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결정 권한 없이 소재 배열에 관여한 자까지 편집저작자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자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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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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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 .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결정 권한 없이 소재 배열에 관여한 자까지 편집저작자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자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것이다 권용수* 지식재산고등법원은 편집저작자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한 결정 권한 없이 소재의 배열에 관여한 자 예컨대, 원안이나 참고안을 작성한 자나 상담에 응해 참고 의견을 제시한 자까지 편집저작자로 보는 것은 저작자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함.
□ 사실 관계 ○ 피항소인은 편집저작물인 이 사건 책을 복제하여 판매하였음. ○ 이에 대해 항소인은 자신이 이 사건 책의 편집저작자임을 주장하며, 피항소인의 행위가 편집저작물인 이 사건 책에 관한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및 양도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편집저작자로서의 명예 및 성망 회복조치로 사죄 광고 등의 게재<1>를 요구함.
□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인이 이 사건 책의 편집저작자인지임. - 항소인은 편집저작물은 선택 또는 배열에 의해 창작성을 가지는 것<2>인데, 이 사건 책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것은 원심에서 확정판결로 인정되었음을 지적함. - 그리고 편집저작자를 판단할 때는 누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을 결정했는가는 문제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 사건 책에서 그 소재 배열을 한 것이 항소인과 그 대리인인 A이므로 이 사건 책의 편집저작자는 항소인이라고 주장함. - 특히 피항소인은 자신이 편집저작자가 아님을 자백한데다가 이 사건 책이 편집저작물이라면 항소인이 편집저작자임을 인정하였기에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편집저작자임을 부정하는 것도 자신이 편집저작자임을 주장하는 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피항소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누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을 결정하였는가인데, 이 점에 대해 원심이 피항소인을 그 행위자로 인정하였음을 지적함. - 또한 피항소인은 자신이 편집저작자가 아니라고 자백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책이 편집저작물이라면 항소인이 편집저작자라고 인정한 사실도 없음을 강조함. □ 법원의 판단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2019년 8월 7일 원심을 인용하고 항소인을 편집저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항소인은 편집저작물에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을 결정한 자는 문제되지 않고 직접 소재의 배열을 한 자신이 편집저작자라고 주장하는데, 항소인의 주장처럼 결정 권한 없이 소재의 배열에 관여한 자 예컨대, 단순히 원안이나 참고안을 작성한 자나 상담에 응해 참고 의견을 제시한 자까지 편집저작자가 된다고 하면 저작자의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되므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또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책의 분류 항목을 정하고, 선택된 작품을 이러한 분류 항목에 따라 배열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 피항소인이라는 것은 이미 원심에서 확정되었고, 항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이러한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음. ○ 한편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자백을 지적하며 피항소인 스스로 편집저작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거동금지의 법리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항소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항소인이 결정하고 A에게 위임한 사무 자체는 소재의 배열과 관련해 창작성을 가지는 행위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인을 편집저작자로 인정할 수 없음. <1> 일본 저작권법 제115조에서는 저작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저작자인 것을 확보하거나 정정 그 밖에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을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일본 저작권법 제12조에서는 “편집물(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의해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한다”고 규정함.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662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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