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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YouTube, 기존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을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9-02
첨부파일

02.미국(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 7. .

 

[미국] YouTube, 기존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을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다

유현우*

 

2019년 7월 9일 YouTube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내 저작권 침해 및 권리자의 권리 확인 청구 방식을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함. 앞으로 YouTube는 음반사나 영화 스튜디오 등 저작권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 시 문제 된 크리에이터의 해당 콘텐츠에서 저작권 침해 요소가 정확히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지목해야 하는 방식으로 신고 방식을 변경할 계획임. 동시에 YouTube는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 침해 신고에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이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문제 된 장면만 삭제하거나 편집해 버리면 YouTube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음.

 

□ YouTube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에 대한 계획 발표

 

○ 2019년 7월 9일 YouTube는 블로그를 통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확인 방식을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함.

- 음반회사(record label)나 영화 스튜디오(record label) 등 저작권을 주장하는 권리자는 앞으로 수동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신고 시에 문제 된 크리에이터의 해당 콘텐츠에서 저작권 침해 요소가 정확히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컴퓨터에 기록된 시간을 의미하는 타임 스탬프(time stamps)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이처럼 정확하게 저작권 침해 부분을 지목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앞으로 YouTube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되었음.

 

○ 이를 통해 YouTube는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신고의 정당성 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검색 및 확인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

  

○ 크리에이터들도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영상이 삭제 조치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은 크리에이터들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인한 YouTube의 제재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음.

- 크리에이터들은 이제부터 저작권자가 주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ⅰ)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는 음악이나 소리를 음소거 하거나 ⅱ) YouTube library의 무료 음악이나 소리로 대체하거나 ⅲ) 문제 된 영상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음.

- 크리에이터는 위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부터 자동적으로 해제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옵션들은 이전에도 사용될 수는 있었으나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 침해 부분을 직접 자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음.

 

□ 기존 YouTube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 및 문제점

 

○ 기존 YouTube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영상에 대해 YouTube에 신고하면 YouTube가 크리에이터를 통제 및 제재하는 방식이었음.

 

○ 이전부터 현재까지는 저작권자들이 YouTube에 수동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manually reporting infringement)를 할 때 해당 콘텐츠의 정확한 저작권 침해 부분이나 위치를 지목할 필요가 없었음.

 

○ 때로는 저작권자들이 이러한 YouTube의 수동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기함으로써 무고한 크리에이터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음.

- 원저작자가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콘텐츠를 YouTube에 신고하게 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계정을 가진 크리에이터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해당 콘텐츠에 대한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YouTube의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됨.

- 특히 해당 콘텐츠가 YouTube의 가이드 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콘텐츠에는 노란색 표시가 붙게 되는데 이러한 노란색 표시가 붙게 되면 해당 콘텐츠로 인해 더 이상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됨.

- 문제 된 계정의 정상화에는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YouTube의 모니터링을 받게 되는 페널티를 받게 됨.

- 총 3번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게 되면 해당 크리에이터의 계정은 7일 뒤 삭제됨.

 

○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신고에 불만을 토로해 왔음. 특히 몇 초에 불과한 음악이나 콘텐츠의 일부분이 자신의 콘텐츠에 삽입이 되어도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음.

 

○ 특히 YouTube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수익 창출 중단 조치 외에도 사전 통보 없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 온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크리에이터의 계정을 해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음.

 

○ 기존의 신고 방식은 크리에이터들로 하여금 YouTube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기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자신들이 침해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콘텐츠 내지 영상 전체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찾아내도록 의무를 부담지게 함으로써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고 평가되어 왔음.

 

○ 특히 저작권 지식이 부족한 크리에이터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만약 크리에이터들이 미리 저작권 침해 여부가 잠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스스로 편집하려고 해도 과연 저작권자가 YouTube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기 전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용 동의를 해줄 것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언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할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음.

 

□ 평가 및 전망

 

○ YouTube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YouTube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시스템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저작권자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 신고 청구의 정당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YouTube의 수동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의 변화를 시작으로 YouTube 전체 시스템이 보다 명확해지고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특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이번 YouTube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식에 대한 계획 발표는 얼마 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YouTube에 대한 약관 시정권고안을 YouTube가 수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권고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https://www.theverge.com/2019/7/9/20687985/youtube-manual-copyright-claim-updates-timestamps-automatic-release

- https://www.theverge.com/2019/7/12/20690311/youtube-monetization-merch-stickers-superchat-record-labels-networks-umg

- https://youtube-creators.googleblog.com/2019/04/addressing-creator-feedback-and-update.html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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