는 미국 내로 한정됨.

 

   ○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어야 하며, 저작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허여한 이전 또는 이용허락이어야 하며, 허여한 시점으로부터 35년이 지난 시점이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이러한 조항이 등장한 배경은 1976년 미국 저작권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창작된 이 후 28년 동안 보호된 이후에 연장하여 다시 28년을 보호받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임.

     - 그렇기에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이전에는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최초 보호기간인 28년 동안만 가능하였고 28년이 지난 뒤에는 돌려받아서 새롭게 양도계약을 작성할 수 있었음.

     -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는 이러한 미국 저작권법 보호기간의 특성을 물려받은 것에서 비롯된 조항임.

 

□ 판결

 

   ○ 피고는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저작물이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음.

     - 먼저 원고와 피고 모두 그들이 작성한 계약서와 분쟁이 이탈리아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것에 동의하였음.

     -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44조에 의하면 음악작곡가는 작가 그리고 미술감독과 더불어서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에 해당됨. 그렇기에 작곡가는 영화에 사용된 곡에 대하여 단독으로 권리를 가지게 됨.

     - 또한 미국 저작권법이 고용관계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양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를 요구하지만, 이탈리아 저작권법은 이러한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마지막으로 피고는 계약서에 “배타적으로 세계 각 국가에서 허가하는 최대한의 기간 동안 저작물과 관련한 상업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허여한다.”는 문구 때문에 이 사건 저작물이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미국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기간은 35년에 더하여 저작자가 종결권을 주장하지 않는 만큼의 기간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문구가 종결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 이와 더불어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피고가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사건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이러한 문구를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음.

 

   ○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엔니오 모리꼬네가 창작한 이 사건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허여했던 권리를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에 의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 및 전망

 

   ○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 조항과 관련된 소송의 대부분의 쟁점은 이 사건과 같이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미국 저작권법의 제203조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1978년 1월 1일으로부터 35년이 지남에 따라 관련 소송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으며,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권리가 허여되고 35년이 경과하더라도 시장가치가 충분한 저작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자신들이 허여하였던 권리를 돌려받기 위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를 주장하는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nt/uploads/2019/08/morricone-ca2.pdf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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