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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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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인도저작권청, 종교 행사 및 결혼식 관련 행사에서 음반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공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02
첨부파일

05.인도(박형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 09. 13.

 

[인도] 인도저작권청, 종교 행사 및 결혼식 관련 행사에서 음반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공표

 

박형민*

 

8월 27일 인도저작권청은 종교 행사 및 결혼식 관련 행사에서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확인 요청에 따라 인도 저작권법을 분석한 결과, 1957년 인도 저작권법 제52조에 의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공표하였음.

 

□ 논의 배경

 

   ○ 인도에서 결혼식은 신랑신부를 축복하는 성스럽고 성대한 행사로서 노래는 하나의 필수 요소로서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인도 저작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결혼식에서 음반을 재생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인도 저작권법의 분석

 

   ○ 인도 저작권법 제51조(a)(i)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또는 인도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저작권을 행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됨.

 

   ○ 또한, 음악을 연주하거나 음반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인도 공연권 단체(Indian Performance Rights Society, IPRS)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아야함.

 

   ○ 인도 저작권청은 인도 저작권법 제52조(1)(za) 및 부속 설명을 근거로 종교 행사 및 결혼식 관련 행사에서 음반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 인도 저작권법 제52조(1)(za) : 실제(bona fide) 종교 행사나 중앙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열리는 공식 행사 중에 어문,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을 공연하거나 그러한 저작물이나 음반을 공중에 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1)

     - 그 예로 인도 저작권법에서는 결혼식 행렬을 포함한 종교행사와 결혼과 관련된 사교행사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2)

 

□ 평가

 

   ○ 이러한 예외 조항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결혼식은 주로 호텔이나 결혼식장과 같은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됨.

 

 

1) Section 52. Certain acts not to be infringement of copyright

(1)(za) the performance of a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 or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such work or of a sound recording in the course of any bona fide religious ceremony or an official ceremony hel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State Government or any local authority.

2) Explan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religious ceremony including a marriage procession and other social festivities associated with a marriage

 

□ 참고 자료

- http://copyright.gov.in/Latest_Notice37.aspx

- http://www.mondaq.com/india/x/842236/Copyright/Isha+Tiwari

- http://www.copyright.gov.in/Documents/CopyrightRules1957.pdf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임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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