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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법원, 데일리모션에 5.5백만 유로의 배상 판결을 내림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9-05
첨부파일

05.이탈리아(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6호

2019. 8. 13.

 

[이탈리아] 법원, 데일리모션에 5.5백만 유로의 배상 판결을 내림

 

김지영*

 

 

이탈리아 로마 법원은 프랑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 데일리모션을 상대로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그룹 미디어셋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데일리모션이 5.5백만 유로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또한 데일리모션과 같은 호스팅 제공자는 유럽 연합 전자상거래 지침 그리고 이탈리아 저작권법에서 제공하는 책임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배경

○ 원고는 미디어셋(Mediaset)이라는 이탈리아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미디어 회사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방송국임.

○ 피고는 데일리모션(Dailymotion)으로 프랑스를 근거지로 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며, 25개국의 언어로 서비스 되고 있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웹사이트에 자신들의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업로드 된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소송을 로마 법원에 제기하였음.

- 소송의 대상이 된 동영상은 개인 사용자가 2006년에서 2013년 사이에 피고 웹사이트에 업로드 한 995개의 동영상이며, 본 소송이 제기 되기 전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사전 경고를 한 바 있음.

 

□ 호스팅 제공자

○ 데일리모션과 같이 침해 저작물을 범주화하는 등 이용자들이 침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는 유럽 연합 전자상거래 지침과 이탈리아 저작권법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되지 않기에 유럽 면책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함.

- 데일리모션과 같은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유럽 연합 전자상거래 지침에 의하여 책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통하여 송신된 정보에 대하여 인식이 없거나 통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1>

 

□ 판결

○ 법원은 데일리모션이 면책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제공자는 유럽 연합 전자상거래 지침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2>에 해당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이어야 한다.

- 두 번째, 이용자에 의해 콘텐츠가 제공된 제공자의 서비스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 이러한 조건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인 SNB-REACT, L’Oreal 그리고 Ziggo 사건에 잘 나와 있으며, 로마 법원은 위 관련 판결들을 검토하고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음.

○ 법원은 또한 피고가 쿠키<3>를 통하여 조직, 저장 그리고 예방 카탈로그를 만든 것은 중립성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였음.

- 이와 같은 행위에는 쿠키를 통한 표적광고의 제공과 같은 특정 결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콘텐츠를 분류하는 행위가 고려된다고 하였음.

- 이러한 행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립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음.

○ 원고 저작물은 원고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데일리모션에 의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에 계속 올라가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은 원고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저작물이 대부분이며, 이는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작동하여 잠재적으로 데일리모션의 광고 수익 증대를 가져 올 것이라고 하였음.

- 특정 범주 및 추가 광고 수익에 연결된 특정 인덱스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저장한다는 것은 피고가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였음.

- 실제로 쿠키를 통한 프로파일링은 특정한 계획에 따라 사람의 개입을 통하여 수행됨.

- 또한 피고 비즈니스의 복잡함과 통제 원리를 감안하더라도 원고 저작물 995개가 피고의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는 것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하였음.

- 이는 원고가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정보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데일리모션이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 그리고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1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피고에 달려있는데, 이는 피고만이 자신의 웹사이트의 실제 작동 방식과 업로드된 비디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법원은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분 당(per minute)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고, 이 사건 침해 저작물 995개에 대하여 분 당 700유로를 산정하였음. 결과적으로 5.5백만 유로의 배상명령을 데일리모션에게 내렸음.

 

□ 평가 및 전망

○ 로마 법원이 정한 두 가지 조건 중 두 번째 조건은 다소 이상한 조건으로, 사용자가 업로드 한 콘텐츠가 불법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로마 법원이 이러한 조건을 왜 제시하였는지는 의문임.

○ 로마 법원은 데일리모션과 같은 호스팅 제공자는 면책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그들 사용자에 의하여 콘텐츠가 업로드된 것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진다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함.

- 이는 유럽사법재판소가 Ziggo 사건에서 The Pirate Bay가 완전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 웹사이트에서 인덱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불법 저작물의 토렌트 파일에 접근을 제공한 것이 이용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임.<4>

○ 더불어 로마 법원은 저작권자가 불법적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자신의 저작물의 삭제 요청을 할 때에 정확한 URL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름만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사건에서도 이탈리아 법원이 언급한 바 있음.<5>

-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때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과 차이를 보임.<6>

 

<1>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 제42문.

본 지침에 설립된 책임면책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이 제3자에 의해 이용 제공된 정보가 송신되거나 그 송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통신네트워크를 운영하거나 접근을 제공하는 기술적 과정에 제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활동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송신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해 인식이 없거나 통제하지 않음을 함축하고 있는, 단순한 기술적·자동적·소극적 성질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2> 제12조(단순도관), 제13조(캐싱), 제14조(호스팅);

각 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42775)

<3>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

<4> Stichting Brein v. Ziggo, C-610/15, para. 36 참조.

<5> sentenza 7 April 2017 No 1928, RG 38113/2013, Delta TV v Google and YouTube.

<6>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사건.

 

□ 참고 자료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13ad67e-26c7-460e-9506-c631e15ccf30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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