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대만] 지혜재산법원, 텔레비전 시청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만 최초의 유죄판결을 내리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02
첨부파일

04.대만(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 . .

 

[대만] 지혜재산법원, 텔레비전 시청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만 최초의 유죄판결을 내리다

 

권용수*

 

대만 지혜재산법원은 이용자에게 국내외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연계시킴으로써 특정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리치 애플리케이션의 권리 침해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의도적으로 정리, 검색, 업로드, 삭제 등을 하고 권리 침해 사이트를 모아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한 후, 권리자에게 허락을 위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광고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에 의한 권리 침해가 명백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림.

 

□ 사건의 개요

 

   ○ 대만의 텔레비전 시청 애플리케이션 회사인 X의 대표 및 기술장은 자체 개발한 리치 애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에 Y방송국이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드라마 등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추가하였음.

 

   ○ Y방송국은 2015년 5월 위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타이베이 지방 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담당함.

 

   ○ 타이베이 지방법원에 의한 제1심에서는 X의 대표 및 기술장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타이베이 지방 검찰청이 항소함.

 

   ○ 2019년 7월 18일 대만 지혜재산법원의 제2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뒤집고 X의 대표에게 유기징역 3월 또는 하루 1,000 대만 달러(약 3만 8,000원)의 벌금, 기술장에게 구류 50일 또는 하루 1,000 대만 달러의 벌금, X에 대해서는 벌금 20만 대만 달러(약 765만 원)<1>의 유죄판결을 내림.

 

□ 이 사건 관련 저작권법 규정

 

   ○ 대만 저작권법 제87조 제1항<2> 제7호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공중이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저작을 공중송신 또는 복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제공할 목적’으로, 궁중에 대해 저작을 공중송신가능화 또는 복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을 제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간주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3>

     - 위의 행위자가 광고 또는 그 밖의 적극적인 수단으로 공중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을 이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도록 교사, 유도, 선동, 설득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제공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봄(대만 저작권법 제87조 제2항).

 

   ○ 또한 대만 저작권법 제93조 제4호에서는 위의 제87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 및 50만 대만 달러(약 1,9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편 대만 저작권법 제92조는 무단으로 공개구술, 공개방송, 공개상영, 공개연출, 공개송신, 공개전시, 개작, 편집 또는 대여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 및 75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대만 지혜재산법원의 저작권법 위반 판단 근거

 

   ○ 대만 지혜재산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음.

 

   ○ ① 대만 지혜국의 해석에 따르면, 사이트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그렇다면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처럼 영상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국내외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연계시킴으로써 특정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제 또는 공개방송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음.

     -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피고로부터 제공된 위 지혜국의 해석을 토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음.

 

   ○ 그러나 지혜국의 해석은 유튜브(YouTube) 등 중립적 사이트에서는 즉시 해적판을 선별하여 삭제할 수 없다는 것, 대중은 저작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등을 생각할 때, 일반적 전송을 모두 권리 침해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임.

 

   ○ 그런데 이 사건은 ‘해적판 리치사이트’, ‘인위적으로 선택한 콘텐츠 업로드’, ‘문제 배제를 위해 삭제한 후에 정리하여 업로드’, ‘전문적인 권리 침해의 악의가 있음’ 등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를 고려하면 지혜국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② 피고는 의도적으로 콘텐츠의 정리, 검색, 업로드, 삭제 등을 실시하고, 권리 침해 사이트를 모아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한데 그치지 않고, 광고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음.

 

   ○ ③ 피고는 콘텐츠가 위법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 유튜브(YouTube), 데일리모션(Dailymotion) 등의 사이트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저명한 사이트라고 항변하지만, 이 사건의 쟁점은 특정 사이트가 위법인가가 아니라 피고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가임.

 

□ 평가 및 영향

 

   ○ 지혜재산법원의 판단은 사이트 링크를 거는 행위 중, 권리 침해의 악의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악질적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임.

 

   ○ 지혜재산법원의 텔레비전 시청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죄 판결은 대만 최초의 유죄 판결로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음.

 

<1> 대만 저작권법 제101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자연인의 대리인, 피고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제91조 내지 제93조, 제95조 내지 제96조의1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도 각 규정에서 정한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대만 저작권법 제87조 제1항에서는 제7호 외에, ① 저작권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을 이용하는 행위, ② 저작권 침해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배포 또는 진열, 소지하는 행위, ③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허락없이 불법 복제저작물을 수입하는 행위, ④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수입하는 행위, ⑤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⑥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유상 대여 그 밖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행위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배포 의도로 진열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간주 행위로 규정함.

<3> 대만 저작권법 제87조 제1항 제7호는 2007년 개정에 의해 도입된 것인데, 그 배경에는 ISP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 동영상, 그 밖의 콘텐츠를 교환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한편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 있었음.

 

□ 참고 자료

- https://law.judicial.gov.tw/FJUD/default.aspx

(裁判字號:智慧財產法院 108 年刑智上易字第 26 號刑事判決)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