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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유명 작가가 타인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들이 해당 작가 특유의 스타일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9-02
첨부파일

01.미국(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 7. .

 

[미국] 법원, 유명 작가가 타인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들이 해당 작가 특유의 스타일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박경신*

 

사진작가가 촬영한 유명 가수의 사진의 일부를 앤디 워홀이 자신의 작품에 차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2019년 7월 1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워홀의 작품들이 타인의 사진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물과는 상이한 미학을 채택함으로써 원저작자의 사진이 아닌 워홀의 작품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사진작가인 피고는 1981년 유명 음악가인 프린스(Prince)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잡지사가 1984년 11월호에 포함된 프린스 관련 기사에 해당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

 

○ 해당 잡지사는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한 프린스의 초상화 제작을 앤디 워홀에게 의뢰하였고 워홀의 프린스 시리즈 16점(이하 “프린스 시리즈”) 중 한 점의 작품이 잡지에 수록됨.

 

○ 2016년 프린스 사망 이후 해당 잡지사는 1984년 발간되었던 기사를 재발간하면서 프린스 시리즈 중 1984년 발간되었던 기사에 수록되지 않았던 작품을 잡지 표지로 사용함.

 

○ 자신의 사진이 프린스 시리즈에 차용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앤디워홀재단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힘. 이에 대하여 앤디워홀재단은 공정이용을 주장하면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1>

 

○ 2019년 7월 1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워홀의 작품들이 타인의 사진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사진이 아닌 워홀의 작품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프린스 시리즈와 피고의 사진을 비교하면 프린스 시리즈는 상이한 성격과 새로운 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미학을 채택함으로써 원저작물과 상이한 창작적 소통적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변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린스 시리즈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피고의 사진은 프린스를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며 상처받기 쉬운 인간으로 묘사한 반면, 프린스 시리즈 속 프린스는 실제보다 과장된 상징적인 인물로 변형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될 있음.

- 프린스 시리즈에서는 프린스의 몸통이 제거되고 프린스의 셔츠 목선의 일부가 중심부에 위치함.

- 피고가 강조하고자 한 사진 속에서의 딱딱해 보이는 프린스의 골격이 프린스 시리즈 일부에서는 부드럽게 표현되었고, 다른 일부에서는 윤곽이 보여지거나 음영처리가 되었음.

- 프린스 시리즈 속 프린스는 피고의 사진 속에서 상세하게 묘사된 3차원적 인물과 달리 평평한 2차원적 인물임.

- 피고의 사진이 검정색과 흰색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프린스 시리즈 중 많은 작품들은 요란하고 인위적인 색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프린스 시리즈 중 무채색의 일부 작품들도 원저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대강의 스케치처럼 보임.

- 피고의 사진 속에서 프린스가 상징하는 인간다움이 프린스 시리즈 속에서는 사라짐.

- 프린스 시리즈는 피고의 사진이 아닌 워홀의 작품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워홀이 마릴린 먼로, 마오쩌둥을 묘사한 작품들이 이들의 실제 사진이 아닌 워홀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임.

 

○ 프린스 시리즈가 변형적이라는 점 때문에 원저작물의 성격은 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성이 감소함.

 

○ 워홀이 피고의 사진 속에 나타난 프린스의 머리와 셔츠 목선 일부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워홀이 프린스 시리즈를 창작하면서 피고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거의 모두 제거하였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워홀은 프린스의 얼굴의 날카로운 윤곽 및 검정색과 흰색 대신 밝은 색채를 선택하고 원저작물의 3차원적 효과가 아닌 평평한 2차원적 효과를 줌.

- 프린스의 머리 포즈와 각도가 원저작물로부터 복제되었지만 이러한 포즈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피고 이외의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프린스 사진들 역시 피고의 사진과 동일한 포즈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은 포즈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보여줌.

- 프린스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프린스의 얼굴 특징들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워홀과 피고의 라이선싱 시장은 상이하며, 프린스 시리즈는 피고의 시장을 훼손하는 시장 대체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잠재적 이용자들이 워홀의 독창적인 미학을 보여주는 워홀 스타일로 구성된 프린스 시리즈를 피고의 친근하고 사실적인 사진의 대체물로 인정할 이유가 없음. 피고가 자신의 사진과 워홀의 작품 모두 잡지나 음반 커버에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잡지사나 음반 회사가 사실적인 피고의 사진 대신 변형적인 워홀 작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평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물 이용의 변형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이차적 이용이 원저작물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미학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주된 고려 사항임을 재확인함<2>.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사진을 차용한 작가들의 작업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최근의 경향<3>이 사진작가들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1>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et al, No. 1:17-cv-02532 (S.D.N.Y.. July 1, 2019)

<2> Bill Graham Archives v. Dorling Kindersley Ltd., 448 F.3d 605 (2d Cir. 2006)에서 제2 순회항소법원은 글과 이미지로 이루어진 콜라주를 만들기 위하여 타인의 포스터를 도서의 연대표, 본문, 그래픽과 결합한 경우 타인의 포스터의 표현적 가치가 최소화되었다는 이유로 공정 이용을 인정함. 반면 North Jersey Media Group, Inc. v. Pirro, 74 F. Supp. 3d 605 (S.D.N.Y. 2015)에서 뉴욕남부지방법원은 타인의 사진을 변형없이 다른 사진과 배치하여 논평과 함께 페이스북(Facebook) 재게시한 경우 원저작물의 두드러진 특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 이용을 인정하지 않음.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Donald Graham v. Richard Prince, et al. 2017 U.S. Dist. LEXIS 111521 (S.D.N.Y. July 18, 2017)에서 뉴욕남부지방법원은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상당한 변형 없이 그대로 이용하여 원저작물이 가지는 미적 매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경우 공정 이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

<3> Cariou v. Prince, 714 F.3d 694 (2d Cir. 2013). 이 사건에서 유명 차용미술 작가인 리차드 프린스는 ‘Canal Zone’이라는 연작을 창작하면서 사진작가 카리우의 사진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됨. 이에 대하여 제2 순회항소법원은 프린스의 작품 중 5점을 제외한 25점의 작품들이 표현상 특징, 구성, 설명 방식, 크기, 컬러 팔레트(color palette)와 매체에서 카리우의 사진과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새롭다는 이유로 변형성이 인정되며 프린스의 작품은 카리우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콜렉터를 대상으로 하므로 카리우의 작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을 인정한 바 있음.

 

□ 참고 자료

-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new-york/nysdce/1:2017cv02532/472094/84/(판결문 원문)

-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90706/01442442523/big-fair-use-win-concerning-andy-warhols-paintings-prince.shtml

- https://www.smithsonianmag.com/smart-news/warhols-prince-image-doesnt-violate-copyright-judge-rules-180972559/

- https://www.insideimaging.com.au/2019/warhol-foundation-fights-with-fair-use/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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