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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상원에 저작권 소액 사건에 대한 대체적 중재 해결 제도(CASE Act) 법안이 제출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9-23
첨부파일

01.미국(김지영)-수정.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 8. 27.

 

[미국] 상원에 저작권 소액 사건에 대한 대체적 중재 해결 제도(CASE Act) 법안이 제출됨

 

김지영*

 

미국 상원의회에 저작권 소액 사건에 대한 대체적 중재 해결 제도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었음.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나치게 높은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던 권리자들도 자신들의 권리에 대하여 소송을 좀 더 용이하게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배경

  ○ 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 Claims Act of 2019(이하 ‘CASE Act’)라고 알려진 저작권 소액 사건에 대한 대체적 중재 해결 제도에 관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되었음.

    - CASE Act는 미국 저작권청 내에서 운영되는 저작권 소액 청구 재판소를 만들고 소액 저작권 사건에 대하여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저작권 사건은 양 당사자들에게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판사에 재량에 따르기는 하지만 법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 그렇기에 권리자들은 본 법안을 통하여 소액 저작권 침해의 경우 실용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내용

  ○ Copyright Claims Board(저작권 중재 위원회)

    - 저작권청 내에 저작권 청구 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들이 모든 범주의 저작물에 대하여 특정 저작권 주장을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포럼(alternative forum)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저작권 청구 위원회에 양 당사자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미국 지방법원에서 고소, 반소 또는 변호를 할 기회와 배심원 재판을 진행 할 권리는 보존됨.

    - 저작권 중재 위원회의 구성은 상근 저작권 중재 사무관(Copyright Claim Officer), 저작권 중재 변호사(Copyright Claim Attorney)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작권 중재 사무관의 경우 저작권청장이 추천하고 의회 도서관장이 최종 지명하도록 함.

   ○ 중재 가능 항목

    - (1)연방저작권법 제106조에 규정된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자 또는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 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2)연방저작권법 제106조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비침해 확인 청구.

    - 그 외에 제512조(f)에 따른 허위 진술에 대한 소송, 본 법안의 e(1)항에 명시된 제한 내에서의 손해배상, 본 법안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 또는 반소에 대한 대응으로는 본 법안에 따라 가능한 법적 또는 형평법상 변호 그리고 손해배상의 총액은 e(1)항에 따른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중재 불가능 항목

    - (1)위의 항목에서 허용되지 않는 소송 또는 반소.

    - (2)저작권 중재 위원회에 해당 소송 또는 반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한 것이 아니라면, 관할 법원이 최종 심판 또는 관할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또는 반소.

    - (3)연방 또는 주 정부에 의한 소송 또는 반소.

    - (4)개인 또는 단체가 저작권 중재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 하였고 본 법안에 따른 반소의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주장된 소송 또는 반소.

 

   ○ 등록 요구

     -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 또는 반소는 적법한 권리자가 저작권청에 신청서, 보증금 그리고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를 먼저 전달해야 저작권 중재 위원회에 소송 할 수 있으며, 등록증명서가 발급되었거나 거부되지 않아야 저작권 청구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등록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증명서가 제출 될 때까지 보류되며, 1년이 지나면 저작권 중재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30일까지 답할 시간을 주고 소송을 기각 시킬 수 있음.

    - 저작권 중재 위원회에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소송은 기각됨.

 

   ○ 손해배상 금액

    - 제504조 (b)에 따라 결정된 실제 손해와 이익은 침해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침해 활동을 중단하거나 완화하기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고려함.

    - 법정 손해배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제504조(c)에 따라 결정됨.

    - (1)제412조<2>에 따라 적시에 등록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본 법안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침해된 각 저작물에 대해 1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2)제412조에 따라 적시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본 법안에 따른 법정손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법정손해배상은 침해된 저작물 당 7,500달러를 초과하거나 1건의 소송에서 총 1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총 손해배상액은 3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변호사 비용과 제1506조(y)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소송의 진행

    -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해 상충되는 판례가 있는 경우, 저작권 중재 위원회는 미국 지방법원에 제소했을 경우 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던 연방 관할권 법을 따르거나, 그러한 조치가 하나 이상의 관할권에서 행해질 수 있다면, 저작권 중재 위원회는 당사자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관할권으로 결정함.

    - 저작권 중재 위원회의 소송은 직접적인 출석 없이 저작권 중재 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할 수 있고, 인터넷 기반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통신 시설을 통해 수행된 서면 제출, 청문회 및 회의를 통해 진행됨.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적합하지 않은 소송으로 판단될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30일 동안 수정하여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며, 이 후에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각함.

    - 소송의 진행 중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부 또는 전체 당사자들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저작권 중재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음.

     - 결정은 다수결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정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 그리고 손해배상 및 기타 구제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 피항소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참여를 중지하는 경우 저작권 청구 위원회는 피항소인이 제기 할 모든 반소를 포함하여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음.

 

  ○ 소송의 효과

    - 저작권 중재 위원회의 결정은 저작권 중재 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거나 결정되지 않은 소송 또는 반소와 관련하여 사실이나 법률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슈에 대해 법원(court)이나 재판소(tribunal) 또는 저작권 중재 위원회에 동일하거나 다른 당사자 사이의 소송이나 재심을 배제하지 않음.

    - 제1507조와 제150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중재 위원회의 결정은 저작권 중재 위원회를 포함하여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다른 조치나 소송에서 선례로 인용될 수 없으며, 미국 지방 법원에서 진행되는 집단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지방법원의 검토 및 확인

    - 궐석판결 또는 기소실패에 따른 결정을 포함하여 저작권 청구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거나 구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모든 소송에서,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최종 결정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컬럼비아 지역 미국 지방법원 또는 다른 동등한 미국 지방법원에 최종 결정에 의한 구제를 확인하거나 선고된 액수를 감소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원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은 피해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거나 구제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함.

 

□ 전망

  ○ 본 법안은 총액 30,000 달러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소액 저작권 침해 소송 전담 위원회에 관한 법안으로, 기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근 인터넷 상에서 유행하는 밈(meme)과 같은 손해배상액이 작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권리자들이 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는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부분까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금전적인 복구(Monetary Recovery), 특정 행위를 중지할 합의, 변호사 비용

<2> 제412조 침해에 대한 특정 구제의 선결요건으로서의 등록

 

 

□ 참고 자료

-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1273/text?q=%7B%22search%22%3A%5B%22Copyright+Small+Claims%22%5D%7D&r=1&s=3#toc-H2EB130EDCA094B01975859E9AEAF2D6C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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